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간의 부동산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의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인을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정당함.
쟁점기간의 부동산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의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인을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청구외 ㅇㅇㅇ(이하ㅇㅇㅇ이라 한다)이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자기소유 대지 369.7㎡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연면적: 198㎡ 가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도 그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데 대하여 ㅇㅇㅇ에게 1998년 2기분부터 2001년 1기분까지 계 6건의 부가가치세 2,194,960원을 2002. 7. 11. 과세(이하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ㅇㅇㅇ이 국세심판원에 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심판원은 2003. 5. 12. 위 부가가치세 중 1998년 2기분부터 2000년 1기분까지 계 4건의 부가가치세 1,493,760원(이하쟁점 세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도 당초처분 중 쟁점세액을 취소하고, 그 세액을 2003. 7. 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2001. 11. 15. ㅇㅇ세무서장에게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라 ㅇ호에 사는 ㅇㅇㅇ이 1998. 7. 1부터 2000.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월세 200만 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세하였다는 등의 제보를 하였다.
(2)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위 탈세제보자료에 대해 2001. 12. 19.부터 2001. 12. 22.까지 세무조사를 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신고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1998년 2기분부터 2001년 1기분까지 계 6건의 부가가치세 2,194,960원(가산세 포함)을 2002. 7. 11. ㅇㅇㅇ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3) ㅇㅇㅇ이 2002. 9. 19. (2)항 사항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의이의신청위원회는 같은 해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사실상 귀속자를 다시 조사하여 부동산의 실질 소득자를 가려 임대수입금액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0. 16.부터 10. 29.까지 위 임대수입금액의 실질 소득자를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의 실질 소득자는 ㅇㅇㅇ으로 판단하여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11. 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ㅇㅇㅇ에게 통지하였다.
(4) ㅇㅇㅇ이 위 (3)항 사항에 불복하여 2003. 1.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심판원은 2003. 5. 1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1998. 6. 13.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청구인과 청구인이 관리하는 청구외 ㅇㅇㅇ 계좌에 입금된 쟁점기간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고 당초처분 중 쟁점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결정(국심 0000구0000호)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ㅇㅇㅇ에게 한 당초처분 중 쟁점세액을 취소하고, 그 세액을 2003. 7. 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199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ㅇㅇㅇ에게, 1997. 12. 10.(접수 제30085호, 접수일 1998. 6. 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2001. 5. 22. ㅇㅇ지방법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다시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2001. 6. 22. 매매를 원인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사는 ㅇㅇㅇ의 확인서에 따르면 위 ㅇ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4년경부터 1998년 6월까지는 ㅇㅇㅇ으로부터 임차하였고, 1998년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는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임대료(월세) 2,000,000원에 임차하여 ○○다방과 ○○가요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청구인의 ○○은행 예금원장 사본과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의 여동생)의 ○○은행 통장 사본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1998. 9. 1.부터 2000. 2. 1.까지 8회에 걸쳐 10,700,000원이 청구인 은행계좌에, 2000. 3. 3.부터 2001. 4. 21.까지 12회에 걸쳐 23,200,000원이 위 ○○토건합자회사의 직원인 ㅇㅇㅇ 등 4명의 은행계좌에 각각 입금되었다.
(9) ㅇㅇ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결(사건번호 0000가합00000)에 따르면 2001. 5. 22. 피고(청구인)는 원고(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지원 1998. 6. 13. 접수 제30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있었다.
(10) ㅇㅇㅇ이 2003. 1. 2.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인 위 ㅇㅇㅇ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ㅇㅇㅇ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고 본인 명의의 은행통장을 만들어 청구인에게 주었고 통장에 입금된 돈은 청구인이 모두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