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귀속 불분명 수입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4-0001 선고일 2004.01.20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대표자에게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던 ㅇㅇ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서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ㅇㅇ세무서에서는 2001년 6월경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후 같은 해 9. 26. 경정결정함과 동시에 추계소득 2,718,412,596원을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같은 해 12. 14. 청구인을 2000. 8.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 기간분만큼 추계소득 913,564,889원을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11,503,232원을 결정하여 2002. 10. 31. 공시송달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511,503,23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인수를 위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는지는 몰라도 대외적으로 청구외 법인을 대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납부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 주식 인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법인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확인서 등은 인감증명 등에 의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객관적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7…32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자신이 (주) ㅇㅇㅇㅇㅇ(ㅇㅇㅇㅇ로 상호 변경) 등을 포함한 수 개 업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별칭 ‘회장’의 자리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0. 8. 31.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같은 해 8. 25. 현재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였다.

(3) 청구인은 2000. 8. 31. 주주대표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주식인수대금 2,400,000,000원)하는 내용의 주금납부협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을 인수한 후 본인 및 지배회사의 자금으로 2,500,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에 자금지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외 ㅇㅇㅇ은 2001. 1. 5. 작성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을 양수한 후 청구외 ㅇㅇㅇ(주소불명), 청구외 ㅇㅇㅇ 등으로 이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자신은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며 청구외 법인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청구외 법인은 2000. 12. 19. 매출채권을 대부분 회수하고 다음날 부도를 발생시킨 법인으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8) ㅇㅇ세무서에서는 2001년 6월경 청구외 법인의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2,838,112,797원으로 추계결정함과 동시에 전액을 청구외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상여처분하고 같은 해 8. 29.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위 사람의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보하였다.

(9) ㅇㅇ세무서에서는 ㅇㅇㅇㅇ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1. 9. 26. 청구외 법인의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2,718,412,596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상여처분금액도 같은 금액으로 경정하였다.

(10) ㅇㅇ세무서에서는 2001. 9. 22.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종합소득세 결정안내문을 보냈다.

(11) 청구외 ㅇㅇㅇ은 위 (10)항의 종합소득세 결정안내문을 받고 2001. 10. 22. 본인이 2000. 8. 31.부터 청구외 법인의 폐업시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실질내용과 상이하며 본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청구인 확인서를 제출하니 청구외 법인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여 달라는 내용의 해명서를 ㅇㅇ세무서에 제출하였다.

(12) 청구외 ㅇㅇㅇ이 2001. 10. 22.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청구인의 같은 해 4. 18.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8. 31. 청구외 법인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인수하여 청구외 ㅇㅇㅇ로 하여금 경영하도록 하였고 위 ㅇㅇㅇ는 다시 청구외 ㅇㅇㅇ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외 법인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13) ㅇㅇ세무서에서는 2001. 10. 25. ㅇㅇ세무서에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하여 해명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14) ㅇㅇ세무서에서는 ㅇㅇ세무서로부터 위 (13)항에서와 같이 해명서 등을 받고 2001. 12. 12.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당초의 상여처분을 취소하면서 2000. 1. 1.부터 같은 해 8. 30.까지는 청구외 ㅇㅇㅇ을, 같은 해 8.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청구인을 각각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2000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2,718,412,596원을 위 각각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1,804,847,707원을, 청구인에게 913,564,889원을 각각 상여처분하여, 2001. 12. 14. ㅇㅇ세무서에 청구외 ㅇㅇㅇ의 소득금액변동사항 정정사실을, ㅇㅇ세무서와 처분청에 청구외 ㅇㅇㅇ과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사항을 각각 통지하였다.

(15) 처분청은 위 (14)항에서와 같이 ㅇㅇ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사항(소득금액 913,564,889원)을 통지받고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11,503,232원을 결정한 후 2002. 10. 31. 종합소득세 511,503,230원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은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며 이때에도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그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귀속자로 간주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인수를 위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는지는 몰라도 대외적으로 청구외 법인을 대표하지 아니하였으며,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납부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 주식 인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확인서 등은 인감증명 등에 의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객관적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7…32)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지침으로서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도 위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지만 명의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임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사청구서와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이 ㅇㅇ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결정안내문을 통보받고 ㅇㅇ세무서에 해명서와 함께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 개 업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2000. 8. 31. 청구외 법인을 인수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위 ㅇㅇㅇ는 다시 청구외 ㅇㅇㅇ 등으로 하여금 청구외 법인을 경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외 법인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고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외 ㅇㅇㅇ은 위 해명서에서 위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외 법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을 양수한 후 청구외 ㅇㅇㅇ, 청구외 ㅇㅇㅇ 등으로 이사진을 구성하여 청구외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본인은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며 청구외 법인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확인서 등은 작성자의 인감증명서나 제출경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서에서 위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 ㅇㅇㅇㅇㅇㅇ 등과 관련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작성하여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 스스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와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와 주금납부협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8. 31.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청구외 법인의 같은 해 8. 25. 현재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2,400,000,000원에 인수하면서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위 주식인수대금 납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 등으로 2,500,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에 자금지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경영을 위탁받은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 등을 문책하고 그들의 불법과 비리를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을 인수한 날인 2000. 8. 31.부터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2000. 8.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귀속분의 귀속자로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납부사실이 없어 청구외 법인 주식 인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위 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등으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ㅇㅇ세무서에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에 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로 간주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