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오납 법인세를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감심-2004-0017 선고일 2004.02.26

납부할 법인세를 착오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 과소 환급한 법인세를 추가 환급할 때에는 당초 환급(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주문

처분청은 2003. 6. 27. 청구인에게 지급결정한 환급금에 그 법인세 신고ㆍ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금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2002. 3. 31.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여 그 초과세액 191,936,931원을 환급받은 후 당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5년 이내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관련 이자상당액 414,368,433원은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위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2003. 4. 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6. 20. 법률 적용 착오로 법인세를 과납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414,368,430원(이하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여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 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ㆍ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지급할 국세환급가산금(이하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만을 지급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납부일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일정 이율(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한 1996년도에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과납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그 청구내용대로 법인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 기간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기산일을 같은 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 지급할 국세환급가산금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과오납 법인세를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추가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2. 3. 31. 처분청에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735,178,536원으로 산정한 후 이미 원천납부한 세액 1,341,483,900원을 차감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5년이내 미사용분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이자상당액 414,368,433원을 법인세로 가산(이하 위 산출세액과 법인세 가산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라 한다)하여 191,936,931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2) 위 (1)항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규정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5581호) 제6조 제2항에 따라 1999사업연도의 손금산입분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199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분의 익금산입이므로 위 (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청구인은 2003. 4. 24.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추가함으로써 동액만큼 적게 환급 신고한 법인세 414,368,4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 내용대로 위 이자상당액의 법인세 414,368,43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여 이 사건 국세환급금 지급결정(국세환급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하고, 2003. 6. 27.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의 규정에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로, 제6호의 규정에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먼저,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 그 기산일을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을 살펴보면,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금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고,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라 경정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등 각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에 따라 세무서장이 개별 세법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 후 환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환급세액에 있어서만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을 같은 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당연히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아야 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5년 이내 미사용분 익금산입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청구인의 경우 원천납부세액이 확정 법인세보다 많아 환급신고)하였다가 청구인의 법인세 착오신고내용 경정요구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국세환급금은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주장을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는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 가산금의 기산일은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당초 기납부세액인 원천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것으로 환급세액신고를 한 후 2003. 4. 24. 잘못 신고한 그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함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해 6. 20. 그 청구내용대로 경정결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위 단서 규정에 따라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위와 같은 주장은 착오납부 등 과오납에 따라 발생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국세환급금”과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개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환급세액”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환급”이라는 용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법률해석 착오로 발생한 국세 과오납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개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과 같이 법인세 신고 후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착오 산정함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알고 국세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내용을 경정청구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경정결정하는 등 과오납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때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법인세 신고ㆍ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법인세 신고ㆍ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지 아니하고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