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사업장이 과세기간 동안 판매한 유흥음식요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이미 부과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37 선고일 2003.10.14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판매한 유흥음식요금의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등 납부세액을 잘못 안 것에 따른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1. 10.부터 2001. 4. 25.까지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유흥주점인 “ㅇㅇㅇ”(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크럽을 운영하면서 2001. 1. 1.부터 같은 해 4. 25.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판매한 유흥음식요금 3,848,449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3. 5. 1.자로 특별소비세 등(가산세 포함) 1,350,0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이 사건 사업장을 2001. 4. 25. 폐업할 때까지 1여 년 간 운영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었는데도 2001. 7월 초에 특별소비세 1,141,010원의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 그 사유를 문의하자 처분청의 담당자가 “폐업 당시 업무착오로 알려주지 못했고 이 세금만 내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세금문제는 완료되는 것이니 이해하고 납부하세요”라고 이해를 구하여 같은 달 31. 납부하였는데 2003. 5월 초에 이 사건 사업장 앞으로 감사원 감사지적 분이라는 내용과 함께 또 다시 가산세를 포함한 특별소비세 1,350,02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판매한 유흥음식요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이미 부과되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11. 8. ㅇㅇ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업소명 ㅇㅇㅇ, 영업의 종류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2000.11. 10. 처분청에 상호 ㅇㅇㅇ, 종목 나이트크럽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하여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2001. 4. 25.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2000년 11월분 특별소비세 등 614,530원을 2000. 12. 26. 납부하였고, 2001. 1. 26.에는 2000년 제2기(11. 10.~12. 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4,700,000원으로 신고하고서도 2000년 12월분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1. 7. 3. 2000년 12월분 특별소비세 등 1,141,010원(가산세포함)을 부과 고지하자 같은 달 31. 납부하였으며, 2001. 4. 25. 이 사건 사업장의 2001년 제1기(1. 1.~ 4. 2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4,849,046원으로 신고하고서도 이와 관련한 특별소비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감사원은 2003. 2월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 분의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부과징수 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3,848,449원으로 결정하여 2003. 5. 1. 특별소비세 1,096,030원(가산세포함), 교육세 253,990원(가산세포함) 계 1,350,0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1) 구 특별소비세법(2001. 12. 15. 법률 제652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에는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특별소비세법 제3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유흥음식행위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구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6) 구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에는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구 특별소비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로 규정하고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요금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 1.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판매한 유흥음식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고서도 이와 관련된 특별소비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판매한 유흥음식요금의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므로 2000년 12월분 특별소비세 등 납부세액을 이 사건 과세기간 분으로 잘못 안 것에 따른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