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불이익의 사전안내없이 가산세부과 정당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79 선고일 2003.12.02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배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의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데 따른 법령의 무지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직권등록조치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2. 4. 4.부터 같은 달 26.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ㅇㅇ공단 ○호 공장용건물(2층, 연면적 1,312.5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부른다)에 대하여 청구외 (주) ㅇㅇ금형(대표이사 ㅇㅇㅇ) 등 3개 업체와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2년도 2기 및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공장 소재지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을 합산, 신고한 데 대하여 2003. 7. 9. 위 임대사업장을 직권으로 등록시킨 후 같은 해 8. 1.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데 따른 가산세 계 1,596,610원(2002년도 2기분 1,058,460원, 2003년도 1기분 538,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고 줄여 부른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청구
  • 나. 청구이유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주) ㅇㅇ금형 등 3개 업체가 2002. 6. 11.부터 같은 달 29.까지 각각 처분청에 제출한 신규 또는 정정 사업자 등록신청을 접수, 처리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2기 및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2002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등을 할 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을 청구인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공장 소재지에서 합산, 신고한 데 대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을 경우에 입게될 불이익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나 설명을 하지않고 지내오다가 이 사건 건물 임대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03. 7. 9. 갑자기 위 임대사업장을 직권으로 등록시키는 한편 같은 해 8. 1. 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법령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준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사업자미등록 사실을 알고있던 과세관청이 그 불이익에 관한 사전 안내나 설명을 하지않고 지내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2. 4. 4.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구외 (주) ㅇㅇ금형(대표이사 ㅇㅇㅇ) 등 3개 업체와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공장용건물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임대수입금 계 79,831,104원(2002년도 2기 52,923,227원, 2003년도 1기 26,907,877원)을 청구인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사업장의 신고내용과 합산,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03. 7. 9.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03. 8. 1. 청구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계 1,596,610원(2002년도 2기분 1,058,460원, 2003년도 1기분 538,15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1)”항의 같은 법 제22조는 법인인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실을 2002년 6월에 임차업체들이 각각 제출한 신규 또는 정정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확인했으면서도 법령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될 불이익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직권등록 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등록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업을 개시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직권등록 조치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인 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실을 알고있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받게 될 불이익 등에 관하여 사전 설명이나 안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의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