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상대방 업체 대표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 매출누락신고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35 선고일 2003.10.09

매출누락액이 얼마인지 또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한 소득금액 변경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과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임

주문

처분청은 2002. 12.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종합소득세 5,786,760원과 1998년도 종합소득세 109,721,17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외 ㅇㅇ산업(주)의 매출 누락신고와 사외유출 여부 및 금액을 입증할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구 ㅇㅇ세무서(2000. 10. 1. 현 ㅇㅇ세무서로 바뀜)는 1998. 12. (날짜 모름) 청구외 ㅇㅇ공사(대표 ㅇㅇㅇ)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세금계산서 유통조사를 하면서 이 업체가 1997. 12월부터 1998. 5월까지 청구외 ㅇㅇ산업(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산업이라 줄여 부른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골재(금액 220,825,230원)를 매입하였다는 업체대표의 확인서를 받았고, 청구외 (주) ㅇㅇ산업(대표이사 ㅇㅇㅇ)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 업체가 1998.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ㅇㅇ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골재(금액 53,758,000원)를 매입했음을 보여주는 “거래처원장” 등을 징구하였다.
  • 나. ㅇㅇ세무서장은 ㅇㅇ산업의 매출누락신고에 관한 위 “가”항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ㅇㅇ산업의 1997 및 199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각각 31,856,779원과 248,102,250을 상여처분하여 2002. 9. 26. 위 ㅇㅇㅇ의 주소지 관할 ㅇㅇㅇ세무서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의 위 “나”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근거하여 2002. 12. 1. 청구인에게 1997년도 종합소득세 5,786,760원과 1998년도 종합소득세 109,721,170원을 각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부른다)을 하였다.
2. 청구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ㅇㅇ산업은 1997. 12. 13.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하여 구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ㅇㅇ도지사로부터 골재채취사업 허가를 받는데 약 3개월이 걸려 1998. 3. 5.에야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ㅇㅇ세무서와 처분청은 실제 사업을 하지도 아니한 1997. 12월부터 1998. 2월까지의 기간에도 ㅇㅇ산업의 매출 누락신고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한편, ㅇㅇ세무서(구 ㅇㅇ세무서)는 청구외 ㅇㅇ공사 대표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ㅇㅇ산업의 매출누락신고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는가 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산업에 대한 매출과 관련해서는 ㅇㅇ산업의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ㅇㅇㅇ, ㅇㅇㅇ)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영수증을 근거로 매출누락신고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ㅇㅇ세무서(구 ㅇㅇ세무서)는 1998. 9. 30. 현재 ㅇㅇ산업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가수금 잔액이 1,165,850,000원에 달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려워 골재판매대금 등의 수입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청구인이 수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골재판매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데도 매출누락 신고금액으로 결정한 금액의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이뤄진 ㅇㅇ세무서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바, 과세근거가 부족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거래상대방 업체 대표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 매출누락신고금액을 결정하거나, 수입금의 사외유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없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구 ㅇㅇ세무서(부가가치세1과)는 1998. 12.(날짜 모름) 청구외 ㅇㅇ공사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유통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대표(ㅇㅇㅇ)로부터 1997. 12월부터 1998. 5월까지 ㅇㅇ산업으로부터 골재(금액 계 220,825,230원)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받지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ㅇㅇ산업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ㅇㅇ산업은 위 ㅇㅇ공사로부터 1998. 3. 7. 골재대금 선수금으로 20,000,000원, 같은 해 4. 22. 외상대금으로 10,000,000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ㅇㅇ산업은 1998년도 부가가치세(제1기) 또는 법인세 관련 매출액을 신고하면서 위 ㅇㅇ공사에게 31,68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구 ㅇㅇ세무서(법인세과)는 1998. 12. (날짜 모름)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산업의 세금계산서 유통조사를 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위 업체가 ㅇㅇ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골재(금액 계 53,758,000원)를 매입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거래처원장과 송금영수증 9매(금액 계 67,758,000원)를 징구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ㅇㅇ산업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1998. 7. 18.부터 같은 해 9. 4.까지 “선수금”으로 계 70,300,000원을 위 ㅇㅇ산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ㅇㅇ산업은 1997 및 1998년도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관련 매출액을 신고하면서 위 ㅇㅇ산업에 대한 골재판매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3) ㅇㅇ세무서장은 위 “(1)”항과 “(2)”항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01. 1. 18. ㅇㅇ산업에 법인세등 과세자료 소명안내장을 송부하여 위 청구외 ㅇㅇ공사 등을 상대로 한 274,583천원의 “매출누락자료”가 발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4) 한편, ㅇㅇ세무서장은 2001. 3. 13. ㅇㅇ산업의 1997 및 1998년도 소득금액을 35,042,458원 및 266,999,095원씩 각각 변경(증액)하여 모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는 요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송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01. 3. 27. “과세적부 심사청구” 제목의 탄원서를 ㅇㅇ세무서에 제출하였다.

