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료의 공급시기를 농가에 사료를 인도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51 선고일 2003.10.28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이 공급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이 정한 장소에서 사료를 인수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농가 등에 사료를 인도한 때를 사료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외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02. 8. 12.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당월에 축산농가(이하 “농가”라 한다)에 공급한 배합사료(이하 “사료”라 한다)대금 중 일부를 다음달로 이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 12. 16. 2000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6,330,0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중 418,350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사료구매공급은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재화의 인도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지 않고 ○○은행이 농민과의 약정에 따라 사료매입을 승인하여 검수증을 발행하는 시점이 공급시점이 되는 동의조건부판매에 해당된다.

(2) 이 건 거래가 동의조건부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검수증 발행시점을 공급시기로 계속하여 적용한 관행을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담세능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인도를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과세로 부당하다.

(4) 따라서 ○○은행이 농민과의 약정에 따라 사료매입을 승인하여 발행한 검수증에 의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사료가 농가에 인도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사료의 공급시기를 농가에 사료를 인도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발행시점을 공급시기로 계속하여 적용한 관행을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실질적인 담세능력이 확보되는 거래명세표 발행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본점 및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사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 6. 1.부터 2001. 7. 6.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ㅇㅇ중앙회 원예특작부장 또는 축산개발부장과 사료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농가로부터 사료주문을 받아 운송하였다.

(2) 청구인은 사료를 농가에 인도한 후 농가로부터 사료인수증(○○은행과 농민은 외상구매한도액 범위내에서 인수증을 발행하는 약정 체결)을 받아 이를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은행은 사료 공급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거래한도 범위내 물량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발행(거래한도를 초과한 물량 등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사료대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등으로 거래한도에 여유가 발생할 때 검수증을 발행)을 승인}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사료 공급 금액을 집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ㅇㅇ중앙회에 제출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3) 청구인과 ㅇㅇ중앙회가 체결한 배합사료 구매공급계약서(이하 “사료구매계약”이라 한다) 제3조에 공급장소를(주)ㅇㅇ사료의 공장 및 하치장 창고 문전상차도로 하되,(주)ㅇㅇ사료가 순회 공급할 경우 ㅇㅇ중앙회 또는 ㅇㅇ중앙회의 지정인이 정하는 장소로 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제5조 제1항은(주)ㅇㅇ사료는 ㅇㅇ중앙회가 발행하는 발주서에 의거 거래명세표를 작성 공급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제5조 제2항에는(주)ㅇㅇ사료가 ○○은행과 상호 합의에 의거 ㅇㅇ중앙회가 발주하기 전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ㅇㅇ중앙회가 발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약정하고, 제6조에사료는 ㅇㅇ중앙회 또는 ○○은행이 제3조에서 정한 공급장소에서 인수한다고 약정하였다.

(4) 청구인이 농가에 사료를 인도하였으나 사료를 공급받은 농민의 사료구매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은행에 사료를 인도한 당월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청구인이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농가에 사료를 인도한 금액 중 인도한 당월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못하고 인도한 달 이후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사료의 공급가액이 19,675,430원에 이르며 위 사료공급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료를 농가에 인도한 당월 공급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쟁점공급분”이라 한다, 쟁점공급분의 가액이 19,675,430원이라는 데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하였다.

(5) 청구인은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위 (4)항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집계하여 2000. 2. 25.부터 2002. 7. 25.까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6)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02. 12. 10.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 결과 청구인이 농가에 사료를 인도한 때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7)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7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ㅇㅇ중앙회와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각 농가에 인도한 사료의 공급가액 중 19,675,43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보다 지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은 2002. 12. 16.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393,509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4,847원 및 주민등록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5,911,686원 합계 6,330,041원을 산출한 후 매기별 고지세액의 합계를 6,330,030원으로 재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8) 위 (7)항의 고지액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보다 지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합계 418,350원이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은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은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국세기본법 제20조 는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사료구매공급계약은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재화의 인도시점에 재화의 공급에 상응하는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은행에서 농민과의 약정(농민의 신용한도 등)에 따라 사료매입을 승인하여 청구인이 거래명세표를 발행하는 시점이 공급시점이 되는 동의조건부판매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동의조건부 판매란 거래상대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후 거래상대자가 구매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구입한 것으로 본다는 조건부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계약(검수판매, 시용판매 등) 등에 따라 공급받는자의 동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청구인과 ㅇㅇ중앙회간에 사료 구매공급에 관하여 맺은 계약서에 청구인이 농가에 사료를 공급한 후 ㅇㅇ중앙회가 구매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구입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 제3조에 ㅇㅇ중앙회 또는 ○○은행이 공급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위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ㅇㅇ중앙회 또는 ○○은행이 정한 장소에서 사료를 인수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농가 등에 사료를 인도한 때를 사료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료공급대금은 ○○은행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사료공급계약은 동의조건부판매라고 주장하나, 사료 공급 및 대금회수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농가의 주문을 받아 사료를 운송하고 농가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은행에 이를 제출하고 ○○은행에 조합원의 거래한도 범위내 물량 등에 대하여 거래명세표를 발행(거래한도를 초과한 물량 등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사료대금을 ㅇㅇ에 납부하는 등으로 거래한도에 여유가 발생할 때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명세표 발행행위(인수)는 이미 농가에 공급된 사료의 수량 및 공급금액을 단순히 확인하여 청구인이 사료대금을 ○○은행에 청구하도록 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사료공급계약이 동의조건부 판매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가 동의조건부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어느 조항에도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료를 농가에 인도한 시점에 청구인에게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바 없고, 유입될 경제적 효익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ㅇㅇ이 이 사건 거래를 승인하여야만 사료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거래명세표 발행시점을 공급시기로 계속하여 적용한 관행을 국세기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료를 농가에 인도한 시점에 청구인의 자산(사료)이 감소한 반면 또다른 자산(외상매출금)이 증가하고, 그 금액은 계약체결시 정한 품목별 규격 명세의 단가와 인도한 수량에 의하여 측정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에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20조 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3) 셋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사료를 농가에 인도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재고의 이동일 뿐 사료의 인도시점에 사료의 공급으로 인한 공급대가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가능액을 예측할 수 없으며 ㅇㅇ중앙회의 매입의사표시도 없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사료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거래의 실질 및 이에 따른 납세자의 실질적인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ㅇㅇ중앙회 또는 ○○은행이 정한 장소에서 사료를 인수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는 공급대가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가능액과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등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에게 실질적으로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료의 인도를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이 부분 청구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사료를 농가에 인도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은행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