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임대용건물을 매수계약한 자의 간이과세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44 선고일 2004.06.1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미달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데 잘못이 없고 또한 마찬가지로 처분청도 위 신청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데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그의 소유 임대용 건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40.5㎡, 이하이 사건 임대용 건물이라 한다)을 그 부속토지 241.1㎡와 함께 2002. 10. 2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금액 680,000,000원)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임대용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78,214,5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822,372원(가산세 포함)을 2003. 10. 1.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서 사업을 포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용 건물의 임대수입이 간이과세기준인 48,000,000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임대용 부동산의 양수인은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위 진의 신청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으로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일반과세자가 사용한 임대용 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1)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토지 241.1㎡와 그 지상 건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40.5㎡)을 1998. 2. 29.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2002. 10. 25.(계약일자: 2002. 8. 21.)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매매가액 680,000,000원)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0. 6.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업종: 임대)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2001년도 임대수입금액이 53,155,294원으로 간이과세기준인 48,000,000원이 초과되자 2002. 7.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였다.

(3) 납세자별 민원처리 현황 조회 및 위 ㅇㅇㅇ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따르면 위 ㅇㅇㅇ은 2002. 10. 1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당일자로 처리(등록)되었고, 사업자번호가 000-00-00000로, 개업일이 2002. 10. 30.로, 사업자구분(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주종목이 임대 등으로 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고시 제2001-18호(2001. 7. 1.)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용 부동산은 ㎡당 공시지가가 1,570,000원, 면적이 640.5㎡로 간이과세배제기준(㎡당 공시지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기준면적 759㎡ 이상)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 다. 관계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열거하고, 제5항에는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제7항에는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는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천 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3항에는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에는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 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는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ㆍ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대업을 포괄 양도하였고,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간이과세 배제기준(4천8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한 사업용 건물이므로 위 ㅇㅇㅇ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어야 하는데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이고 이 사건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양도를 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고시 제2001-18호(2001. 7. 1.)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 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용 건물의 ㎡당 공시지가가 1,570,000원, 면적이 640.5㎡로서 위 고시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배제기준(㎡당 공시지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기준면적 759㎡ 이상)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용 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위 ㅇㅇㅇ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데 잘못이 없고, 역시 처분청도 위 신청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데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임대용 건물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이를 사업양도로 보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면서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위 ㅇㅇㅇ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데 잘못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에게 이 사건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비록 사업용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과세유형이 다른 한 사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