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채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이 예탁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아들 명의를 차명하여 예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인정함
예금반환채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이 예탁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아들 명의를 차명하여 예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인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아버지(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1. 4. 6.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3. 1. 7. 청구인에게 증여세 15,387,8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은행에 아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탁한 경우 이를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은 위암으로 투병중인 2001. 4. 6. ○○은행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 3개를 개설하여 거래인감란에 피상속인 인감(ㅇㅇㅇ인이라는 한자: ㅇㅇㅇ印)을 날인하고 정기예탁금으로 각각 2,000만 원, 3,700만 원과 4,3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예치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01. 5. 15.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1. 5. 15. 오후 위 (1)항의 합계 1억 원의 정기예탁금 전액을 인출하였다.
(4) 청구인의 형 ㅇㅇㅇ는 2001. 11. 15. 처분청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정기예탁금을 상속재산가액에만 포함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청구인은 2003. 1. 7.현재까지 위 정기예탁금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5) 처분청은 2003. 1. 7.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1. 4. 6. 증여받은 위 정기예탁금 1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15,387,840원(청구인이 1999. 8. 28.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43,975,800원을 재차 증여로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 143,975,800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12,795,160원을 산출한 후, 위 재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97,580원을 공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990,260원을 가산한 세액)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에는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에는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는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실지명의″라 함은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은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는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에 따라 향후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것을 예상하여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1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차명하여 예탁한 차명예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에서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2001. 4. 6. ○○은행에 청구인 명의(주민등록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은행과 사이에 이 건 정기예탁금을 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실명을 확인한 예탁금의 명의자 즉 청구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은 이 건 정기예탁금(24개월 만기)계좌 개설 당시 위암 말기로 투병 중이었고 계좌개설일(2001. 4. 6.)로부터 1개월 9일만에 사망(2001. 5. 15.)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본인 사후에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포함한 세아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각 1억 원씩 예금하였다고 심사청구시 주장한 점을 볼 때 피상속인 본인이 이 건 예탁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차명하여 예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은 피상속인이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만을 차명하여 예금하였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정기예탁금을 예금명의인인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