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법인세를 착오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 과소 환급한 법인세를 추가 환급할 때에는 당초 환급(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납부할 법인세를 착오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 과소 환급한 법인세를 추가 환급할 때에는 당초 환급(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2003. 6. 27. 청구인에게 지급결정한 환급금에 그 법인세 신고ㆍ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금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2002. 3. 31.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여 그 초과세액 191,936,931원을 환급받은 후 당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5년 이내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관련 이자상당액 414,368,433원은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위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2003. 4. 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6. 20. 법률 적용 착오로 법인세를 과납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414,368,430원(이하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여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 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ㆍ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지급할 국세환급가산금(이하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만을 지급결정하였다.
(1) 청구인은 2002. 3. 31. 처분청에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735,178,536원으로 산정한 후 이미 원천납부한 세액 1,341,483,900원을 차감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5년이내 미사용분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이자상당액 414,368,433원을 법인세로 가산(이하 위 산출세액과 법인세 가산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라 한다)하여 191,936,931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2) 위 (1)항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규정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5581호) 제6조 제2항에 따라 1999사업연도의 손금산입분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199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분의 익금산입이므로 위 (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청구인은 2003. 4. 24.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추가함으로써 동액만큼 적게 환급 신고한 법인세 414,368,4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 내용대로 위 이자상당액의 법인세 414,368,43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 지급결정(국세환급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하고, 2003. 6. 27.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1)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의 규정에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로, 제6호의 규정에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법인세 신고ㆍ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지 아니하고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