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영업장의 규모 또는 봉사료 징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경영한 이상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영업장의 규모 또는 봉사료 징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경영한 이상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ㅇㅇ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00. 2. 10.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회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판매한 유흥음식요금 9,047,619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3. 5. 3. 이 사건 과세기간 분의 특별소비세 2,851,8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2000. 1. 26. ㅇㅇ시장으로부터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회관이란 업소명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고, 처분청에 2000. 2. 10.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 23.폐업하였다.
(2) ㅇㅇ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장면적이 264.76㎡인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12,000,000원상당의 주류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서도 유흥음식요금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9,047,619원으로 결정하여 2003. 5. 3. 특별소비세 2,851,800원(가산세포함) 등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1) 구 특별소비세법(2001.12.15 법률 제0652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특별소비세법 제3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제6호에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유흥음식행위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