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락받은 공장 일부를 임대 후 매각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24 선고일 2004.03.04

당초에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장을 경락받았으나 그 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임대사업자로 보며 공장의 양도시 주된 사업인 임대용역과 관련된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함이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대지 2,768㎡와 동 지상 공장건물 1,437㎡(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1999. 1. 6. 경락으로 취득한 뒤 일부를 임대하여 오다가 2001. 11. 1. 400,000,000원에 매각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장 실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87,167,045원으로 하여 2003. 8. 14.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58,930원(가산세 2,447,675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경락받은 것은 임대업 등 사업목적이 아닌 양도차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락 받은 공장 일부를 임대하다가 매각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9. 1. 6.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대지 2,768㎡와 같은 곳 지상 공장건물 1,437㎡를 경락으로 취득한 뒤, 2001. 2. 15. 공장건물 중 264㎡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에 임대(임대기간 2년)하였고, 같은 해 7. 10. 공장내 사무실 33㎡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원 월세 100,000원에 임대(임대기간 미정)하였고, 임차인은 임차한 공장에서 ○○산업, ○○개발이라는 상호로 수지제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11. 1. 쟁점공장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40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경락받은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3. 6. 26. 직권으로 사업자(임대) 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공장 실거래가액 400,000,000원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87,167,045원으로 하여 2003. 8. 14.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58,930원(가산세 2,447,675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에는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에는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경락 받은 것은 임대사업 목적이 아닌 양도차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취지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1999. 1. 6. 경락으로 취득한 뒤 2001. 2. 15. 그 중 264㎡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에 임대하면서 임대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고, 같은 해 7. 10. 공장내 사무실 33㎡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원, 월세 100,000원에 임대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당초에는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공장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쟁점공장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주된 사업인 임대용역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이는 임대용역과 관련된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