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어음을 저가로 회수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41 선고일 2003.10.14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부도어음의 회수와 관련한 비용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처분청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3,338,672,265원을 상여처분하도록 2002.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처리자료 등을 확인하여 로비자금에 대한 최종귀속자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2002. 7. 10.자로 한 청구인에 대한 2001년도 귀속 법인세 326,206,170원과 2002년도 귀속 법인세 378,067,860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부지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자료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각 세액 및 소득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부도어음을 회수하면서 지출한 19,415,712,865원을 2000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학교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3,531,835,000원을 2001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2000사업년도와 2001사업년도에 대한 과세표준을 △4,474,488,992원과 11,330,373,735원으로 각각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부도어음을 회수하면서 지출한 금액 중 4,538,672,265원을 저가어음 회수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위 학교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중 2,771,835,0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법인세 704,274,030원(2000사업년도: 326,206,170원, 2001사업년도: 378,067,86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위 로비자금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3,338,672,265원과 위 학교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지출금액 중 1,771,835,000원 등 계 6,331,162,045원(2000사업년도: 4,422,302,265원, 2001사업년도: 1,908,859,780원)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를 2002. 7. 10.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법인세와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취득을 위하여 부도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므로 부도어음 회수비용 19,415,712,865원 중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로비자금 4,538,672,265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로비자금 중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처리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이 사건 형사사건처리 관련 자료의 내용대로 청구외 ㅇㅇ에게 2,448,672,265원, 청구외 ㅇㅇㅇ에게 400,000,000원, 청구외 ㅇㅇㅇ에게 890,000,000원으로 각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합계 3,338,672,265원의 이 사건 소득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학교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 인상액 1,771,835,000원은 손금임에도 이를 손금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이 사건 어음을 저가로 회수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위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3) 설계변경 등 공사대금 인상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외 5곳의 토지 162필지 266,159㎡(이하 이 사건 ‘건설용지‘라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청구외 ㅇㅇㅇㅇ(주)로부터 그 사업권과 이 사건 건설용지를 양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그 양수조건은 위 회사가 발행한 부도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회수하여 주는 것이다.

(2) 이 사건 어음은 청구외 ㅇㅇㅇㅇ(주) 발행어음 39,600,000,000원과 청구외 (주) ㅇㅇㅇㅇ 발행어음 13,800,000,000원으로 합계 53,400,000,000원의 약속어음으로 ㅇㅇㅇㅇ금융회사 등 4개 금융기관에서 어음할인하였다가 부도처리된 어음이다.

(3) 청구인은 2000사업년도에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의 부회장이던 로비스트 청구외 ㅇㅇ에게 그 소요자금으로 19,415,712,865원(이하 ‘어음회수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은 피의자 신문조서(ㅇㅇ),○○지방법원 형사판결문(2001 고합 0000 판결, 2002. 1. 24.)에서 확인이 된다.

(4)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ㅇㅇㅇ은 청구인 회사의 자금으로 2000. 4. 12.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ㅇㅇ(자본금: 50,000,000원, 이하 ‘o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ㅇㅇㅇ을 대표이사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청구외 ㅇㅇ은 oooo명의로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였다.

(5) 청구외 oooo가 ㅇㅇ종합금융 등 4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어음의 매입가액은 14,877,040,600원이었으나 청구인이 어음회사 선급금 명목으로 19,415,712,865원을 계상함으로써 그 차액 4,538,672,265원(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이 발생되었음이 처분청 조사서 등에서 확인된다.

(6) 이 사건 어음을 저가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이 19,50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기관 중의 하나인 ㅇㅇㅇㅇㅇ(주)의 청산인인 ㅇㅇㅇ에게 800,000,000원을 주었음이 ○○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2001. 고합 0000 판결, 2002. 1. 24.)에서 확인되고 채권매매업을 하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ㅇㅇ투자신탁운용 (주) 외 2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ㅇㅇㅇㅇ(주)의 부도어음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억 원의 커미션을 주겠다는 제의를 한 후 2000. 7월경 400,000,000원을 교부하는 등 4차례에 걸쳐 890,000,000원을 주었다는 것이 ○○지방법원 판결(2002 고단 0000, 2002고단 0000 병합, 2002. 11. 26.)에서 확인되며 청구외 ㅇㅇㅇ에게 400,000,000원을 주었다는 것이 ○○지방검찰청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공소장(○○지방검찰청 공소장 2001 형제000000호, 2001. 12. 6.)에서 확인된다.

