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 기타증빙서류로서 공사계약서만을 제출한 경우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64 선고일 2003.11.04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고 공사계약서의 내용도 믿을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 연립주택(이하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16세대(1,083.53㎡) 중 1세대 67.26㎡를 법원경매에 의하여 18,000,000원에 판매하였으나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누락하자 소득금액을 수입금액(경락대금) 18,000,000원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정한 3,042,000원으로 추계하여 2003. 4. 1.자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02,22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사업소득에 관련된 필요경비 지출의 증빙서류로서 공사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서 공사계약서만을 제출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추계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건설업(연립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ㅇ0-ㅇ-ㅇㅇ0)을 한 다음 청구외 ㅇㅇㅇ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5. 3. 22. 이 사건 연립주택인 대중빌라를 신축하였고, 위 연립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사건 연립주택은 4층(16세대)이고, 건물 연면적이 1,083.53㎡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연립주택 16세대 중 1세대 67.26㎡를 2001년 중 법원경매에 의하여 18,000,000원에 판매하였으나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연립주택의 판매금액을 누락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2,118㎡(657평)의 다세대주택을 평당 200만 원의 건축비로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이 사건 연립주택 1세대 판매금액(수입금액) 18,000,000원에 표준소득률 16.9%를 곱하여 산정한 3,042,0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2003. 4. 1.자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02,2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는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대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사업소득에 관련된 필요경비가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로서 청구외 ㅇㅇㅇ와 체결한 공사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물 연면적이 1,083.53㎡임에도 위 공사계약서에는 건물 연면적이 2,118㎡(등기부 연면적의 1.95배)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공사계약서의 계약 내용도 믿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