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자인 청구인이 건축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건설자금이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자인 청구인이 건축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건설자금이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9. 8. 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와 이 사건 부동산의 1/2을 14,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어 계약금 1,40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10. 11. 중도금 7,6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9. 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외 1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을 4,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어 계약금 485,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10. 8. 잔금 4,3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1999. 10. 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ㅇ(주)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13,528,000,000원을 연리 14%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4) 청구인은 2001. 1. 18. ㅇㅇ시와 시가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5,487㎡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액을 22,714,159,725원으로 정하였다.
(5) 청구인은 2002. 4. 1.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특별부가세 388,746,168원으로 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2003. 9. 24.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3,059,095,883원으로 산출(자금 차입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이자)한 후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산출하여 특별부가세를 경정하여 그 차액 388,746,16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2003. 10. 5. 재고자산의 매입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서를 반려하였다.
(1)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은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토지’를, 그 제2호에 ‘건물’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99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취득가액’을 열거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은법 제99조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은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열거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은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2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