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 혐의자와 실물 거래가 있다고 주장할 뿐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는 경우 그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32 선고일 2003.10.09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보고 그 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청구외 ㅇㅇ석유 (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석유라 한다)로부터 1998. 2. 2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658,865,625원(공급가액) 상당의 경유 등을 매입한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금액을 제조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1998사업연도(1997. 7. 1. ~ 1998. 6. 30.) 및 1999사업연도(1998. 7. 1. ~ 1999. 6. 30.)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석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축소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위 2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2002. 12. 5.자로 청구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5,615,33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6,325,35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063,55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88,970원을 추가로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위 4건의 부과처분을 모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청구인이 당시 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위 익금산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각 사업연도에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2. 12. 5.자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ㅇㅇ종합경기장 건립공사의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용 경유를 ㅇㅇ석유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 724,752,18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전부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ㅇㅇ석유에게 지급하였고, ㅇㅇ석유는 위 어음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현금(수표)화 한 다음 이를 거래업체 등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ㅇㅇ석유와 실물 거래를 하고 발급받은 것인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당원의 판단
  • 가. 다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 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ㅇ에 본점을 두고 1984. 8. 2.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건설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8. 2. 2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8,865,625원)를 ㅇㅇ석유로부터 교부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 65,886,560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등으로 산출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267,014,705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204,497,100원을 신고하였다.

(3) 청구외 ㅇㅇ지방국세청은 2000. 6. 22.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ㅇㅇ석유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2000. 6. 22. ㅇㅇ석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당시 ㅇㅇ석유의 본점으로 등록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는 1997년 초에 건물이 철거되어 조사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었고, ㅇㅇ석유는 ㅇㅇㅇ백화점 ○층 ○호를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중이나 책상 2개와 의자만 있고 거래관련 장부나 증빙서류가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나) 청구인이 ㅇㅇ석유로부터 경유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금으로 모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만기에 어음금액을 ㅇㅇ석유 명의의 ㅇㅇ은행 ㅇㅇㅇ지점 예금계좌(ㅇ0-ㅇㅇ0-ㅇ0)에 입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 ㅇㅇ석유 대표이사 ㅇㅇㅇ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는 ㅇㅇ석유가 1998. 5. 11. ㅇㅇ은행 ㅇㅇㅇ 지점에서 개설하여 청구인의 직원에게 예금통장인감과 예금통장을 빌려주었고 그 후 ㅇㅇ석유는 위 통장을 자신이 직접 거래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전적으로 통장관리를 하며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있고, (다) ㅇㅇ석유 등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추심금액이 위 ㅇㅇ석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처 ㅇㅇㅇ, 경리부장 ㅇㅇㅇ, 직원 ㅇㅇㅇ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위 ㅇㅇ지방국세청은 청구인 등이 ㅇㅇ석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청구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는 등 공급가액 6,546,854,71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11개 업체의 각 관할세무서에 2000. 12. 28.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ㅇㅇ석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전액을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ㅇㅇ석유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여 어음금액 724,752,189원을 할인하여 준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자 이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2001. 3월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하였다.

(5) ㅇㅇ지방국세청이 위와 같이 ㅇㅇ석유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 등 11개 업체에게 법인세 등을 추징하도록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체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공급가액 약 57억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을 해당업체에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등 불복은 없었다.

(6) 그 후 감사원은 2002. 4. 16.부터 같은 해 5. 17.까지 ㅇㅇ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청에 통보된 위 (3)항의 자료는 ㅇㅇ지방국세청이 금융거래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가공거래로 인정한 자료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정상거래로 인정하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야 하는 데도 위 청구인이 위(4)항과 같은 주장을 하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금모집․전달․상환방법 및 내역 등)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ㅇㅇ지방국세청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없이 가공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하게 업무 처리하였다라는 이유로 2002. 11. 9. 처분청 담당공무원을 징계토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구하였다.

(7)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고 청구인이 ㅇㅇ석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축소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724,752,187원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위 2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5,615,33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6,325,35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063,55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88,970원을 2002. 12. 5.자로 청구인에게 추가로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만큼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하였다.

(8) 청구인은 ㅇㅇ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3)항의 조사를 할 때와 당원의 위 (6)항의 감사를 할 때에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자 새롭게 ㅇㅇ석유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어음할인받아 현금(수표)화 한 다음 이를 거래처 등에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주장을 하나 ㅇㅇ석유가 거래처 등에 다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수표에 ㅇㅇ석유 명의로 이서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등이 ㅇㅇ석유에게 위 어음할인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입증이 되지 않는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열거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67조 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하고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에서 ㅇㅇ석유 등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유 등의 대금이 ㅇㅇ석유에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점, 유류대금으로 ㅇㅇ석유에게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의 추심금액이 전액 입금된 ㅇㅇ석유 명의의 예금통장(ㅇㅇ은행 ㅇㅇㅇ지점 계좌번호 ㅇㅇ-ㅇㅇ-ㅇㅇ)은 ㅇㅇ석유가 개설한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에게 그 예금통장과 거래인감을 빌려주어 ㅇㅇ석유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청구인만이 이를 관리하며 사용하였던 점,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추심금액이 만기에 위 ㅇㅇ석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청구인과 청구인 대표이사의 처 등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며 처음으로 ㅇㅇ석유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에게 할인하여 이를 ○○석유 등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주장을 하나 ㅇㅇ석유가 청구인 등으로부터 할인받아 거래처 등에 그대로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수표에 ㅇㅇ석유 명의로 이서된 것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등이 ㅇㅇ석유에게 위 할인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ㅇㅇ석유는 청구인을 포함한 11개 업체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가액 6,546,854,71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ㅇㅇ석유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유류거래내역집계표, 장비일일가동현황표, ㅇㅇ석유의 대표이사 ㅇㅇㅇ 작성의 확인서(2003.2.21.작성)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내부문서 또는 이해관계자의 확인으로서 ㅇㅇ석유에 대금지급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유류를 실제 매입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