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판매한 유흥음식요금의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등 납부세액을 잘못 안 것에 따른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판매한 유흥음식요금의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등 납부세액을 잘못 안 것에 따른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1. 10.부터 2001. 4. 25.까지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유흥주점인 “ㅇㅇㅇ”(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크럽을 운영하면서 2001. 1. 1.부터 같은 해 4. 25.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판매한 유흥음식요금 3,848,449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3. 5. 1.자로 특별소비세 등(가산세 포함) 1,350,0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2000. 11. 8. ㅇㅇ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업소명 ㅇㅇㅇ, 영업의 종류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2000.11. 10. 처분청에 상호 ㅇㅇㅇ, 종목 나이트크럽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하여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2001. 4. 25.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2000년 11월분 특별소비세 등 614,530원을 2000. 12. 26. 납부하였고, 2001. 1. 26.에는 2000년 제2기(11. 10.~12. 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4,700,000원으로 신고하고서도 2000년 12월분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1. 7. 3. 2000년 12월분 특별소비세 등 1,141,010원(가산세포함)을 부과 고지하자 같은 달 31. 납부하였으며, 2001. 4. 25. 이 사건 사업장의 2001년 제1기(1. 1.~ 4. 2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4,849,046원으로 신고하고서도 이와 관련한 특별소비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감사원은 2003. 2월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 분의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부과징수 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3,848,449원으로 결정하여 2003. 5. 1. 특별소비세 1,096,030원(가산세포함), 교육세 253,990원(가산세포함) 계 1,350,0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1) 구 특별소비세법(2001. 12. 15. 법률 제652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에는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특별소비세법 제3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유흥음식행위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구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6) 구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에는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