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보고 그 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보고 그 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ㅇ에 본점을 두고 1984. 8. 2.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건설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8. 2. 2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8,865,625원)를 ㅇㅇ석유로부터 교부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 65,886,560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등으로 산출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267,014,705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204,497,100원을 신고하였다.
(3) 청구외 ㅇㅇ지방국세청은 2000. 6. 22.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ㅇㅇ석유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2000. 6. 22. ㅇㅇ석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당시 ㅇㅇ석유의 본점으로 등록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는 1997년 초에 건물이 철거되어 조사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었고, ㅇㅇ석유는 ㅇㅇㅇ백화점 ○층 ○호를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중이나 책상 2개와 의자만 있고 거래관련 장부나 증빙서류가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나) 청구인이 ㅇㅇ석유로부터 경유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금으로 모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만기에 어음금액을 ㅇㅇ석유 명의의 ㅇㅇ은행 ㅇㅇㅇ지점 예금계좌(ㅇ0-ㅇㅇ0-ㅇ0)에 입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 ㅇㅇ석유 대표이사 ㅇㅇㅇ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는 ㅇㅇ석유가 1998. 5. 11. ㅇㅇ은행 ㅇㅇㅇ 지점에서 개설하여 청구인의 직원에게 예금통장인감과 예금통장을 빌려주었고 그 후 ㅇㅇ석유는 위 통장을 자신이 직접 거래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전적으로 통장관리를 하며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있고, (다) ㅇㅇ석유 등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추심금액이 위 ㅇㅇ석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처 ㅇㅇㅇ, 경리부장 ㅇㅇㅇ, 직원 ㅇㅇㅇ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위 ㅇㅇ지방국세청은 청구인 등이 ㅇㅇ석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청구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는 등 공급가액 6,546,854,71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11개 업체의 각 관할세무서에 2000. 12. 28.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ㅇㅇ석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전액을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ㅇㅇ석유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여 어음금액 724,752,189원을 할인하여 준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자 이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2001. 3월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하였다.
(5) ㅇㅇ지방국세청이 위와 같이 ㅇㅇ석유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 등 11개 업체에게 법인세 등을 추징하도록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체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공급가액 약 57억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을 해당업체에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등 불복은 없었다.
(6) 그 후 감사원은 2002. 4. 16.부터 같은 해 5. 17.까지 ㅇㅇ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청에 통보된 위 (3)항의 자료는 ㅇㅇ지방국세청이 금융거래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가공거래로 인정한 자료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정상거래로 인정하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야 하는 데도 위 청구인이 위(4)항과 같은 주장을 하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금모집․전달․상환방법 및 내역 등)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ㅇㅇ지방국세청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없이 가공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하게 업무 처리하였다라는 이유로 2002. 11. 9. 처분청 담당공무원을 징계토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구하였다.
(7)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고 청구인이 ㅇㅇ석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축소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724,752,187원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위 2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5,615,33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6,325,35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063,55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88,970원을 2002. 12. 5.자로 청구인에게 추가로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만큼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하였다.
(8) 청구인은 ㅇㅇ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3)항의 조사를 할 때와 당원의 위 (6)항의 감사를 할 때에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자 새롭게 ㅇㅇ석유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어음할인받아 현금(수표)화 한 다음 이를 거래처 등에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주장을 하나 ㅇㅇ석유가 거래처 등에 다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수표에 ㅇㅇ석유 명의로 이서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등이 ㅇㅇ석유에게 위 어음할인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입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유류를 실제 매입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