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용계약에 의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ㅇㅇㅇㅇ (주)(등기번호: ㅇㅇㅇ, 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는 반도체, 자동차용, 산업용 및 일반용의 각종 제어부품(반도체 접속장비 및 합판금속포함), 합판금속제품 및 위 각 제품의 부품의 제조 및 판매(내수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법인인 ㅇㅇㅇㅇ(ㅇㅇㅇㅇ, 이하외국모법인이라 한다)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ㅇㅇㅇㅇ (주)에 근무하면서 당해 법인의 외국모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의 주식 71주와 82주를 미화 39.21달러 및 34.75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1999. 3. 1. 및 1999. 9. 1. 각각 부여받고 2000. 1. 18. 및 2000. 7. 3. 이를 행사하여 시가 15,778,559원의 주식 153주를 6,546,110원에 취득하였다.
(3) 처분청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 9,232,450원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로 근로소득이므로,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783,556원(가산세 포함)을 2002. 12. 경 부과․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는 갑종근로소득을 규정하며, 그 가목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을종근로소득을 규정하며 그 나목에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우리사주조합)에는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 (주)에 근무하면서 이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외국모법인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시가 15,778,559원의 주식을 6,546,110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차액 9,232,450원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이에 대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783,556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근로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ㅇㅇㅇㅇ (주)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근무한 당해 법인인 ㅇㅇㅇㅇ (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외국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으로 일정수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1999. 3. 1. ㅇㅇㅇㅇ (주)의 외국모법인 주식 71주를 주당 미화 39.21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2000. 1. 18. 이를 행사(행사당시 시가 주당 미화 110.38달러)하여 취득하였고, 1999. 9. 1. 같은 회사의 주식 82주를 주당 미화 34.75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2000. 7. 3. 이를 행사(행사당시 시가 주당 미화 69달러)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이라고 본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