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배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의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데 따른 법령의 무지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직권등록조치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배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의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데 따른 법령의 무지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직권등록조치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 4. 4.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구외 (주) ㅇㅇ금형(대표이사 ㅇㅇㅇ) 등 3개 업체와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공장용건물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임대수입금 계 79,831,104원(2002년도 2기 52,923,227원, 2003년도 1기 26,907,877원)을 청구인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사업장의 신고내용과 합산,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03. 7. 9.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03. 8. 1. 청구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계 1,596,610원(2002년도 2기분 1,058,460원, 2003년도 1기분 538,15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하였다.
(2) 위 “(1)”항의 같은 법 제22조는 법인인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