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수입의 사실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23 선고일 2004.03.04

쟁점기간의 부동산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의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인을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청구외 ㅇㅇㅇ(이하ㅇㅇㅇ이라 한다)이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자기소유 대지 369.7㎡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연면적: 198㎡ 가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도 그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데 대하여 ㅇㅇㅇ에게 1998년 2기분부터 2001년 1기분까지 계 6건의 부가가치세 2,194,960원을 2002. 7. 11. 과세(이하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ㅇㅇㅇ이 국세심판원에 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심판원은 2003. 5. 12. 위 부가가치세 중 1998년 2기분부터 2000년 1기분까지 계 4건의 부가가치세 1,493,760원(이하쟁점 세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도 당초처분 중 쟁점세액을 취소하고, 그 세액을 2003. 7. 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ㅇㅇㅇ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ㅇㅇㅇㅇ합자회사가 부도가 나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금전 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도 임대료(월 200만 원)를 청구인에게 송금하도록 부탁하여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게 하였고, 위 회사 감사실에 근무하던 청구인은 본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임대료를 본인의 상사인 ㅇㅇㅇ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임대업을 영위한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2003. 5. 12. 국세심판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와 청구외 ㅇㅇㅇ 계좌에 임대료가 입금된 기간(1998. 6. 13.부터 2000년 5월까지, 이하쟁점기간이라 한다)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쟁점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1) 청구인은 2001. 11. 15. ㅇㅇ세무서장에게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라 ㅇ호에 사는 ㅇㅇㅇ이 1998. 7. 1부터 2000.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월세 200만 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세하였다는 등의 제보를 하였다.

(2)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위 탈세제보자료에 대해 2001. 12. 19.부터 2001. 12. 22.까지 세무조사를 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신고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1998년 2기분부터 2001년 1기분까지 계 6건의 부가가치세 2,194,960원(가산세 포함)을 2002. 7. 11. ㅇㅇㅇ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3) ㅇㅇㅇ이 2002. 9. 19. (2)항 사항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의이의신청위원회는 같은 해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사실상 귀속자를 다시 조사하여 부동산의 실질 소득자를 가려 임대수입금액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0. 16.부터 10. 29.까지 위 임대수입금액의 실질 소득자를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의 실질 소득자는 ㅇㅇㅇ으로 판단하여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11. 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ㅇㅇㅇ에게 통지하였다.

(4) ㅇㅇㅇ이 위 (3)항 사항에 불복하여 2003. 1.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심판원은 2003. 5. 1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1998. 6. 13.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청구인과 청구인이 관리하는 청구외 ㅇㅇㅇ 계좌에 입금된 쟁점기간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고 당초처분 중 쟁점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결정(국심 0000구0000호)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ㅇㅇㅇ에게 한 당초처분 중 쟁점세액을 취소하고, 그 세액을 2003. 7. 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199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ㅇㅇㅇ에게, 1997. 12. 10.(접수 제30085호, 접수일 1998. 6. 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2001. 5. 22. ㅇㅇ지방법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다시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2001. 6. 22. 매매를 원인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사는 ㅇㅇㅇ의 확인서에 따르면 위 ㅇ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4년경부터 1998년 6월까지는 ㅇㅇㅇ으로부터 임차하였고, 1998년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는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임대료(월세) 2,000,000원에 임차하여 ○○다방과 ○○가요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청구인의 ○○은행 예금원장 사본과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의 여동생)의 ○○은행 통장 사본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1998. 9. 1.부터 2000. 2. 1.까지 8회에 걸쳐 10,700,000원이 청구인 은행계좌에, 2000. 3. 3.부터 2001. 4. 21.까지 12회에 걸쳐 23,200,000원이 위 ○○토건합자회사의 직원인 ㅇㅇㅇ 등 4명의 은행계좌에 각각 입금되었다.

(9) ㅇㅇ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결(사건번호 0000가합00000)에 따르면 2001. 5. 22. 피고(청구인)는 원고(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지원 1998. 6. 13. 접수 제30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있었다.

(10) ㅇㅇㅇ이 2003. 1. 2.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인 위 ㅇㅇㅇ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ㅇㅇㅇ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고 본인 명의의 은행통장을 만들어 청구인에게 주었고 통장에 입금된 돈은 청구인이 모두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열거하고,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ㅇㅇㅇ이 부하 직원인 청구외 ㅇㅇㅇ에 지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도 세입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탁하여 본인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게 한 것이고, 본인은 그 임대료를 ㅇㅇㅇ에게 전달해준 것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임대업을 영위한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1993. 5. 10.(원인 1993. 5. 10. 매매) ㅇㅇㅇ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8. 6. 13.(원인 1997. 12. 10. 매매)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후 2001. 5. 22. ㅇㅇ지방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ㅇㅇㅇ 명의로 환원되었고, 1994년경부터 1998년 6월까지는 ㅇㅇㅇ이 임대하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기간동안(1998년 7월~ 2001년 7월)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월세) 200만 원으로 임대한 것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서 및 위 최○○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임대료는 1998. 9. 1.부터 2000. 2. 1.까지 8회에 걸쳐 10,700,000원이 청구인 은행계좌(○○은행 000-00-0000-000)로, 2000. 3. 3.부터 2001. 4. 21.까지 12회에 걸쳐 23,200,000원이 위 ㅇㅇㅇ 은행계좌(○○은행 000- 000000-00-000)에서 ㅇㅇㅇ이 감사로 있던 위 ㅇㅇㅇㅇ합자회사의 직원인 ㅇㅇㅇ 등 4명의 은행계좌로 각각 입금된 것이 위 ㅇㅇㅇ 예금통장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소유권이 1998. 6. 13.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권한 없이 자기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일부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중 자신의 은행계좌와 자신이 관리한 위 ㅇㅇㅇ 은행계좌에 입금된 임대료를 인출하여 ㅇㅇㅇ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임대료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ㅇㅇㅇ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기간 그 부동산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의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인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