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소유권 다툼 소송 중 상속재산을 합산하지 않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등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28 선고일 2004.04.14

상속개시일 당시 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피상속인 소유로 추정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가액이 0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도로는 가액이 확인되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사인간의 채무는 금융거래 증빙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이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어 부인하는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 ㅇㅇㅇ 외 5인(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1997. 8. 17. 사망한 ㅇ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8. 2. 16.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납부 세액 3,815,980,920원을 신고하면서 신고세액 중 953,995,230원(1,507,996,380원은 연부연납신청, 나머지 1,353989,310원은 물납 신청)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0. 12월경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인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가 ○○번지 대지 537.9㎡ 및 그 지상 건물 322.3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및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외 1필지 토지(도로) 116㎡(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를 신고 누락한 데 대하여 그 재산가액 1,180,074,79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채무신고액 1,3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부인하는 등으로 상속세를 결정하고 신고누락재산 등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1. 5. 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558,202,49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이 건 주택은 피상속인 명의였으나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부(父) ㅇㅇㅇ와의 소유권 다툼 소송이 계류 중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없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도로 116㎡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보상예정가액 676만 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한 점은 인정하나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3) 공동사업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 2,000,000,000원, 피상속인의 차입금 200,000,000원, 피상속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150,000,000원 등 합계 2,350,000,000(이하 “이 건 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첫째, 소유권 다툼 소송 중임을 이유로 상속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둘째, 상속재산가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재산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셋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사인간의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97. 8. 17.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들인 ㅇㅇㅇ외 5인은 1998. 2. 16.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을 13,853,286,22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음에도 소유권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과세가액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2) 청구인들은 1998. 2. 16.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도로 116㎡(토지보상예정가액 6,776,400원)를 상속재산가액(공시지가)이 0원이라는 이유로 신고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들은 1997. 8. 17.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2,616,997,200원을 신고하였으며 이 중 사인간의 채무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350,000,000원, 청구외 ㅇㅇㅇ에게 300,000,000원, 청구외 ㅇㅇㅇ에게 400,000,000원, 청구외 ㅇㅇㅇ에게 300,000,000원 합계 1,35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4)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00. 12월경 이건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금융재산 신고누락액 147,407,816원, 이 건 주택 및 이 건 도로를 포함한 부동산 신고누락액(과다신고액차감)1,152,852,467원, 유가증권 신고 누락액 23,628,918원, 사업용자산 신고누락액 19,137,030원,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110,000,000원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 된 1,350,000,000원을 공제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도록 ㅇㅇ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ㅇㅇ세무서장은 2001. 5. 2. 상속세 결정세액을 5,512,197,721원으로 산정한 후 자진신고 납부한 953,995,230원을 공제한 4,558,202,490원을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5)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 다툼은 2002. 10. 22. 청구인들의 소유로 인정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사건번호 0000다 00000)이 있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그리고 제2호에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는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소유권 다툼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가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1) 먼저, 소유권 다툼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재산가액에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부(父) ㅇㅇㅇ와의 소유권 다툼에 관한 소송이 상속개시 당시에도 진행 중이어서 부득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 개시일인 1997. 8. 17. 현재 이 사건 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된 이 건 주택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이에 따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 도로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및 같은 리 ○○번지에 있는 도로 116㎡를 재산가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의 내용과 같이 이 건 도로를 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한 경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단지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이 건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1998. 2. 16.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350,000,000원, 청구외 ㅇㅇㅇ에게 300,000,000원, 청구외 ㅇㅇㅇ에게 400,000,000원, 청구외 ㅇㅇㅇ에게 300,000,000원 합계 1,350,000,000원을 사인간의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채권ㆍ채무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외 ㅇㅇㅇ에게 350,000,000원, 청구외 ㅇㅇㅇ에게 1,000,000,000원, 청구외 ㅇㅇㅇ에게 1,000,000,000원 합계 2,35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들이 1998. 2. 16.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1994. 10. 31. 200,000,000원 및 1994. 12. 29. 1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증거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피상속인이 작성해준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와는 다른 1996. 1. 30. 작성한 차용금액 100,000,000원의 차용증 2매를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퇴직금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과세표준신고시와 심사청구시의 차용증이 각각 상이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금융거래 증빙도 없어 피상속인과 청구외 ㅇㅇㅇ간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며 퇴직금 채무라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50,000,000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이러한 내용이 피상속인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되었어야 하나 1996. 5. 31. 피상속인이 1995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도 퇴직급여충당금 등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비용 및 채무로 이러한 내용을 신고한 적이 없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금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는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위 350,000,000원의 채무를 1997. 12. 26. 150,000,000원, 1998. 6. 30. 100,000,000원, 1998. 8. 26. 10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전부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위 ㅇㅇㅇ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한 금융자료가 있다 하여 이를 두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주장하는 2,000,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는 피상속인이 1994. 7. 30. 300,000,000원(청구외 ㅇㅇㅇ), 1995. 2. 11. 400,000,000원(청구외 ㅇㅇㅇ), 1995. 2. 11. 300,000,000원(청구외 ㅇㅇㅇ)을 각각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1994. 7. 2. 피상속인과 청구외 ㅇㅇㅇ, 청구외 ㅇㅇㅇ간에 체결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소재한 관람집회 시설인 예식장 및 음식점 동업을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 청구외 ㅇㅇㅇ가 2,000,000,000원을 출자하는 내용의 공증된 동업계약서와 1999. 3. 25. 피상속인의 명의로 작성된 2,000,000,000원의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위 ㅇㅇㅇ과 ㅇㅇㅇ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변제 일자가 상속개시일 이후이고 변제 사실이 금융자료로도 입증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2,3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게 하여 달라는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및 도로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 누락한데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이 건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