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67 선고일 2003.11.04

리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합산과세제도에 따라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주문

처분청은 1999. 7.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850,629,61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현재, ㅇㅇ교도소 복역중)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 명의로 1994. 5. 7.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 3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10.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11. 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9. 7. 2.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1항 본문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850,629,6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1) 청구외 ㅇㅇㅇ은 신용불량자로 리스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자 리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리스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얼마후 결혼할 위 ㅇㅇㅇ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소유권 이전을 가장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위 ㅇㅇㅇ이 재산관리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다.

(2) 청구인이 그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어떤 경제적 목적 또는 성과가 실현되거나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고등법원 2002. 10. 18. 선고 2002노0000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증여의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경료됨으로서 증여세 및 기타 조세 부담을 경감 또는 회피한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의 취득일자가 청구인과 위 ㅇㅇㅇ의 혼인신고일자 이후이므로 구 소득세법의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 위 ㅇㅇㅇ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한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함에 있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거나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명의자 인원만큼 추가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직업이 의사로 1991. 8. 19. 병원을 개업하여 이후 매년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위 ㅇㅇㅇ은 신용불량자로 1994년 이후 전혀 소득이 발생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위 ㅇㅇㅇ에게 귀속되면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오히려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 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지방세인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만이 변경될 뿐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동거녀의 명의를 빌려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ㅇㅇㅇ은 1988. 11. 2. ㅇㅇ자수공업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직조업을 하던 중 약 3억 원의 부도를 내고 1989. 10. 12. ㅇㅇ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당좌수표․어음 부도거래를 사유로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로 등재되어 그 이래로 금융권에서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2) 위 ㅇㅇㅇ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시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993년 12월 크리스마스 경 청구인을 만나 동거를 함에 있어 ○○시 ㅇㅇ구 ㅇㅇ동 10평의 원룸아파트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생활하다 이 마저도 여의치 않자 같은 시 ㅇㅇ구 ㅇㅇ로 ○가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탁하여 위 ㅇㅇㅇ 소유의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라 ○호에서 무료로 거주하게 되었다.

(3) 위 ㅇㅇㅇ은 청구인 명의로 1994. 5. 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17,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계약금 50,000,000원 같은 해 5. 7. 지급, 중도금 600,000,000원 같은 해 6. 23. 지급, 잔금 167,000,000원 같은 해 11. 21. 지급)을 체결하였다.

(4) 1994년 6월경 위 ㅇㅇㅇ은 위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지하 4층에 사우나와 지상 11층에 주차빌딩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이 없으므로 위 ㅇㅇㅇ 소유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21㎡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237㎡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리스회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아내어 위 ㅇㅇㅇ가 공사를 완공한 후 분양을 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이득금은 공동분배하자고 하였고, 위 ㅇㅇㅇ는 이에 동의하였다.

(5) 위 ㅇㅇㅇ은 1994. 6. 14. 위 ㅇㅇㅇ로부터 구 ㅇㅇ은행 ㅇㅇ지점 발행(발행일 같은 해 5. 28.) ㅇㅇㅇ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 입출금 및 제반사용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

(6) 위 ㅇㅇㅇ와 ㅇㅇ시 ㅇ구 ㅇㅇ로 ○가 ○○번지에 있는 ㅇㅇ리스(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리스”라 한다)는 1994. 6.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2,178,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위 ㅇㅇ리스, 공동담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토지 및 같은 동 ○○번지 토지)과 지상권설정계약(목적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지료 무료, 존속기간 ‘같은 날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위 ○○리스)을 각각 체결하였다.

(7) 위 ㅇㅇㅇ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자 1994. 6. 22. 당시 동거녀인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ㅇㅇ사와 리스자금을 받기 위하여 급조한 위 ㅇㅇㅇ 명의의 ㅇㅇ기공을 각 대여시설이용자 및 시설공급자로 내세우고, 금융신용불량자로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위 ㅇㅇㅇ이 연대보증인이 된 다음 위 ㅇㅇ리스와 사이에 리스계약(리스회사: 위 ㅇㅇ리스, 리스이용자: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 연대보증인: 본인, 리스물건: 다층 평면 주차기계설비, 시설공급자: ㅇㅇ기공 대표자 ㅇㅇㅇ, 설치장소: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사 사업장 내, 취득원가: 1,800,000,000원, 담보물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21㎡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237㎡, 리스기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72개월, 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8) 위 ㅇㅇㅇ은 위 (7)항에서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ㅇㅇㅇ가 계약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위 ㅇㅇ리스로부터 위 (5)항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1994. 6. 23. 계약금 명목으로 720,000,000원, 같은 해 7. 26.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40,000,000원, 같은 해 11. 10.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70,000,000원 계 1,5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4. 6. 22.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10) 위 ㅇㅇ리스는 1994. 6. 23. 위 ㅇㅇㅇ와 사이에 리스물건 구매계약(물건의 인도․설치기한: 1995. 1. 23. 이내, 물건대금: 18억 원, 위 리스물건의 소유권: 청구인이 물건수령증서를 발급하고 리스회사가 그 물건대금을 위 ㅇㅇㅇ에게 지급하는 때에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위 ㅇㅇ리스에 이전, 물건구매자금의 지급: 리스회사는 위 ㅇㅇㅇ에게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 7억 2천만 원을 지급하며, 기성고가 80% 이상일 때 1차 중도금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며, 리스물건설치장소에 씨아이피공사가 착공되고 지상부분 건축허가가 확정될 때 2차 중도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리스물건이 설치 완료된 후 청구인이 리스회사에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발급한 때에 잔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 이하 “리스물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ㅇㅇㅇ은 위 리스계약의 명의상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을 위 ㅇㅇㅇ의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11) 위 ㅇㅇㅇ은 위 (7)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편취한 리스물건구매자금의 일부를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4. 6. 30. 위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13) 위 ㅇㅇㅇ은 1994. 11. 10. 당시 동거중인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청구인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의 실질소유자는 위 ㅇㅇㅇ임을 확인하며, 위 ㅇㅇㅇ의 요구시 청구인은 아무런 조건이나 요구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위 ㅇㅇㅇ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ㅇㅇ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다.

