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

사건번호 감심-2004-0034 선고일 2004.05.06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자인 청구인이 건축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건설자금이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9,987㎡외 4필지 대지 19,451㎡ 및 그 지상건물 4,399.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체자금과 차입금을 재원으로 1999. 10. 8. 및 같은 달 11일 매입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시가 소유하고 있던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5,487.3㎡와 2001. 1. 18. 교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 교환에 따른 교환가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가 388,746,168원인 것으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2. 4. 1.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가’항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이하 ‘건설자금이자’라 한다)를 포함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자금이자 3,068,095,883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2003. 9. 24. 처분청에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고자산의 매입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부가세를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청구인에게 2003. 10. 5. 통지(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법인세법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을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규정하고 그 토지, 건물 등이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하면서도, 그 부동산이 재고자산이냐 사업용 고정자산이냐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건설자금이자의 포함여부를 달리 취급함은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서도 취득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어 재고자산의 경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는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재고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9. 8. 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와 이 사건 부동산의 1/2을 14,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어 계약금 1,40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10. 11. 중도금 7,6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9. 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외 1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을 4,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어 계약금 485,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10. 8. 잔금 4,3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1999. 10. 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ㅇ(주)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13,528,000,000원을 연리 14%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4) 청구인은 2001. 1. 18. ㅇㅇ시와 시가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5,487㎡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액을 22,714,159,725원으로 정하였다.

(5) 청구인은 2002. 4. 1.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특별부가세 388,746,168원으로 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2003. 9. 24.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3,059,095,883원으로 산출(자금 차입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이자)한 후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산출하여 특별부가세를 경정하여 그 차액 388,746,16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2003. 10. 5. 재고자산의 매입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서를 반려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은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토지’를, 그 제2호에 ‘건물’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99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취득가액’을 열거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은법 제99조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은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열거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은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2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법인세법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을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규정하고 그 부동산이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하면서도 그 부동산이 재고자산이냐 사업용 고정자산이냐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건설자금이자의 포함여부를 달리 취급함은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서도 취득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어 재고자산의 경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는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 그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자금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도록 한 것은 건설기간 중에 발생된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건설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비용으로 계상하게 된다면 그 비용에 대응하는 수익이 없음에도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되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업용 고정자산외 재고자산 등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고자산 등은 매입 또는 생산과 판매가 일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원본에 가산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에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2조에서 위 취득가액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52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그대로 양도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한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경우에 한하여 그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 그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1년도에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그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