(7) 청구외 ㅇㅇ이 교부받은 이 사건 차액 4,538,672,265원 중에서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급한 800,000,000원과 처분청의 은행금융조사결과 청구외 ㅇㅇ에게 귀속되는 400,000,000원 합계 1,200,000,000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8) 청구인과 ㅇㅇㅇㅇ개발(주)(이하 ‘ㅇㅇㅇㅇ개발’이라 한다)사이의 학교부지조성공사(ㅇㅇ초등학교와 ㅇㅇ중학교의 부지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한다. (가) 2001. 5. 21.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ㅇㅇㅇㅇ개발은 금 1,760,000,000원(ㅇㅇ초등학교: 770,000,000원, ㅇㅇ중학교: 990,000,000원)으로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1. 5. 10.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금 6,489,100,000원(ㅇㅇ초등학교: 1,961,300,000원, ㅇㅇ중학교: 4,527,8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의 목적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검찰수사과정에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 진술하였다. (다) 2001. 9월까지 ㅇㅇㅇㅇ개발에 지급한 자금 3,447,100,000원과 제1계약 금액 1,760,000,000원과 차액 1,687,100,000원에 대하여 검찰수사과정의 진술과 일치시키기 위한다는 사유로 2001. 12. 28.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2001. 12. 26. 당초 착공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암반(바위) 등이 많아 발파비용이 추가되어 이 사건 공사를 금 7,615,800,000원(ㅇㅇ초등학교: 2,655,500,000원, ㅇㅇ중학교: 4,960,3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제3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2002. 8. 25. 공사완료시까지 최종공사비가 4,950,000,000원(ㅇㅇ초등학교: 1,758,000,000원, ㅇㅇ중학교: 3,192,000,000원)이 되어 이 사건 공사를 금 4,9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제4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9)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ㅇㅇㅇㅇ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6. 21. 공급대가 4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ㅇㅇㅇㅇ개발로부터 교부받는 등 2001. 1기부터 2002. 2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14건 4,9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동안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에 제출한 2001. 12. 28. 발행 4매의 세금계산서 중 2매는 취소 세금계산서 1,687,100,000원(509,504,200원과 1,177,595,800원의 합계액)이고 나머지 2매는 위 취소세금계산서와 2001년도 4/4분기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1,084,735,000원을 합한 2,771,835,000원(837,094,170원과 1,934,740,830원의 합계액)의 세금계산서이다.

(10) 청구인은 ㅇㅇㅇㅇ개발에게 제4계약의 내용대로 자금이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지출․수입․대체결의서, 거래처원장, 매입장, 지급계좌 통장사본(ㅇㅇ은행 계좌: 000000-00-000000, ㅇㅇ은행계좌: 000-000000-00-000), 설계변경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거래사실은 제4계약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11) 청구인이 1999. 9. 4. ㅇㅇ도ㅇㅇ교육장과 체결한 ○○동 아파트 사업 건설에 따른 학교시설 이행협의 약정서에 따라 2002. 11. 6. 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위 이행협의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학교용지로 시설결정 요청한 ㅇㅇ동 ○○번지 등의 토지가 시설결정된 후 시설결정된 학교용지는 청구인이 매수 완료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조성한 학교용지를 ㅇㅇ도ㅇㅇ교육청교육장에게 매도할 때에 청구인은 조성원가 산출내역서를 ㅇㅇ도ㅇㅇ교육청교육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ㅇㅇ도ㅇㅇ교육청은 위 학교용지 부지조성비를 합의하기 위하여 ㅇㅇㅇㅇ(주)가 최종 통보한 금액(1차: 2002. 8. 28. 문서통보 17,927,793,666원, 2차: 2002. 9. 27. 방문협의 14,000,000,000원, 3차: 2002. 10. 17. 방문협의 13,000,000,000원)과 2002. 10. 4. 청구인이 ○○감정원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같은 해 10. 14. 받은 감정평가금액 13,713,360,000원을 기초로 위 학교부지에 관한 조성협의를 하였다. (다) 청구인과 ㅇㅇ도ㅇㅇ교육청은 위 조성협의를 토대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 초․중학교 신설을 위한 공공사업 수행에 소요된 비용은 부지조성비 12,631,000,000원과 암터파기공사비 142,000,000원의 합계 12,773,000,000원으로 하고 위 계약 체결후 즉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임야 12,512㎡외 4필지 13,480㎡의 토지를 ㅇㅇ초등학교 부지로, 같은 시 같은 동 ○○번지 임야 10,264㎡외 5필지 15,089㎡의 토지를 ㅇㅇ중학교 부지로 ㅇㅇ도ㅇㅇ교육청교육장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라) 같은 해 11. 14. ㅇㅇ도ㅇㅇ교육청교육장은 위 초․중학교 설립부지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완료에 따른 대금 12,773,000,000원을 결정․지급하였다.(ㅇㅇ도ㅇㅇ교육청 재무 13330-1616)

