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규정이 없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시 당초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액을 계산한다고 농지의 경작기간을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규정이 없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시 당초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액을 계산한다고 농지의 경작기간을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남편은 1984. 11. 1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전 1,501㎡를 취득하고, 1987. 10. 23. 같은 리 ○○번지 전 1,557㎡와 같은 리 ○○번지 전 149㎡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3. 20.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위 (1)항의 토지 합계 3,207㎡를 증여받아 2003. 3. 12. 및 3. 15. 청구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ㅇㅇㅇ외 1명에게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2003. 5. 31.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4,120,220원을 청구인에게 2003. 7. 10.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8년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