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83 선고일 2003.12.16

특수관계인간의 자산임대차는 주변시세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 시세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호 청구외 ㅇㅇㅇ은 1996. 5. 10.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위 같은 구 ㅇㅇㅇ동 ○○번지 대지(면적 1,379.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와 그 지상 건물(근린생활시설 등 연면적 705.7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부른다) 중 건물을 아들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증여)하였고, 1999. 1. 11.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위 ㅇㅇㅇ의 다른 아들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다시 이전(매매)되었다.
  • 나. 감사원은 위 ㅇㅇㅇ이 아들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해온 것과 관련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ㅇㅇㅇ의 배우자)이 연도별로 신고한 임대소득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및 준용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따라 산출한 기준금액에 미달되어 특수관계인간 저가임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부족신고 소득금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부족세액을 추징하도록 2003. 6. 12. 처분청에 시정요구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7. 10. 청구인에게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계 54,573,48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 고지하였다가 같은 해 10. 21. 당초 부과액에서 9,070,890원을 뺀 45,502,590원으로 정정하여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부른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배우자 ㅇㅇㅇ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1996년 청구인의 아들(ㅇㅇㅇ)이 주유소 등을 신축해서 운영해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997. 12. 1.자로 ㅇㅇㅇ과 ㅇㅇㅇ간 주변의 시세와 유사하게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월임대료 1,5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매월 임대료를 수령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해왔으므로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부자간에 약정한 토지임대료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8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기준금액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신설]에 의해 준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따라 산출한 기준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은 1996. 5. 10. 자신의 소유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이 사건 토지상의 주유소 등 이 사건 건물을 아들인 ㅇㅇㅇ에게 증여, 이전하였다.

(2) 1999. 1. 11.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ㅇㅇㅇ의 아들인 ㅇㅇㅇ에게 이전되었다.

(3)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에 배우자인 ㅇㅇㅇ의 소득을 합산하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제공해온 것과 관련 1998년 18,900,000원, 1999년 16,956,835원, 2000년 16,970,135원, 2001년 7,897,540원의 임대소득을 각각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시 위 ㅇㅇㅇ과 ㅇㅇㅇ가 1997. 12. 1. 체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150만원) 사본을 제출하면서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들이 감안하였다는 구체적인 주변시세는 제시하지 않았다.

(4) 감사원은 이 사건 토지등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별표> “임대소득 부족 신고명세”와 같이 1998년도분의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에 따라 자산가액(공시지가)에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사용요율(5%)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금액보다 낮고, 1999년부터 2001년도분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에 의해 준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따라 산출한 기준금액보다 각각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것인 바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자산 저가임대로서 소득세법 제41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보고, 2003. 6. 12. 처분청에 위 부족신고액을 가산하여 연도별 임대소득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부족 징수세액 계 54,573,480원(가산세 17,052,170원 포함)을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5) 처분청은 2003. 7. 10. 청구인에게 위 “(4)”항의 부족징수세액 계 54,573,48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6) 처분청은 위 “(4)”항의 부족징수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따라 1999년부터 2001년도분까지 임대소득 기준금액을 산출할 때 자산가액의 100분의 50에서 차감했어야 할 임대보증금 1억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임대소득 기준금액을 산출하였던 바 2003. 10. 21. 당초 부과고지한 54,573,480원에서 이로 인한 과다 산출액 9,070,890원을 뺀 45,502,590원으로 정정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자가 당해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직권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위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서 친족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소득세법기본통칙 41-3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조 제1호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8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41조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관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등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신설)은 위 자산의 무상 또는 저가임대 등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시세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이하 기준금액이라 부른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 제80조 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배우자 ㅇㅇㅇ이 아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면서 주변시세 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 1억원에 매월 15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계약내용대로 임대료를 받아왔으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등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 저가임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보았듯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의 저가임대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까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임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위 규정이 신설된 1999년부터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과 같은 객관적인 주변시세 등이 확인되면 그에 의하지만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인이나 처분청 모두 객관적인 주변시세 등을 확인하거나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처분청이 인정한 합리적인 임대소득금액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저가임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주변시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청구인의 연도별 임대소득 신고내용은 소득세법 제41조 등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저가임대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임대소득 부족 신고명세 연도별 청구인 신고 임대소득(A) 기준 임대소득 (B) 부족신고 소득 (B-A) 기준 임대소득 산출근거 1998 18,900,000 56,347,967 37,447,967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1999 16,956,835 40,776,044 23,819,209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2000 16,970,135 41,397,000 24,426,865 〃 2001 7,897,540 16,006,840 8,109,300 〃 계 60,724,510 154,527,851 93,803,341 ※ 임대료수입 기준금액 산출요령

• 1998년까지: 공시지가 ×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사용요율)

• 1999년이후: (공시지가의 100분의 50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