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을 폐업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받고 명도하였어도 폐업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여준 것이어서 이는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업용 건물을 폐업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받고 명도하였어도 폐업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여준 것이어서 이는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8. 31.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대지 9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 3. 21. 그 토지에 건물 633.83㎡(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미술품소매업의 사업장(화랑)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청구외 ○○회 ㅇㅇㅇㅇ교회(대표자 ㅇㅇㅇ, 이하ㅇㅇㅇㅇ교회라 한다)에 750,000,000원에 양도계약하고 2000.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다음 2000. 6. 5. 폐업신고를 하고, 매매대금 중 잔금을 2000. 6. 13. 지급받은 후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위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 6. 1.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42,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2003. 6. 21. 4,971,610원을 감액결정(감액결정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14,071,32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회로부터 매수하여 1990.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2. 3. 21. 그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상호를 ㅇㅇ미술관으로,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업종을 소매업(화랑)으로 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2000. 5. 16. 청구외 ㅇㅇㅇㅇ교회에 매도하기 위하여 계약금 69,000,000원을 계약당일, 중도금 666,000,000원을 2000. 5. 30., 잔금 15,000,000원을 2000. 6. 13. 각 지급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중도금 지급일인 2000. 5.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인 ㅇㅇㅇㅇ교회에 경료하여주고 잔금 수령일 이전인 같은 해 6. 5.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6. 13.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위 ㅇㅇㅇㅇ교회에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 750,000,000원 중 건물의 양도가액을 117,549,000원으로 안분하여 산정하고 2003. 6. 1.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42,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은 86,860,000원인데도 이를 과다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2003. 6. 21. 부가가치세 4,971,61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