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62 선고일 2003.11.04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영업장의 규모 또는 봉사료 징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경영한 이상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00. 2. 10.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회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판매한 유흥음식요금 9,047,619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3. 5. 3. 이 사건 과세기간 분의 특별소비세 2,851,8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사업장의 면적이 40평 미만이어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사업장중 실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20평으로 하여 2000. 2. 10.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여 오던 중에 영업부진으로 2000. 10. 23. 폐업을 하였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1. 26. ㅇㅇ시장으로부터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회관이란 업소명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고, 처분청에 2000. 2. 10.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 23.폐업하였다.

(2) ㅇㅇ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장면적이 264.76㎡인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12,000,000원상당의 주류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서도 유흥음식요금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9,047,619원으로 결정하여 2003. 5. 3. 특별소비세 2,851,800원(가산세포함) 등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특별소비세법(2001.12.15 법률 제0652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특별소비세법 제3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제6호에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유흥음식행위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자가 유흥주점의 영업면적을 40평 미만으로 운영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알려주어 이 사건 사업장을 그 규모 미만으로 봉사료 없이 운영하였음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위 특별소비세법 관련규정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영업장면적: 264.76㎡)를 받아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흥주점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유흥음식요금의 일정율을 특별소비세로 그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규모나 봉사료 징수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알려준 규모 이하로 운영(영업)하였고, 봉사료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그 경영자인 청구인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