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90 선고일 2003.12.30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인 청구인이 2001. 6. 20.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토지 7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여관건물 1,850.055㎡(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를 집기비품 등과 함께 13억 원에 포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위 여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 6. 2. 청구인에게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266,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양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시점(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인지 알 수 없었고, 양수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과세유형도 승계받은 것이므로 양수인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실적, 여관 시설규모, 투자규모 등을 보았을 때 양수인도 일반과세자에 해당됨에도 과세관청이 아무런 조사도 없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2) 비록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여관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이 계속 있는 장소를 인수한 양수인은 신규사업자가 아니라 포괄적 사업승계에 따른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여관의 양도시점에서 동일사업자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이 사건 여관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인에게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규정(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 제2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상호를 ㅇㅇㅇ여관, 개업일을 1993. 4. 1., 사업장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업종을 음식 및 숙박업(여관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1. 6.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6. 1.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외 ㅇㅇㅇ와 이 사건 토지와 여관 및 보유하고 있는 집기비품 등 모든 시설 일체를 1,30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ㅇㅇㅇ는 2001. 6. 20. 이 사건 토지와 여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외 ㅇㅇㅇ는 2001. 6. 18. 개업일자를 2001. 6. 21., 사업장을 이 사건 여관, 업종을 음식 및 숙박업(여관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으나, 같은 달 22.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정정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6. 20. 이 사건 여관을 위 ㅇㅇㅇ에게 포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고 위 ㅇㅇㅇ는 간이과세자이므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 및 여관 양도금액 1,300,000,000원 중 이 사건 여관(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을 717,878,752원으로 안분계산하여 2003. 6. 2. 청구인에게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266,8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 에는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규정하면서 (가)목에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취득가액×(1-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간이과세자인지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도 간이과세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조사없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면서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바,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서 과세유형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양수인이 이 사건 여관의 양수 즉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인의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처분청이 위 ㅇㅇㅇ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에도 잘못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게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비록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비록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사업양수를 한 이상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시점에서 과세유형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동일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과세유형변경에 따른 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여관업을 포괄양도하여 사업자가 변경됨과 동시에 과세유형이 변경(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되어 이 경우까지 과세유형변경에 따른 세액계산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