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약정서 및 이자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된 입금표가 소급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미수이자가 회수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였어도 상여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면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기본약정서 및 이자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된 입금표가 소급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미수이자가 회수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였어도 상여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면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 합계 737,545,214원(1998년도 이자 246,649,669원, 1999년도 이자 229,638,465원, 2000년도 이자 121,715,601원, 2001년도 이자 139,541,479원)을 대차대조표상 미수이자(미수수익)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위 ㅇㅇㅇ 사이에 가지급금 등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미수이자에 상응하는 이자수익을 익금에 불산입하고 부(-)의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하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 7. 5.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94,598,090원, 199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87,402,470원, 200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43,663,440원,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48,952,880원을 각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상호를 ㅇㅇ건설 (주), 사업장을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층, 업종을 건설업(건축공사)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을 한 법인사업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다.
(2)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가지급금(1998년도중 지급액 5,433,000,000원 연도말잔액 1,694,000,000원, 1999년도중 지급액 6,865,000,000원 연도말잔액 817,000,000원, 2000년도중 지급액 5,735,000,000원 연도말잔액 51,000,000원, 2001년도중 지급액 7,955,500,000원 연도말잔액 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1998년도 이자 246,649,669원, 1999년도 이자 229,638,465원, 2000년도 이자 121,715,601원, 2001년도 이자 139,541,479원을 각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에 미수수익(유동자산)으로, 손익계산서상에 이자수익(영업외 수익)으로 각 회계처리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위 ㅇㅇㅇ 사이에 위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이자수익을 익금에 불산입하고 부(-)의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 5. 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같은 해 7. 5.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94,598,090원, 199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87,402,470원, 200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43,663,440원,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48,952,88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위 ㅇㅇㅇ와 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 기본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매 사업연도의 말일에 1년간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다음사업연도 1월초에 미수수익을 즉시 회수하였다고 하면서 각 기본약정서, 입금표, 현금출납장,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관리이사인 ㅇㅇㅇ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을 정한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고 지급한 것임에도 위 ㅇㅇㅇ 자신이 2002년도 11월경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서를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입금표상에 입금된 것으로 된 이자도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금출납장에 따르면 미수이자를 다음사업연도 1월초에 각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수한 당일 대표이사에게 일시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