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는 장부상 1주당 순손익가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것임.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는 장부상 1주당 순손익가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외 ㅇㅇㅇ가 1999. 12. 22. 청구외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당 18,000원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인 ㅇㅇㅇㅇ(주)의 주식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0. 12. 27. 청구인에게 주당 2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ㅇㅇㅇㅇㅇㅇ이 제3자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4,528,08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 7. 16. 증여세 2,525,60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주위적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1) 주위적 청구이유 ㅇㅇㅇㅇㅇㅇ이 1992. 12. 30. 이 사건 주식을 공익목적을 위하여 출연받아 취득한 것으로 세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가산세 등을 부과받게 되는 사유 등으로 특수관계 이외의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1999. 12. 22.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위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포괄주의에 의한 해석으로 이는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확대해석이므로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이유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순자산가액’ 으로 평가한 것은 2000. 12. 29. 개정되고 2001. 1. 1.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순손익가액’으로 적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제3자를 통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순자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지 또는 ‘순손익가액’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ㅇㅇㅇㅇㅇㅇ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는 다음과 같다. (가) 위 재단은 국가의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사회문화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2. 12. 30. ㅇㅇㅇㅇ(주) 주식 48,000주 등 재산을 출연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도 취득하였다. (나) 1996. 12. 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의 개정으로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999. 12. 31. 이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동안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었다. (다) ㅇㅇㅇㅇㅇㅇ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1999. 12. 22.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ㅇㅇㅇㅇ(주) 주식 3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에게 주당 18,000원에 양도하였다.
(2) ㅇㅇ세무서장은 ㅇㅇㅇㅇㅇㅇ의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ㅇㅇㅇㅇㅇㅇ의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2002. 9. 2. 법인세 1,716,044,770원을 ㅇㅇㅇㅇㅇㅇ에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감사원은 이 사건 주식 등의 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 등에 의하여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2003. 3. 4. 감심 제22호)
(3)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2000. 12. 27. 400,000,000원(1주당 20,000원)에 취득하였다.
(4) 청구외 ㅇㅇㅇ는 이 사건 주식 20,000주를 양도(취득가격 18,000원)한 데 대하여2001. 2. 28. 양도소득세 3,195,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2. 27. 이 사건 주식 20,000주를 주당 2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 189,542원으로 평가한 후 최대주주 지분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인 246,404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ㅇㅇㅇㅇㅇㅇ이 청구외 ㅇㅇㅇ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4,928,080,000원(1주당246,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400,000,000원(1주당 20,000원)으로 양도한 것은 위 평가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의제하여 2003. 7. 16. 과세표준을 4,528,08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과 ㅇㅇㅇㅇㅇㅇ 사이에 특수관계자가 성립되는 것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189,542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이하 ‘순손익가액’이라 한다)은 72,210원이 되는 사실 및 ㅇㅇㅇㅇㅇㅇ 등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주식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3에는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서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는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라고 정하고 있다.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는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 제55조 제1항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거래를 이유로 그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현저히 낮은 가액(시가보다 30%이상 낮거나, 차액이 1억원 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 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그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양수자가 정상적인 가격에 의하여 거래되었다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거래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ㅇㅇㅇㅇㅇㅇ과 특수관계에 있음과 ㅇㅇㅇ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이 제3자(ㅇㅇㅇ)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음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당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 등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246,404원임에도 이를 20,000원에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법령에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ㅇㅇㅇㅇㅇㅇ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저가에 양도하게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를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에도 위 관계법령상의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의 확대해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주식양수가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한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의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은 부당하므로 순손익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이 사건 주식 양수당시 적용되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서는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순손익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액이 순자산가액보다 적다 하더라도 순손익가액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한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일 이후인 2000. 12. 29.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되었고, 처분청이 그 방법을 원용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이나 이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 있은 날 시행되고 있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서도 제54조 제1항(제54조 제2항의 오류로 보임)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세법을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세법의 소급 적용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순손익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