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에 폐업한 일부사업의 수입금액을 제외하여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34 선고일 2003.10.0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직전연도에 폐업한 일부사업의 수입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변호사업과 같은 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오피스텔 ○호(130㎡, 이하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1998. 8. 31. 변호사업을 폐지한 후 1999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추계하여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에 폐업한 변호사업 수입 130,828,000원을 포함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43,727,999원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데도 위와 같이 1999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8,079,750원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39,496,81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 4,994,896원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04,35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하여 2003. 2. 1. 청구인에게 224,780원(주민세 20,43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08조 제7항 제2호는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당연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선언적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2001. 12. 31.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2002. 1. 1.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창설적인 효력이 있는 사항은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법원칙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1999년도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1998년도 폐업한 변호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 가 “선언적 규정”인지 여부와 동 조항이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1. 4.경부터 ㅇㅇ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변호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오피스텔 ○호를 임대하여 오다가 1998. 8. 31. 위 변호사업을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1998. 1.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의 변호사업 수입 130,828,000원과 부동산임대수입 12,899,999원이 포함된 199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차대조표 등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수입 12,150,000원이 포함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표준소득률에 따라 추계하여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43,727,999원(변호사업수입 130,828,000원과 부동산임대수입 12,899,999원의 합계)인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인데도 위와 같이 1999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8,079,750원이 청구인의 종합소득 39,496,81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 4,994,896원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04,350원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결정하여 2003. 2. 1. 청구인에게 224,780원(주민세 20,430원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2000. 1. 12. 법률 제0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는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1호는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15호는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은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은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은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다목에서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항은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08조 제7항은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과 제3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에서 간편장부대상자를 직전 연도 사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하여 오다가 2001.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을 개정하여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을 제외하도록 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완적 규정이라 할 것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창설적 규정 또한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 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2002. 1. 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고 1999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청구인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998년에 폐업한 변호사업의 수입금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1999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한 것을 같은 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신고에 해당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 가 당연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선언적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1999년의 직전연도 사업의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3. 2.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