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42 선고일 2004.06.03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았고 또한 이 판결을 뒤집을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이를 허위로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었던 청구외 ㅇㅇ산업(대표 ㅇㅇㅇ)으로부터 공급가액 172,7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2000년도 2기분 2매 70,000,000원, 2001년도 1기분 2매 55,000,000원 및 2기분 3매 47,700,000원,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2000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손비처리한데 대하여 2002. 9. 26.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03. 10. 6.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조정한 법인세 44,695,790원에서 당초 신고한 법인세 1,023,440원을 뺀 43,672,350원(2000사업연도 18,586,390원, 2001사업연도 25,085,960원)의 법인세와 이미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한 뒤 다시 산정한 부가가치세 47,927,000원에서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18,347,440원을 뺀 29,579,560원(2000년도 2기분 12,544,000원, 2001년도 1기분 9,358,250원, 2기분 7,677,31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청구외 ㅇㅇ무역(대표 ㅇㅇㅇ) 등으로부터 폐수 및 대기공해 방지시설공사 등을 도급 받아 위 ㅇㅇ산업에 하도급공사를 준 뒤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데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상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0. 10. 25.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매, 공급가액 70,000,000원), 2001. 4. 25.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매 공급가액 55,000,000원), 2002. 1. 25.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3매, 공급가액 47,700,000원)를 할 때 각각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인 ㅇㅇ산업은 관할 세무서인 ㅇㅇㅇ세무서에 각각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ㅇㅇㅇ세무서장은 2002년 9월 ㅇㅇ산업 대표 ㅇㅇㅇ를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00년도 2기분부터 2001년도 2기분까지 신고된 매출세금계산서 39매, 금액 653,217,000원과 매입세금계산서 18매, 금액 630,700,000원을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매출에 의한 허위신고로 보고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 3,941,100원(2000년도 2기분 1,315,000원, 2001년도 1기분 1,306,100원 및 2기분 1,32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한 뒤 같은 해 9. 23. 위 ㅇㅇㅇ를 ㅇㅇㅇㅇ경찰서장에게 조세범 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같은 해 9. 26. 청구인과 관련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2003. 4. 12.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4. 15. 해명자료로 ㅇㅇ산업과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서, 위 ㅇㅇ산업 대표 ㅇㅇㅇ의 공사대금 일부수령에 대한 영수증과 입금표, 위 ㅇㅇ산업이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0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청구인에게 제공한 세금계산서 포함), 청구인의 통장 사본 및 ㅇㅇ산업의 실질적 대표자인 ㅇㅇㅇ(ㅇㅇ산업 대표 ㅇㅇㅇ의 아버지)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과 ㅇㅇ산업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과 입금표 등을 확인한 뒤 같은 날짜에 인출한 예금액과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및 입금표에 표시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ㅇㅇㅇ세무서에서 작성한 ㅇㅇㅇ의 문답서에 ㅇㅇㅇ는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ㅇㅇㅇ가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 매입자료로 보고 2003. 10. 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1. 25. 우리 원에 심사청구를 청구하였다.

(6) ㅇㅇ지방법원은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ㅇㅇ산업 대표 ㅇㅇㅇ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ㅇㅇㅇ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39매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663,214,780원)를 교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2003. 1.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해 1. 31. 항소기간 경과로 형이 확정되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법인세법 제19조 에는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에는 손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에는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17조 제1항 제1호 에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이 사건 판단의 초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상거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매입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상거래로 인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자료로 ㅇㅇ산업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ㅇㅇ은행 예금통장 사본, ㅇㅇ산업 대표 ㅇㅇㅇ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및 입금표, ㅇㅇ산업의 실제 경영자라는 ㅇㅇㅇ의 소견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우리 원과 처분청에 제출한 통장사본을 검토한 결과 ㅇㅇ산업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과 입금표의 금액이 같은 날짜에 위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ㅇㅇ산업의 실제 경영자라는 ㅇㅇㅇ이 청구인의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ㅇㅇㅇ의 아들인 ㅇㅇ산업 대표 ㅇㅇㅇ가 ㅇㅇㅇ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ㅇㅇ산업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2000년도 2기분부터 2001년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모두 가공 매입․매출로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임을 시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39매의 허위세금계산서(공급가액 663,214,780원)를 교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03. 1. 23.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었는데도 항소하지 않아 같은 해 1. 31. 항소기간 경과로 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ㅇㅇㅇ의 소견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상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