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시 배우자의 경작한 기간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16 선고일 2004.02.26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규정이 없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시 당초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액을 계산한다고 농지의 경작기간을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9. 3. 20.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외 2필지 전 3,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3. 3. 12. 및 3. 15. 청구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ㅇㅇㅇ외 1명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5. 31.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4,120,220원을 청구인에게 2003. 7. 10.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남편이 토지를 취득한 당시의 가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다. 이는 배우자간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증여자와 수증인을 동일 인격체로 본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취득한 날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한 날부터 자경 기간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남편은 1984. 11. 1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전 1,501㎡를 취득하고, 1987. 10. 23. 같은 리 ○○번지 전 1,557㎡와 같은 리 ○○번지 전 149㎡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3. 20.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위 (1)항의 토지 합계 3,207㎡를 증여받아 2003. 3. 12. 및 3. 15. 청구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ㅇㅇㅇ외 1명에게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2003. 5. 31.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4,120,220원을 청구인에게 2003. 7. 10.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은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은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남편이 토지를 취득한 당시의 가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은 배우자 관계를 고려하여 증여자와 수증인을 동일 인격체로 본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취득한 날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한 날부터 자경한 기간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말하는 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 반면,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증여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8년이 지나지 않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8년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