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없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87 선고일 2003.12.16

기본약정서 및 이자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된 입금표가 소급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미수이자가 회수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였어도 상여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면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 합계 737,545,214원(1998년도 이자 246,649,669원, 1999년도 이자 229,638,465원, 2000년도 이자 121,715,601원, 2001년도 이자 139,541,479원)을 대차대조표상 미수이자(미수수익)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위 ㅇㅇㅇ 사이에 가지급금 등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미수이자에 상응하는 이자수익을 익금에 불산입하고 부(-)의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하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 7. 5.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94,598,090원, 199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87,402,470원, 200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43,663,440원,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48,952,880원을 각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한 기본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매 사업연도의 말일에 1년간의 수입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다음사업연도 1월초에 각 회수하였다. 또한 그 이자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상호를 ㅇㅇ건설 (주), 사업장을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층, 업종을 건설업(건축공사)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을 한 법인사업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다.

(2)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가지급금(1998년도중 지급액 5,433,000,000원 연도말잔액 1,694,000,000원, 1999년도중 지급액 6,865,000,000원 연도말잔액 817,000,000원, 2000년도중 지급액 5,735,000,000원 연도말잔액 51,000,000원, 2001년도중 지급액 7,955,500,000원 연도말잔액 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1998년도 이자 246,649,669원, 1999년도 이자 229,638,465원, 2000년도 이자 121,715,601원, 2001년도 이자 139,541,479원을 각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에 미수수익(유동자산)으로, 손익계산서상에 이자수익(영업외 수익)으로 각 회계처리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위 ㅇㅇㅇ 사이에 위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이자수익을 익금에 불산입하고 부(-)의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 5. 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같은 해 7. 5.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94,598,090원, 199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87,402,470원, 200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43,663,440원,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48,952,88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위 ㅇㅇㅇ와 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 기본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매 사업연도의 말일에 1년간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다음사업연도 1월초에 미수수익을 즉시 회수하였다고 하면서 각 기본약정서, 입금표, 현금출납장,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관리이사인 ㅇㅇㅇ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을 정한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고 지급한 것임에도 위 ㅇㅇㅇ 자신이 2002년도 11월경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서를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입금표상에 입금된 것으로 된 이자도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금출납장에 따르면 미수이자를 다음사업연도 1월초에 각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수한 당일 대표이사에게 일시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는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에는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를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갑종을 규정하면서 (다)목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제1항에는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사용인(임원 포함) …… 상여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한 기본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매 사업연도의 말일에 1년간의 수입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다음사업연도 1월초에 각 회수하였고, 그 미수수익과 관련된 이자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령에 의하여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상여 등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본약정서 및 이자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관리이사 ㅇㅇㅇ는 그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기본약정서는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대한 약정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자 상당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입금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금출납장에도 미수이자를 회수한 날 대표이사에게 그 이자 상당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미수이자의 회수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표이사에게 기본약정서에 의하여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위 미수이자가 회수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이 위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여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