(12) 처분청은 비자금조성을 목적으로 제2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제3계약과 제4계약은 실제거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학교부지공사비로 지급된 2,771,835,000원 중 검찰수사 후 청구법인 앞으로 다시 입금된 1,000,000,000원을 제외한 1,771,835,000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다. 첫 번째 다툼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 법인세법 제19조 (1999.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로비자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 취득을 위하여 부도어음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므로 부도어음 회수비용 19,415,712,865원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19조 제2항 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도어음의 회수와 관련한 비용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도어음의 회수와 관련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 라. 두 번째 다툼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에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 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같은 항 라목에서 주주, 임원, 사업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이 어음회수 선급금 명목으로 19,415,712,865원을 로비자금으로 가져가고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o가 어음을 14,877,040,600원으로 매입한 것 등이 법원판결문과 처분청 조사서 등에서 확인이 되고 그 차액 4,538,672,265원 중 1,200,000,000원의 귀속처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되는 소득처분 금액은 3,338,672,265원이다.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소득처분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다툼금액 3,338,672,265원은 청구외 ㅇㅇ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과 의논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최종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이어서 관계법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로비자금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의 귀속처가 누구인지 여부에 있다. 로비자금의 최종 귀속자에 관한 실체적 진실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관련자료에 의하여 파악할 수 밖에 없고 관련 형사사건 관련자료(○○지방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 ㅇㅇ)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이 이 사건 어음회수을 위하여 195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어음 선급금과 부도어음매입금액의 차이가 4,538,672,265원이며 위 금액 중 1,200,000,000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로비자금의 귀속자로 다툼이 되고 있는 금액은 처분청에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3,338,672,265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판결문과 공소장에 따르면 청구외 ㅇㅇㅇ에게 400,000,000원, 청구외 ㅇㅇㅇ에게 890,000,000원을 주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귀속자 불분명한 금액 3,338,672,265원 중 1,290,000,000원은 소득처분의 귀속처가 입증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3,338,672,265원 전액을 최종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처분청은 관련 형사자료를 통하여 로비자금의 최종귀속자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마. 세 번째 다툼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 법인세법 제19조 (1999.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학교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등 공사대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2,771,835,000원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계약의 변경이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이었으므로 당초계약 이외의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세 번째 다툼의 쟁점이라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4건 4,9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지출결의 등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1. 6. 21. ㅇㅇ은행 계좌로부터 인출하여 ㅇㅇㅇㅇ개발에 입금하는 등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제2계약은 비자금조성관계로, 제3계약은 암터파기 관련공사비용의 증가로, 제4계약은 최종 계약의 정산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이던 ㅇㅇㅇ이 계약의 변경은 비자금조성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제2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제1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와 청구인이 ㅇㅇㅇㅇ개발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에 위 회사가 청구인이 수취하였다고 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의 내용대로 ㅇㅇㅇㅇ개발의 회계장부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변경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이 조성한 위 초․중학교 부지를 ㅇㅇ도ㅇㅇ교육청교육장에게 12,773,000,000원에 인도한 것은 인정사실에 나타나고 있는 바, 부지조성비에는 토지구입원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인정하는 1,760,000,000원과의 차이는 11,013,000,000원에 이르고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입출금자료, 청구인과 위 회사의 관련장부 및 재무제표 등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내용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법인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로비자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를 로비자금의 귀속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과 학교부지공사와 관련한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미진한 상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끼친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