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바 일부토지는 토지 양도직전 비료, 씨앗 등을 구입하여 영농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농지전용면적을 재조사하여야 할 것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바 일부토지는 토지 양도직전 비료, 씨앗 등을 구입하여 영농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농지전용면적을 재조사하여야 할 것임.
2003. 7. 18. 자 양도소득세 13,985,5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양도토지 중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면적을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 답 1,479㎡(이 사건 토지)는 2001. 7. 27. ㅇㅇ도고시 제2001-220호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었다.
(2) 청구인은 1978. 10. 17.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2002. 11. 28.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 63,386,492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2,614,352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2003. 4. 29. 청구인에게 고지전 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통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 결과 (가)조사일인 2003. 6. 18. 현재도 나대지이며 컨테이너 3개동이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이 사건 토지 임차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한 청구외 ㅇㅇㅇ 및 인근주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인 2002. 11. 28. 이전부터 농지가 아니라는 진술은 들었으나 확인서는 받지 못하였다. (다)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인 ㅇㅇㅇㅇ회의소 총무과장 및 사무국장으로부터 매수일 현재 이용 상태는 나대지라는 진술을 들었으나 역시 확인서는 받지 못 하였다. (라)ㅇㅇㅇㅇ공사 ㅇㅇ지점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시설물에 5개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1987년부터 전기를 공급한 바 있으며 조사일 현재에도 3개 계량기가 설치된 채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다. (바)ㅇㅇㅇㅇ검찰청 ㅇㅇ지청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행위자인 청구외 ㅇㅇㅇ을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2002. 5. 23.입건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사)ㅇㅇ시의 불법농지 전용지 현황부에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7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6) 위(5)항의 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8년 자경농지이며 양도 당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2003. 7. 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985,530원(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1,371,179원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외 ㅇㅇㅇ 등에게 임대한 토지 230㎡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02. 10. 17. 청구인에게 ㅇㅇ읍장이 농지원부를 발급했다는 발급대장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23년 이상 계속 ㅇㅇ시에서 거주하였음이 나타나는 주민등록초본 (다)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1978년부터 2002년까지 잡곡을 경작하였다는 마을농지위원 ㅇㅇㅇ외 2인의 확인서 (라)취득 당시 상태는 나대지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나대지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진술한 것으로서 사실상으로는 컨테이너 뒤편에 작물이 심어져 있었다는 내용의 ㅇㅇㅇㅇ회의소(이 사건 토지 매수자) 총무과장 ㅇㅇㅇ의 확인서 (마)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였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잘 확인해보라고 답변한 사실만 있다는 내용의 청구외 ㅇㅇㅇ(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콘테이너를 설치한 사람 중 1인)의 확인서 (바)청구인의 처 ㅇㅇㅇ가 작성한 농작물 씨앗 및 비료구입 사실이 기록된 2001년, 2002년 가계부 사본
(8)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250㎡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는 내용(연간임대료 200만 원, 계약금 20만 원, 중도금 80만 원)으로 2001. 3. 12.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2004. 4. 6. 제출하였으며, 위 계약서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01. 3. 12. 및 같은 해 5. 24.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의 처 ㅇㅇㅇ가 작성한 2001년 가계부에 기록되어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그 제2호에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제2호에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