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80 선고일 2003.12.02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에서 유흥주점인 ㅇㅇㅇ편의노래주점(현 상호: ㅇㅇㅇ가요주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2002. 1. 29.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판매한 유흥음식요금 68,472,635원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3. 5. 3.자로 이 사건 과세기간 분의 특별소비세 등 10,551,6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은 유흥접객원이 객을 유흥케 하거나 무도장 등 유흥시설이 있는 유흥음식행위가 그 대상인데 청구인은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이 사건 과세기간에는 유흥접대부와 무도장이 없이 단순히 편의노래방 영업을 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유사한 편의노래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ㅇㅇ시장도 청구인의 영업장에 대한 2002년분 건물의 재산세부과 결정시 청구인의 사업장을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보고 재산세를 중과세 하지 않고 일반과세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소급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접객원과 유흥시설 없이 영업을 한 이 사건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식품접객업소(ㅇㅇ시장으로부터 1989. 5. 8. 최초영업허가, 업종: 유흥주점)를 인수하고 업소명을 ㅇㅇㅇ편의노래주점으로 하여 2002. 1. 25. 허가청에 영업자 승계신고를 한 후, 2002. 1. 29. 처분청에 상호를 ㅇㅇㅇ편의노래주점, 사업의 종목을 유흥주점으로 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다가 2003. 1. 29. 상호를 ㅇㅇㅇ가요주점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사건 과세기간에 양주 등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을 77,374,077원으로 신고하고서도 위 매출과 관련한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감사원은 2003. 2월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부과징수 하도록 2003. 4. 14. 시정요구하였다.

(4) 처분청은 2003.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68,472,635원으로 하여 산출한 특별소비세 8,292,030원(가산세포함), 교육세 2,259,590원(가산세포함) 계 10,551,62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는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특별소비세법 제3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라고 정하고 있다.

(4)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에는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식품접객업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라)목에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손님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특별소비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유흥주점등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하면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는 것과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 등이 허용되는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영업장소가 된다 할 것이고 반드시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과세유흥장소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는 특별소비세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중과세)가 과세누락되었다하여 특별소비세까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확신할 정도로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특별소비세법령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