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91 선고일 2003.12.30

사업용 건물을 폐업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받고 명도하였어도 폐업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여준 것이어서 이는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8. 31.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대지 9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 3. 21. 그 토지에 건물 633.83㎡(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미술품소매업의 사업장(화랑)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청구외 ○○회 ㅇㅇㅇㅇ교회(대표자 ㅇㅇㅇ, 이하ㅇㅇㅇㅇ교회라 한다)에 750,000,000원에 양도계약하고 2000.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다음 2000. 6. 5. 폐업신고를 하고, 매매대금 중 잔금을 2000. 6. 13. 지급받은 후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위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 6. 1.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42,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2003. 6. 21. 4,971,610원을 감액결정(감액결정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14,071,32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미술품소매업을 폐업한 날이 2000. 6. 5.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각에 따른 잔금수령일은 2000. 6. 13.로서 이는 폐업일 이후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사업용 건물을 폐업 전에 양도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으나 잔금은 폐업일 이후에 수령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회로부터 매수하여 1990.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2. 3. 21. 그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상호를 ㅇㅇ미술관으로,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업종을 소매업(화랑)으로 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2000. 5. 16. 청구외 ㅇㅇㅇㅇ교회에 매도하기 위하여 계약금 69,000,000원을 계약당일, 중도금 666,000,000원을 2000. 5. 30., 잔금 15,000,000원을 2000. 6. 13. 각 지급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중도금 지급일인 2000. 5.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인 ㅇㅇㅇㅇ교회에 경료하여주고 잔금 수령일 이전인 같은 해 6. 5.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6. 13.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위 ㅇㅇㅇㅇ교회에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 750,000,000원 중 건물의 양도가액을 117,549,000원으로 안분하여 산정하고 2003. 6. 1.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42,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은 86,860,000원인데도 이를 과다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2003. 6. 21. 부가가치세 4,971,61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는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에는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에는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5. 16. 청구외 ㅇㅇㅇㅇ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0. 5.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위 ㅇㅇㅇㅇ교회에 이전한 후 같은 해 6. 5.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잔금을 2000. 6. 13. 지급받은 후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업 전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여준 것이어서 이는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폐업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