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장을 경락받았으나 그 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임대사업자로 보며 공장의 양도시 주된 사업인 임대용역과 관련된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함이 타당함.
당초에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장을 경락받았으나 그 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임대사업자로 보며 공장의 양도시 주된 사업인 임대용역과 관련된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함이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대지 2,768㎡와 동 지상 공장건물 1,437㎡(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1999. 1. 6. 경락으로 취득한 뒤 일부를 임대하여 오다가 2001. 11. 1. 400,000,000원에 매각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장 실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87,167,045원으로 하여 2003. 8. 14.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58,930원(가산세 2,447,675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1999. 1. 6.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대지 2,768㎡와 같은 곳 지상 공장건물 1,437㎡를 경락으로 취득한 뒤, 2001. 2. 15. 공장건물 중 264㎡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에 임대(임대기간 2년)하였고, 같은 해 7. 10. 공장내 사무실 33㎡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원 월세 100,000원에 임대(임대기간 미정)하였고, 임차인은 임차한 공장에서 ○○산업, ○○개발이라는 상호로 수지제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11. 1. 쟁점공장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40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경락받은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3. 6. 26. 직권으로 사업자(임대) 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공장 실거래가액 400,000,000원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87,167,045원으로 하여 2003. 8. 14.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58,930원(가산세 2,447,675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