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공장용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공장용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2. 17. 청구인의 처 최ㅇㅇ(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용 재산인 ○○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토지 2,182.30㎡와 그 지상 공장용 건물(지상6층, 연면적 4,105.0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164,924,060원을 2001. 6. 17. 신고(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한데 대하여 ① 위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646,799,95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장부가액인 527,984,929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액 118,815,02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② ○○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동-○호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의 잔금 63,000,000원(이하이 사건 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이후에 수령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공제대상 채무로 부인하며, ③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펌프설치공사비 5,588,000원(이하이 사건 보수공사비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 채무로 부인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조사하여 상속세 248,755,138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191,486,020원을 2003. 6. 1.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상속재산인 공장용 건물의 장부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과 매입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1) 피상속인이 2000. 12. 17.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토지 2,182.30㎡, 건물 등)을 피상속인의 남편 ㅇㅇㅇ(청구인), 피상속인의 자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등 5명이 상속받았다.
(2) 청구인은 위 상속받은 재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인 1,357,390,6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은 장부가액인 527,984,929원으로 평가하고,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은 173,744,081원인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 2,204,619,61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장례비용 10,000,000원 및 피상속인의 채무 385,423,280원 등 계 405,523,189원을 차감하는 등으로 산정한 상속세과세표준액 770,957,672원에 대한 상속세 164,924,060원을 2001. 6. 17. 신고한 후 2002. 1. 8.부터 같은 해 8. 16.까지 3회에 걸쳐 계 57,269,110원을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후 장부가액(527,984,929원)으로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648,799,950원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 118,815,02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피상속인의 채무액 중 이 사건 임대보증금과 이 사건 보수공사비를 부인하는 등으로 산정한 상속세과세표준 951,750,626원에 대한 총결정세액 248,755,138원(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 57,269,110원을 차감한 상속세 191,486,020원을 2003. 6. 1. 자로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4) (주) ㅇㅇㅇ감정평가법인 ㅇㅇ지사와 ㅇㅇ감정평가사사무소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평가 의뢰인을 ㅇㅇㅇ(피상속인), 평가목적을 일반거래시가참고용, 가격시점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자를 2001. 8. 22.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을 각각 505,651,520원과 510,251,610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5) 청구인이 2000. 11. 14.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호에 사는 청구외 오ㅇㅇ과 약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 소유 같은 구 ㅇㅇ동 ○○번지 및 ○○번지에 있는 ㅇㅇ아파트 ○동 ○호(면적 36.84㎡)를 임대보증금 70,000,000원, 계약금 7,000,000원, 잔금 63,000,000원, 잔금지급일 2000. 12. 30. 임대차존속기간 12개월로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외 김ㅇㅇ(ㅇㅇ기공 대표)이 이 사건 보수공사비 5,5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0. 12. 20. 피상속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하고 있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열거하고 있다.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과 (나)목에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을 열거하고 있다.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 감정가액이 없어 장부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음을 감안하여 장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이 시가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한 가액도 인정하여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건물의 경우에는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한 후 상속개시일(2000. 12. 17.)로부터 8월이 지난 2001. 8. 15.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감정기관에 평가의뢰(가격시점: 2001. 8. 22.)하여 이 사건 건물 평가액을 장부가액보다 적은 507,951,565원(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으로 평가받았음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없고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도 없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으로 신고하고 이 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8월이 경과한 시점의 감정가액보다 많다는 이유 등으로 장부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에 의하여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잔금지급일(2000. 12. 30.)이 상속개시일(2000. 12. 17.)이후이나 실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인 잔금 63,000,000원을 상속개시일 이전(2000. 12. 10.)에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2000. 12. 10. 지급하였다는 위 임차인인 ㅇㅇㅇ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거나 그 수령액이 상속재산인 예금 등 금융재산에 포함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실제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보수공사비 5,588,000원이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0년 11월부터 시작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비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0. 12. 20.자로 청구되었으나 이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에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 바, 공사계약서 등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빙없이 상속개시일(2000. 12. 17.) 이후인 2000. 12. 20.자로 청구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공사비를 피상속인의 매입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공사비를 매입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과 이 사건 공사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