(6) ㅇㅇ세무서는 2001. 4. 9. ㅇㅇ산업의 1997 및 1998년도 소득금액을 위 “(4)”항과 같이 증액했던 금액만큼을 다시 감액, 환원했다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7) ㅇㅇ세무서는 ㅇㅇ산업의 1997년도 소득금액이 31,856,779원(공급가액 28,960,709원, 부가가치세 2,896,070원), 1998년도 소득금액이 248,102,250원(공급가액 225,547,500원, 부가가치세 22,554,750원) 각각 증액되었고, 모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작성하여 2002. 9. 26. 처분청에, 같은 해 9. 30. 청구인에게 각각 송부하였다.

(8) 처분청은 2002. 12. 1. 청구인에게 1997년도 종합소득세 5,786,760원과 1998년도 종합소득세 109,721,17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법인세법 제67조 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먼저, ㅇㅇ세무서가 ㅇㅇ산업의 청구외 ㅇㅇ공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누락신고금액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신고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및 소득처분을 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사실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하여야 한다. ㅇㅇ세무서는 인정사실 “(1)”항과 같이 구 ㅇㅇ세무서가 위 ㅇㅇ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유통조사를 하면서 회사대표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ㅇㅇ산업의 매출 누락신고 사실과 금액을 인정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 업체대표의 확인서만으로는 매출누락 신고사실이나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부족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의 자료나 ㅇㅇ산업의 대표자와 같은 관계인의 확인서를 추가로 확보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ㅇㅇ산업의 현금출납장이 위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충자료인지를 본다. 위 현금출납장에 따르면, ㅇㅇ산업은 1998.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위 ㅇㅇ공사에 대한 골재판매 선수금 및 외상대금으로 3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는 ㅇㅇ세무서가 매출 누락신고금액으로 결정한 220,825,230원의 일부인지 아니면 인정사실 “(1)”항과 같이 ㅇㅇ산업이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신고한 31,682,000원의 일부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현금출납장은 ㅇㅇ세무서가 한 ㅇㅇ산업의 매출 누락신고금액 결정을 입증하거나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ㅇㅇ세무서는 청구인이 1998. 3. 5. 골재채취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1997. 12월부터 1998. 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 101,088,060원의 매출 누락신고금액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데 대하여 이를 반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세무서가 한 ㅇㅇ산업의 청구외 ㅇㅇ공사에 대한 매출누락신고 금액 결정과 이에 따른 소득금액 변경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그리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모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다음, ㅇㅇ세무서가 ㅇㅇ산업의 청구외 (주) ㅇㅇ산업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 누락신고금액으로 결정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ㅇㅇ세무서는 인정사실 “(2)”항과 같이 구 ㅇㅇ세무서가 위 ㅇㅇ산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유통조사를 하면서 징구한 거래처원장과 송금영수증을 근거로 ㅇㅇ산업의 매출 누락신고사실과 금액을 인정했다. 그러나, 거래처원장에 나타난 거래금액(53,758,000원)과 송금영수증 9매의 합계금액(67,758,000원)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송금영수증에 나타난 송금계좌가 ㅇㅇ산업의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가 아닌 “ㅇㅇㅇ” 또는 “ㅇㅇㅇ” 등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ㅇㅇ산업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위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ㅇㅇ산업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ㅇㅇ산업은 1998. 7. 18.부터 같은 해 9. 4.까지 계 70,300,000원의 선수금을 위 ㅇㅇ산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인정사실 “(2)”항과 같이 당초 ㅇㅇ산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신고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매출 누락신고를 했음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현금출납장에 나타난 거래금액 또한 위 ㅇㅇ산업의 거래처원장이나 송금영수증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ㅇㅇ산업의 매출 누락신고금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ㅇㅇ세무서는 위 현금출납장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골재판매대금이 ㅇㅇ산업의 수입에 이르러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산업의 청구외 (주) ㅇㅇ산업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얼마인지 또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ㅇㅇ세무서가 한 ㅇㅇ산업의 1998년도 소득금액 변경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과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ㅇㅇ세무서가 한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대한 소득금액 변경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과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한 청구인에 대한 1997 및 1998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