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국외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08 선고일 2004.02.03

국외거주자가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되는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62. 12. 24. 취득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27.8㎡ 지상에 1968. 12. 30. 점포 및 주택 227.77㎡(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77. 4. 18.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국외이주한 1980. 11. 13. 이후인 1986년(일자미상)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02. 10. 21.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고 2003. 3. 3. 까지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18,044,560원을 납부한 이후 2003. 4. 3. 이 사건 제1주택은 비과세되므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위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 5. 26.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거주자 판단은 ‘주택의 취득ㆍ보유시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사건 제1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거주자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다가 비거주자가 된 후 그 중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제1주택과 제2주택의 취득ㆍ양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68. 12. 30. 이 사건 제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2. 10. 21. 이를 양도하고 2003. 2. 27.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95,107,070원을 납부한 이후 2003.3. 3.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22,937,490원을 추가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7. 4. 18.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86년(일자미상)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5,803,910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이유로 2003. 4. 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3. 5. 2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며 거주자가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후 양도시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국내에서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주택에 1968. 10. 20. 전입하였다가 1977. 4. 18. 전출하였다.

(4)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주택과 제2주택을 소유한 상태인 1980. 11. 13. 국외로 이주하였음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을, 제2호에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89조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2(1997. 4. 8.개정) 제1항에는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주택을 취득ㆍ보유한 시점에서는 거주자이었으나 단지 양도만 비거주자가 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양도 당시 거주자이어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후 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도 비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비과세 관행은 납세의무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이 거주자인 상태에서 소유하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이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는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비거주자가 되는 당시 2주택(이사건 제1주택 및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이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도 당시 1주택이었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에 규정된 비과세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본 국세청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2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제1주택의 취득당시 거주자이었고 상당기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사건 제1주택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