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66 선고일 2003.11.04

사업의 양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사업(여관업)용 건물(연면적744.9㎡, 이하이 사건 여관용 건물이라 한다)을 그 부속토지 331.1㎡와 함께 2002. 2. 26. 같은 시 ㅇㅇ동 ○○번지에 사는 ㅇㅇㅇ에게 양도(금액 450,000,000원)한데 대하여 이 사건 여관용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300,210,6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6,310,470원(가산세 6,289,410원 포함)을 2003. 4. 2.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여관용 건물을 양도하면서 여관업에 부수된 모든 권리와 인적, 물적 시설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소정의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여관업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고 여관업을 양수자의 처(妻)가 운영하는 경우 이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1) 청구인은 1997. 1. 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토지 331.1㎡에 숙박시설용 건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44.9㎡)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은 후 같은 해 1. 8.부터 2002. 2. 26.까지 이를 여관업소(상호: ㅇㅇㅇ)로 사용하였다.

(2) 2002. 2. 5.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여관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계약상 잔금지급일: 2002. 2. 26.)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여관용 건물 등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02. 2. 26. 이 사건 여관업소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4) 처분청이 관리하고 있는사업자기본사항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공중위생업소개설통보서에 따르면 이 사건 여관용 건물을 사업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과 공중위생업소 개업일이 각각 2002. 3. 20.로 기재 되어 있고 사업자와 업소 대표자가 각각 이 사건 여관용 건물 등의 양수자인 ㅇㅇㅇ의 처(妻) ㅇㅇㅇ의 명의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에 첨부한 검인계약서(검인일: 2003. 2. 15.)에는 사업양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심사청구시(2003. 5. 30.)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1. 저당권은 인수․인계한다. 2.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부가가치세법상에 의거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포괄승계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장이 모두 검인계약서에 날인된 인장과 다르게 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열거하고, 제5항에는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6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열거하고, 제7항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여관용 건물을 양도하면서 여관업에 부수된 모든 권리와 인적, 물적 시설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여관용 건물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7. 1. 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숙박시설용 건물(연면적 744.9㎡)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를 여관업소로 사용하다가 2002. 2. 5. 청구 외 ㅇㅇㅇ에게 같은 달 26일을 잔금지급일로 정하여 그 건물과 그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2. 26.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ㅇㅇㅇ의 처(妻)인 ㅇㅇㅇ는 2002. 3. 20. 이 사건 여관용 건물을 사업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과 공중위생업소개설통보를 한 후 청구인이 하던 여관업을 계속하고 있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에는 사업양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데 비하여 심사청구시(2003. 5. 30.)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1. 저당권은 인수․인계한다. 2.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부가가치세법상에 의거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포괄승계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여관용 건물은 청구외 ㅇㅇㅇ이 매수하였고, 이 사건 여관용 건물에서의 여관업을 위 ㅇㅇㅇ의 처(妻)인 ㅇㅇㅇ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여관용 건물의 양도에 따른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매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승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또한 위 포괄승계사업 양도․양수계약서는 과세표준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내용과는 상이한 것으로서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시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를 믿기도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여관용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