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자가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되는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국외거주자가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되는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62. 12. 24. 취득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27.8㎡ 지상에 1968. 12. 30. 점포 및 주택 227.77㎡(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77. 4. 18.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국외이주한 1980. 11. 13. 이후인 1986년(일자미상)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02. 10. 21.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고 2003. 3. 3. 까지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18,044,560원을 납부한 이후 2003. 4. 3. 이 사건 제1주택은 비과세되므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위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 5. 26.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1) 이 사건 제1주택과 제2주택의 취득ㆍ양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68. 12. 30. 이 사건 제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2. 10. 21. 이를 양도하고 2003. 2. 27.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95,107,070원을 납부한 이후 2003.3. 3.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22,937,490원을 추가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7. 4. 18.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86년(일자미상)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5,803,910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이유로 2003. 4. 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3. 5. 2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며 거주자가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후 양도시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국내에서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주택에 1968. 10. 20. 전입하였다가 1977. 4. 18. 전출하였다.
(4)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주택과 제2주택을 소유한 상태인 1980. 11. 13. 국외로 이주하였음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89조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2(1997. 4. 8.개정) 제1항에는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