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고 공사계약서의 내용도 믿을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고 공사계약서의 내용도 믿을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 연립주택(이하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16세대(1,083.53㎡) 중 1세대 67.26㎡를 법원경매에 의하여 18,000,000원에 판매하였으나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누락하자 소득금액을 수입금액(경락대금) 18,000,000원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정한 3,042,000원으로 추계하여 2003. 4. 1.자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02,22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건설업(연립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ㅇ0-ㅇ-ㅇㅇ0)을 한 다음 청구외 ㅇㅇㅇ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5. 3. 22. 이 사건 연립주택인 대중빌라를 신축하였고, 위 연립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사건 연립주택은 4층(16세대)이고, 건물 연면적이 1,083.53㎡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연립주택 16세대 중 1세대 67.26㎡를 2001년 중 법원경매에 의하여 18,000,000원에 판매하였으나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연립주택의 판매금액을 누락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2,118㎡(657평)의 다세대주택을 평당 200만 원의 건축비로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이 사건 연립주택 1세대 판매금액(수입금액) 18,000,000원에 표준소득률 16.9%를 곱하여 산정한 3,042,0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2003. 4. 1.자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02,2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4)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