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실농보상금 수령시까지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농보상금 청구를 하면서 경작자를 타인으로 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직접 확인ㆍ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타인이 실농보상금 수령시까지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농보상금 청구를 하면서 경작자를 타인으로 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직접 확인ㆍ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5. 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답 605㎡(이하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 10. 17. (주) ㅇㅇㅇㅇ에 공공용지로 협의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2. 4. 29.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2003. 4. 14. 위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594,940원을 2003. 5. 17.자로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농지의 등기부에 따르면 1989. 5. 4. 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1. 10. 17. 자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 청구인은 1986. 10. 18. 취득하여 2001. 6. 11. 양도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전 1,552㎡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01. 6. 11.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는 2001. 10. 17.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2. 4. 29.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청구외 ㅇㅇㅇ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한 데 대하여 2002. 2. 19.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실농보상금 1,591,150원을 청구하여 같은 해 2. 28. 이를 수령하였다
(5) 2002. 4. 13. ㅇㅇ시 ㅇ구 ㅇㅇ동장이 발행한 이 사건 농지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최초작성일자는 1991. 10. 15., 소유자 성명은 ㅇㅇㅇ이며 경작구분에는 자경으로 되어 있고, ㅇㅇ동사무소 직원 ㅇ급ㅇㅇㅇ가 2003. 10. 7.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인농지 자경여부 검토에 따르면 농지원부 작성 이후 이 사건 농지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ㅇㅇ동)에 자경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위 농지원부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가 양도될 때까지 청구인의 자경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감사원은 2003. 1. 20.부터 같은 해 2. 21.까지 ㅇㅇ지방국세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ㅇㅇ지방국세청 직원ㅇ급 ㅇㅇㅇ, ㅇ급 ㅇㅇㅇ, 8급 ㅇㅇㅇ의 현지확인 검토서 및 그 첨부서류인 청구외 ㅇㅇㅇ과의 문답서내용(주요내용: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80년대부터 실농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ㅇㅇㅇ 본인이 대리경작하였음)과 위 ㅇㅇㅇ이 (주) ㅇㅇㅇㅇ로부터 경작자로서 실농보상금 1,591,150원을 수령한 사실 및 그 실농보상금청구서에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서 확인하여 주었던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2003. 4. 14.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시정요구하였다.
(7) 처분청은 감사원 시정요구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594,940원을 2003. 5. 17. 추가 징수결정하였다.
(8) 2003. 7. 2. 감사원에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경작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직접 경작 하였음“을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등 7명이 확인날인하고 있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다.
(5)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각각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