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은 잘못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은 잘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던 (주) ㅇㅇ산업(대표이사 ㅇㅇㅇ)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2. 9.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73,452,6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02. 9. 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있는 청구외 (주) ㅇㅇ산업(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의 재산으로 청구외 회사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법인세 272,473,940원, 부가가치세 168,075,430원 및 소득세 79,150원 계 440,628,5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족액을 청구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30,000주)로 나눈 금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수(5,000주)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법인세 45,421,340원, 부가가치세 28,018,100원, 근로소득세 13,180원 계 73,452,62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의 진정한 이사 및 주주가 아니다.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상법 소정의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을 부탁하기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를 발급받아 주자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청구외 회사는 2000. 8. 25. 설립되었으나 청구인은 같은 해 12. 1.부터 ○○시 ㅇㅇㅇ구 ㅇㅇ동 ○가 ○○번지에서 ㅇㅇ정밀이란 상호로 선반․밀링 가공업에 종사하여 청구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었으며 관여한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에 법인설립자금을 출자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외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4)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의 형식적인 이사에서 2002. 3. 12. 해임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몰랐을 뿐 아니라 해임된 사실도 납부최고서를 수령하고 나서 청구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함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외 회사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라 ○호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이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2000. 8. 25. 그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청구외 회사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 발행주식총수(30,000주)의 16.67%에 해당하는 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형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인 1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 ㅇㅇㅇ은 청구외 회사 설립당시 청구인을 청구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하였다.
(4) 청구인은 1993. 1. 1.부터 2000. 10. 31.까지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주) ㅇㅇ엔지니어링(대표이사 ㅇㅇㅇ)에 재직하였다.
(5) 청구인은 2000. 12. 1. ○○시 ㅇㅇㅇ구 ㅇㅇ동 ○가 ○○번지에서 ‘ㅇㅇ정밀’이라는 상호로 유압기기 등 제조업을 개업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다.
(6) 2002. 10. 7. 공증인가 ㅇㅇ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된 진술서 기재에 따르면 같은 해 3. 13. 청구외 회사 이사로 등기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는 자신이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이사임에도 회사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모르는 형식상 이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 이사인 ㅇㅇㅇ(청구인), 청구외 ㅇㅇㅇ 등도 명의만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7) 2003. 3.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에서 인증된 진술서 기재에 따르면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외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혼자 경영한 1인회사였고, 이사 ㅇㅇㅇ․ㅇㅇㅇ(청구인), 감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감사 ㅇㅇㅇ은 법인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등기부상에 등재한 것으로 실제 직위에 관련된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 ․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 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