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규정된 바가 없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규정된 바가 없음
처분청은 2002. 11. 1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238,275,593원, 농어촌특별세 47,655,119원 계 285,930,712원의 경정(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002. 11. 18.자 거부처분 중 1995년 귀속 법인세 특별부가세 238,275,593원과 농어촌특별세 47,655,119원 계 285,930,712원의 경정(환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1) 청구인은 1994. 11. 22.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ㅇㅇㅇㅇ (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7,072,071,250원(이자 1,906,204,750원 포함)에 장기할부조건(잔금을 1995년 11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5회에 걸쳐 매년 929,855,970원씩 균분하여 이자와 함께 지급)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1995. 11. 22.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제1회 분납금 929,855,970원과 이자 604,406,380원 계 1,534,262,35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2회 분납금과 이자까지만 지급하고 3회 ~ 5회 분납금 등은 약정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1996. 3. 30. 1995년 귀속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01. 11. 16. 청구외 법인이 3회 이후의 분납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 제1항에 약정한 해제권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4) 청구인은 2001. 12. 19.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ㅇㅇㅇㅇ (주)(대표이사 ㅇㅇㅇ)에 이 사건 토지를 5,165,866,5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2. 2. 22. 잔금을 지급받았다.
(5) 청구인은 2002. 1. 8.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6) 처분청은 2002. 11. 18. 위 (5)항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7) 청구인은 2002. 11. 28. 위 (6)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기신고․납부한 법인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고 고충처리를 신청하였다.
(8) 처분청은 2002. 12. 30. 1996년 이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6년 귀속 법인세 54,091,047원과 농어촌특별세 1,298,185원, 1997년 귀속 법인세 55,967,428원과 농어촌특별세 1,343,219원 및 1998년 귀속 법인세 52,530,582원은 환급결정하는 한편, 1995년 귀속 법인세 특별부가세 238,275,593원과 농어촌특별세 47,655,119원 계 285,930,712원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하여 환급결정이 불가하다고 보고 고충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2001. 11. 1. 102-0…1로 변경,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는 토지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영 제124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당초 양도일과 변경일이 사업연도를 달리하는 때 양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됨으로써 소멸된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분을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