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대표자에게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대표자에게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자신이 (주) ㅇㅇㅇㅇㅇ(ㅇㅇㅇㅇ로 상호 변경) 등을 포함한 수 개 업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별칭 ‘회장’의 자리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0. 8. 31.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같은 해 8. 25. 현재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였다.
(3) 청구인은 2000. 8. 31. 주주대표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주식인수대금 2,400,000,000원)하는 내용의 주금납부협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을 인수한 후 본인 및 지배회사의 자금으로 2,500,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에 자금지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외 ㅇㅇㅇ은 2001. 1. 5. 작성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을 양수한 후 청구외 ㅇㅇㅇ(주소불명), 청구외 ㅇㅇㅇ 등으로 이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자신은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며 청구외 법인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청구외 법인은 2000. 12. 19. 매출채권을 대부분 회수하고 다음날 부도를 발생시킨 법인으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8) ㅇㅇ세무서에서는 2001년 6월경 청구외 법인의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2,838,112,797원으로 추계결정함과 동시에 전액을 청구외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상여처분하고 같은 해 8. 29.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위 사람의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보하였다.
(9) ㅇㅇ세무서에서는 ㅇㅇㅇㅇ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1. 9. 26. 청구외 법인의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2,718,412,596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상여처분금액도 같은 금액으로 경정하였다.
(10) ㅇㅇ세무서에서는 2001. 9. 22.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종합소득세 결정안내문을 보냈다.
(11) 청구외 ㅇㅇㅇ은 위 (10)항의 종합소득세 결정안내문을 받고 2001. 10. 22. 본인이 2000. 8. 31.부터 청구외 법인의 폐업시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실질내용과 상이하며 본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청구인 확인서를 제출하니 청구외 법인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여 달라는 내용의 해명서를 ㅇㅇ세무서에 제출하였다.
(12) 청구외 ㅇㅇㅇ이 2001. 10. 22.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청구인의 같은 해 4. 18.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8. 31. 청구외 법인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인수하여 청구외 ㅇㅇㅇ로 하여금 경영하도록 하였고 위 ㅇㅇㅇ는 다시 청구외 ㅇㅇㅇ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외 법인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13) ㅇㅇ세무서에서는 2001. 10. 25. ㅇㅇ세무서에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하여 해명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14) ㅇㅇ세무서에서는 ㅇㅇ세무서로부터 위 (13)항에서와 같이 해명서 등을 받고 2001. 12. 12.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당초의 상여처분을 취소하면서 2000. 1. 1.부터 같은 해 8. 30.까지는 청구외 ㅇㅇㅇ을, 같은 해 8.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청구인을 각각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2000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2,718,412,596원을 위 각각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1,804,847,707원을, 청구인에게 913,564,889원을 각각 상여처분하여, 2001. 12. 14. ㅇㅇ세무서에 청구외 ㅇㅇㅇ의 소득금액변동사항 정정사실을, ㅇㅇ세무서와 처분청에 청구외 ㅇㅇㅇ과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사항을 각각 통지하였다.
(15) 처분청은 위 (14)항에서와 같이 ㅇㅇ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사항(소득금액 913,564,889원)을 통지받고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11,503,232원을 결정한 후 2002. 10. 31. 종합소득세 511,503,230원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은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며 이때에도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그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ㅇㅇ세무서에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에 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로 간주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