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았고 또한 이 판결을 뒤집을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이를 허위로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타당함.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았고 또한 이 판결을 뒤집을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이를 허위로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었던 청구외 ㅇㅇ산업(대표 ㅇㅇㅇ)으로부터 공급가액 172,7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2000년도 2기분 2매 70,000,000원, 2001년도 1기분 2매 55,000,000원 및 2기분 3매 47,700,000원,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2000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손비처리한데 대하여 2002. 9. 26.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03. 10. 6.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조정한 법인세 44,695,790원에서 당초 신고한 법인세 1,023,440원을 뺀 43,672,350원(2000사업연도 18,586,390원, 2001사업연도 25,085,960원)의 법인세와 이미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한 뒤 다시 산정한 부가가치세 47,927,000원에서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18,347,440원을 뺀 29,579,560원(2000년도 2기분 12,544,000원, 2001년도 1기분 9,358,250원, 2기분 7,677,31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0. 10. 25.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매, 공급가액 70,000,000원), 2001. 4. 25.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매 공급가액 55,000,000원), 2002. 1. 25.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3매, 공급가액 47,700,000원)를 할 때 각각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인 ㅇㅇ산업은 관할 세무서인 ㅇㅇㅇ세무서에 각각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ㅇㅇㅇ세무서장은 2002년 9월 ㅇㅇ산업 대표 ㅇㅇㅇ를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00년도 2기분부터 2001년도 2기분까지 신고된 매출세금계산서 39매, 금액 653,217,000원과 매입세금계산서 18매, 금액 630,700,000원을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매출에 의한 허위신고로 보고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 3,941,100원(2000년도 2기분 1,315,000원, 2001년도 1기분 1,306,100원 및 2기분 1,32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한 뒤 같은 해 9. 23. 위 ㅇㅇㅇ를 ㅇㅇㅇㅇ경찰서장에게 조세범 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같은 해 9. 26. 청구인과 관련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2003. 4. 12.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4. 15. 해명자료로 ㅇㅇ산업과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서, 위 ㅇㅇ산업 대표 ㅇㅇㅇ의 공사대금 일부수령에 대한 영수증과 입금표, 위 ㅇㅇ산업이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0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청구인에게 제공한 세금계산서 포함), 청구인의 통장 사본 및 ㅇㅇ산업의 실질적 대표자인 ㅇㅇㅇ(ㅇㅇ산업 대표 ㅇㅇㅇ의 아버지)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과 ㅇㅇ산업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과 입금표 등을 확인한 뒤 같은 날짜에 인출한 예금액과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및 입금표에 표시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ㅇㅇㅇ세무서에서 작성한 ㅇㅇㅇ의 문답서에 ㅇㅇㅇ는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ㅇㅇㅇ가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 매입자료로 보고 2003. 10. 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1. 25. 우리 원에 심사청구를 청구하였다.
(6) ㅇㅇ지방법원은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ㅇㅇ산업 대표 ㅇㅇㅇ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ㅇㅇㅇ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39매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663,214,780원)를 교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2003. 1.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해 1. 31. 항소기간 경과로 형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