(14) 위 ㅇㅇㅇ은 1994. 1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5) 위 ㅇㅇㅇ과 청구인은 1993년 12월 크리스마스 경 만나서 동거를 하다가 1995. 5. 3. 혼인신고를 하였고, 1998. 4.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16)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15층에 있는 ㅇㅇㅇㅇ여신(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ㅇㅇ여신”이라 한다)에서는 위 ㅇㅇ리스로부터 1998. 11. 27. 위 ㅇㅇ리스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고 1999. 2. 8.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17) 1999. 10. 12. ㅇㅇ고등법원에서는 위 리스계약과 리스물건 구매계약이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물건공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1997. 2. 5.자로 적법히 해지 또는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위 ㅇㅇ리스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위 ㅇㅇㅇㅇ여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연대하여 위 ㅇㅇㅇㅇ여신에 2,620,928,105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인과 위 ㅇㅇㅇ는 연대하여 위 ㅇㅇㅇㅇ여신에 위 금액 중 2,450,113,916원 등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1999. 11. 9. 확정되었다.

(18) 청구인은 의사로 1991. 8. 19. 병원을 개업한 후 병원수입금액(1994년 492,000원, 1995년 95,552,000원, 1996년 34,016,000원, 1997년 50,425,000원)이 계속 발생한 반면, 위 ㅇㅇㅇ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후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시에서 사업을 한 바 있었으나 실패하고 별다른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였다.

(19) 위 ㅇㅇㅇ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1994. 10. 8.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같은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 계 4필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지상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5. 3. 28. 착공하여 1997. 9. 11. 사용승인을 거쳐 같은 해 9. 24.자로 위 ㅇㅇㅇ과 청구인의 공유(각각 2분지 1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0) 위 ㅇㅇㅇ은 위 지상건물과 관련된 각종 공사 및 임대․분양 업무를 행함에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1) 이 사건 토지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번지, ○○번지 토지 및 위 지상건물과 함께 위 ㅇㅇㅇㅇ여신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1999. 3. 24. ㅇㅇ지방법원 00타경 00000호)을 거쳐 2002. 2. 1.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 같은 해 5. 24.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ㅇ(주)로 주소와 상호 변경등기 경료)에 2,540,100,000원에 낙찰되어 같은 해 3. 21. 지연이자와 보증금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차감한 잔액 2,528,872,688원에 대하여 위 ㅇㅇㅇㅇ여신에 701,777,353원, 처분청에 744,589,376원 그리고 기타 채권자 5개 기관에 나머지 금액 전액이 각각 배당되었다.

(22) 위 ㅇㅇㅇ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없다.

  • 다. 관계법령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6 제1호는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국세기본법(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등 15가지 세목을 말하고,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목적 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등기공무원이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와 서면의 사본 각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제1호),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제2호) 등(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 중 부동산소득 등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는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법 제80조 제1항 각 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제1호),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제2호)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동거녀의 명의를 빌려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조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 이상,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위 법조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즉,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라면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위 증여의제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ㅇㅇㅇ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자 의사인 청구인을 이용하여 리스물건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구매자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사용하고 명의신탁합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 위 ㅇㅇㅇ은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공유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리스계약상의 채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 등과 그 지상건물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거쳐 제3자에게 낙찰되고 그 경매대금은 리스회사 등 채권자에게 전액 배당되었는바, 위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당시 위 ㅇㅇㅇ의 동거인(나중에 혼인신고를 마쳤음)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단순히 위 ㅇㅇㅇ에게 명의사용을 동의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상의 권한은 모두 위 ㅇㅇㅇ이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만을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임대용건물의 실질소유자인 위 ㅇㅇㅇ이 위 임대용건물을 다수인 명의로 분산 등기하여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등을 적게 내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의사로 병원을 개업하여 사업수입금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위 ㅇㅇㅇ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후 사업에 실패하여 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위 ㅇㅇㅇ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동거하다가 이 사건 토지 등에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위 ㅇㅇㅇ과 청구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훨씬 전에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므로 위 지상건물 임대에 따른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구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위 두사람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 임대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 구조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였다는 처분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명의신탁 등기 당시 위 ㅇㅇㅇ과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다른 토지가 없었으므로 고율의 종합토지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기타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조항 본문의 증여의제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