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42 선고일 2003.10.14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은 잘못임

주문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던 (주) ㅇㅇ산업(대표이사 ㅇㅇㅇ)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2. 9.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73,452,6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 9. 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청구외 (주) ㅇㅇ산업(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의 재산으로 청구외 회사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법인세 272,473,940원, 부가가치세 168,075,430원 및 소득세 79,150원 계 440,628,5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족액을 청구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30,000주)로 나눈 금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수(5,000주)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법인세 45,421,340원, 부가가치세 28,018,100원, 근로소득세 13,180원 계 73,452,62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의 진정한 이사 및 주주가 아니다.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상법 소정의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을 부탁하기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를 발급받아 주자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청구외 회사는 2000. 8. 25. 설립되었으나 청구인은 같은 해 12. 1.부터 ○○시 ㅇㅇㅇ구 ㅇㅇ동 ○가 ○○번지에서 ㅇㅇ정밀이란 상호로 선반․밀링 가공업에 종사하여 청구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었으며 관여한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에 법인설립자금을 출자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외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4)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의 형식적인 이사에서 2002. 3. 12. 해임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몰랐을 뿐 아니라 해임된 사실도 납부최고서를 수령하고 나서 청구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함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회사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라 ○호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이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2000. 8. 25. 그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청구외 회사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 발행주식총수(30,000주)의 16.67%에 해당하는 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형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인 1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 ㅇㅇㅇ은 청구외 회사 설립당시 청구인을 청구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하였다.

(4) 청구인은 1993. 1. 1.부터 2000. 10. 31.까지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주) ㅇㅇ엔지니어링(대표이사 ㅇㅇㅇ)에 재직하였다.

(5) 청구인은 2000. 12. 1. ○○시 ㅇㅇㅇ구 ㅇㅇ동 ○가 ○○번지에서 ‘ㅇㅇ정밀’이라는 상호로 유압기기 등 제조업을 개업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다.

(6) 2002. 10. 7. 공증인가 ㅇㅇ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된 진술서 기재에 따르면 같은 해 3. 13. 청구외 회사 이사로 등기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는 자신이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이사임에도 회사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모르는 형식상 이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 이사인 ㅇㅇㅇ(청구인), 청구외 ㅇㅇㅇ 등도 명의만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7) 2003. 3.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에서 인증된 진술서 기재에 따르면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외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혼자 경영한 1인회사였고, 이사 ㅇㅇㅇ․ㅇㅇㅇ(청구인), 감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감사 ㅇㅇㅇ은 법인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등기부상에 등재한 것으로 실제 직위에 관련된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 ․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의 규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5. 28. 선고 00헌가00으로 위헌결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형식상의 임원 명칭에 불구하고 그 사람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제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과 함께 청구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6.67% 지분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위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지분만큼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 청구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6.67%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여 청구인의 형인 위 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ㅇㅇㅇ(발행주식총수의 50% 소유)과 함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 설립당시 다른 회사에 재직하다가 개인기업을 창업하여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오히려 청구외 ㅇㅇㅇ이 위 회사 설립당시 주식회사 설립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동생인 청구인 등을 이사로 선임된 양 등기하고 청구인 이름으로 발행주식 중 5,000주를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은 위 회사의 주주나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이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인 위 회사 대표이사와 함께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회사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단정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 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