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인 청구인이 2001. 6. 20.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토지 7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여관건물 1,850.055㎡(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를 집기비품 등과 함께 13억 원에 포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위 여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 6. 2. 청구인에게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266,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양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시점(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인지 알 수 없었고, 양수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과세유형도 승계받은 것이므로 양수인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실적, 여관 시설규모, 투자규모 등을 보았을 때 양수인도 일반과세자에 해당됨에도 과세관청이 아무런 조사도 없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2) 비록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여관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이 계속 있는 장소를 인수한 양수인은 신규사업자가 아니라 포괄적 사업승계에 따른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여관의 양도시점에서 동일사업자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여관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인에게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규정(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 제2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상호를 ㅇㅇㅇ여관, 개업일을 1993. 4. 1., 사업장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업종을 음식 및 숙박업(여관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1. 6.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6. 1.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외 ㅇㅇㅇ와 이 사건 토지와 여관 및 보유하고 있는 집기비품 등 모든 시설 일체를 1,30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ㅇㅇㅇ는 2001. 6. 20. 이 사건 토지와 여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외 ㅇㅇㅇ는 2001. 6. 18. 개업일자를 2001. 6. 21., 사업장을 이 사건 여관, 업종을 음식 및 숙박업(여관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으나, 같은 달 22.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정정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6. 20. 이 사건 여관을 위 ㅇㅇㅇ에게 포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고 위 ㅇㅇㅇ는 간이과세자이므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 및 여관 양도금액 1,300,000,000원 중 이 사건 여관(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을 717,878,752원으로 안분계산하여 2003. 6. 2. 청구인에게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266,8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간이과세자인지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도 간이과세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조사없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면서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바,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서 과세유형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양수인이 이 사건 여관의 양수 즉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인의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처분청이 위 ㅇㅇㅇ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에도 잘못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게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비록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비록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사업양수를 한 이상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시점에서 과세유형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동일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과세유형변경에 따른 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여관업을 포괄양도하여 사업자가 변경됨과 동시에 과세유형이 변경(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되어 이 경우까지 과세유형변경에 따른 세액계산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