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간을 변경된 임대보증금 등에 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하여 그 금액을 잘못 조사하였음
전 기간을 변경된 임대보증금 등에 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하여 그 금액을 잘못 조사하였음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7. 1.자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3,420원,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8,82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3,76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1,91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3,210원 및 2003. 8. 1.자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71,830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00,660원,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09,000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06,570원의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각 과세기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건물 중 점포1동(○호) 84.66㎡(이하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청구외 김ㅁㅁ 등 6인에게 임대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2003. 7. 1.자로 부가가치세 2000년도 제1기분 573,420원, 2001년도 제1기분 458,820원, 2001년도 제2기분 603,760원, 2002년도 제1기분 611,910원, 2002년도 제2기분 573,210원을 각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3. 8. 1.자로 종합소득세 1999년도 귀속 371,830원, 2000년도귀속 2,000,660원, 2001년도 귀속 3,609,000원, 2002년도 귀속 3,406,570원을 각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조사 당시(2003년 6월)의 인상된 임대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그 이전분까지 같은 금액에 임대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2) 임대수입금액과 관련하여 1999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없음에도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수령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2) 그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없음에도 소득세 부과는 가능한지 여부
(1) 청구인은 1983. 10. 31. 이 사건 점포(5개로 구분되어 임대되고 있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있고 2003. 6. 20. 현재 김ㅇㅇ(ㅇㅇㅇㅇ 가구 운영), 김ㅁㅁ(ㅇㅇ난방 운영), 박ㅇㅇ(ㅇㅇㅇ패션 운영), 임ㅇㅇ(ㅇㅇ 열쇠 운영), 은ㅇㅇ(ㅇㅇ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에게 각 임대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료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03. 6. 20. 직권으로 업종을 부동산임대로 하여 청구인을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을 한 후 각 점포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를 5명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구 분 과세기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내역(금액단위:천원) 99.1기 99.2기 00.1기 00.2기 01.1기 01.2기 02.1기 02.2기 김ㅇㅇ 임대보증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월 임대료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은ㅇㅇ 임대보증금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월 임대료 700 700 700 700 700 700 박ㅇㅇ 임대보증금 5,000 5,000 5,000 월 임대료 400 400 400 임ㅇㅇ 임대보증금 8,000 8,000 8,000 월 임대료 330 330 330 김ㅇㅇ 임대보증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월 임대료 750 750 750 750 750
(4) 처분청은 위 (3)항과 같이 조사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기초로 하여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임대용역의 공급대가 또는 임대수입금액(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의 간주임대료 + 월 임대료)을 산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2003. 7. 1.자로 부가가치세 2000년도 제1기분 573,420원, 2001년도 제1기분 458,820원, 2001년도 제2기분 603,760원, 2002년도 제1기분 611,910원, 2002년도 제2기분 573,210원을 각 부과 고지(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가 1,2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부과되지 아니함)하였고, 2003. 8. 1.자로 종합소득세 1999년도 귀속 371,830원, 2000년도 귀속 2,000,660원, 2001년도 귀속 3,609,000원, 2002년도 귀속 3,406,57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인 2003. 8. 14. 조사하여 제출한 임차인별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 등에 의하면 김ㅁㅁ 등 6명에게 임대한 바 있고, 임차인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아래와 같다. 구 분 과세기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내역(금액단위:천원) 99.1기 99.2기 00.1기 00.2기 01.1기 01.2기 02.1기 02.2기 1월 2월~6월 김ㅇㅇ 임대보증금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10,000 10,000 월 임대료 360 360 360 360 360 360 360 400 400 은ㅇㅇ 임대보증금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12,000 12,000 월 임대료 230 230 250 250 270 270 270 500 500 박ㅇㅇ 임대보증금 5,000 5,000 5,000 5,000 월 임대료 400 400 400 400 김ㅇㅇ 임대보증금 5,000 5,000 5,000 5,000 5,000 월 임대료 250 250 250 300 330 임ㅇㅇ 임대보증금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8,000 8,000 월 임대료 190 190 190 190 190 190 330 330 김ㅇㅇ 임대보증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월 임대료 170 170 170 170 750 750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동안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사당시(2003년 6월)의 증액된 임대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이전 과세기간까지 추정하여 수입금액 등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ㅁㅁ에게 임대한 점포의 예만 보더라도 2002. 2. 1. 변경된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으로 임대하였으나 그 이전(1999년도부터)에는 이보다 적은 임대보증금 600만 원, 월 임대료 36만 원에 임대한 것임(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사후 확인되었음)에도 전기간을 변경(인상)된 임대보증금 등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 등을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임차인 중 박ㅇㅇ을 제외한 김ㅇㅇ, 임ㅇㅇ, 은ㅇㅇ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변경(인상)된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그 수입금액 등을 잘못 산정하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조사없이 조사당시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임대차계약 변경 전 과세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1999년도 중 임대수입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없었는데도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그 세목이 다르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임대용역의 공급대가 또는 임대소득금액 부분은 그 조사에 미흡함이 있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