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이 비교적 쉽지 않은 투자신탁회사의 주식으로서 주식거래 당시 자산상태 및 영업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가 ‘0원’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권의 가치가 높게 인정될 수 있는 점 등 당해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설립이 비교적 쉽지 않은 투자신탁회사의 주식으로서 주식거래 당시 자산상태 및 영업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가 ‘0원’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권의 가치가 높게 인정될 수 있는 점 등 당해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 경정결의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관계회사주식처분손실 1,231,663,027원과 유가증권처분손실 826,089,573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5. 10. 13.부터 1996. 1. 15.까지 사이에 청구외 ㅇㅇ투자신탁 (주)(1996. 11. 9. ㅇㅇ투자신탁 (주)에서 ㅇㅇ투자신탁 (주)로 명칭 변경, 이하ㅇㅇ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주식 218,088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 등 52명으로부터 2,057,752,600원(주당 평균 9,435원)에 매입한 후 1997. 12. 22.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826,089,573원(주당 3,787원)에 이를 양도하고 투자자산처분손실(관계회사주식처분손실)로 1,231,663,027원을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 매입당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당 평가액이 “0원”인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2,057,752,6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1996사업연도분 소득금액 계산시 매입금액 2,057,752,600원을 자산감액하여 손금산입 부(-)의 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후,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이 속한 1997사업연도분 소득금액 계산시 위 유보처분된 금액 중 청구인이 계상한 투자자산처분손실 1,231,663,027원만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413,558,680원을 1999. 1. 13.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감사원은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1996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하였던 2,057,752,600원 전액을 익금으로 추인하여야 함에도 1,231,663,027원만 익금산입하였으므로 그 차액 826,089,573원을 익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하자, 처분청은 2002. 7. 22. 청구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79,354,690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외 ㅇㅇㅇ 등 52명이라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그 자체가 시가매입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 ㅇㅇ산업(주) 등도 청구인이 매입한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당 평균 9,435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시가매입임에도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만약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역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자본 및 경영참여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비지정기부금이라고 본 이 사건 제1․2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비상장주식을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지 여부
(2)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다면 고가에 매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등기번호: 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은 제당 정당 제과 및 전분소맥분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56. 7. 6.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외 ㅇㅇ투자신탁(등기번호: 0000, 등록번호: 000000-000000, 본점소재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은 증권투자 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1989. 10. 30. 설립된 법인이다.
(3) 청구인은 1995. 10. 13.부터 1996. 1. 15.까지 사이에 청구외 ㅇㅇㅇ 등 52명으로부터 61회에 걸쳐 주당 7,886원 내지 10,550원씩 이 사건 주식을 계 2,057,752,600원에 매입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ㅇㅇ산업 (주)(이하ㅇㅇ산업이라 한다)의 ㅇㅇ투자신탁 주식매입명세서에 의하면, ㅇㅇ산업은 1995. 1. 4.부터 1995. 10. 5.까지 사이에 청구외 ㅇㅇ투자신탁 주식 893,150주를 128회에 걸쳐 주당 6,500원 내지 19,000원(1주당 평균 11,177원)에 매입하였고, 같은 주식 117,540주를 1995. 3. 6. 및 같은 달 16. 주당 14,100원에 매도하였다.
(5) 청구외 ㅇㅇ교역 (주)(1998. 4. 15. ㅇㅇ산업에 합병됨, 이하ㅇㅇ교역이라 한다)의 1996사업연도 결산서에 첨부된 투자유가증권 명세서에 의하면, ㅇㅇ교역은 1995. 1. 16.부터 1995. 7. 29.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청구외 ㅇㅇ투자신탁 주식 및 예탁증서 148,904주를 주당 5,000원 내지 9,000원(1주당 평균 6,734원)에 매입하였다.
(6) 청구인과 ㅇㅇ산업은 ㅇㅇ투자탁의 경영에 공동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경영합의서를 1996. 3. 20.자로 작성하였다.
(7) 청구인은 ㅇㅇ투자신탁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96. 3. 21.부터 같은 달 28.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주당 5,000원씩 1,101,912주를 5,509,560,000원에 취득하였다.
(8) ㅇㅇ투자신탁의 1997. 4. 25.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주) 소유비율(%) 비 고 ㅇㅇ 산 업 ㅇㅇㅇㅇ(주) ㅇㅇㅇ증 권 (주)ㅇㅇ은행 ㅇㅇㅇㅇ조합 ㅇ ㅇ 교 역 ㅇㅇ제지(주) ㅇ ㅇ ㅇ ㅇ ㅇ ㅇ ㅇㅇㅇㅇ시스템(주) ㅇ ㅇ ㅇ ㅇ ㅇ ㅇ 상기외 17,865명 2,738,464 1,320,000 1,199,997 658,000 397,913 387,306 240,000 191,978 128,400 110,393 60,000 60,000 4,507,549 22.82 11.00 9.99 5.48 3.31 3.22 2.00 1.59 1.07 0.91 0.50 0.50 37.61 합 계 12,000,000 100 총 주주수 17,877명
(9) ㅇㅇ투자신탁은 1997. 12. 19. 재정경제원의 업무정지명령에 의하여 영업정지된 후 1998. 2. 17. 허가가 취소되었고, 같은 해 5. 27. ㅇㅇ지방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되었다.
(10) 청구인은 1997. 12. 22.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게 ㅇㅇ투자신탁 주식 1,320,000주(이 사건 주식 포함)를 5,000,000,000원(주당 평균 3,787원)에 양도하였고, 1997사업연도 결산시 투자자산처분손실로 2,567,312,600원(이 사건 주식 부분 1,231,663,027원)을 계상하였다.
(11) ㅇㅇ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은 1998. 9. 7.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이동특별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2,057,752,600원에 매입한 것에 대하여, ㅇㅇ투자신탁의 1995. 12. 1. 기준 주식평가시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가가 불분명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시 순자산가액이 “0원”이고 3년 이상 계속 결손법인이므로 1주당 가액을 “0원”이라고 평가한 후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0원)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손금산입 부(-)의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손금불산입(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1996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조정하였다.
(1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1997사업연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부(-)의 유보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청구인이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한 1,231,663,027원만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413,558,680원을 1999. 1. 13. 부과․고지하였다.
(13) 그 후 감사원은 2002. 6. 19. 청구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1996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부(-)의 유보로 처분하였던 2,057,752,600원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1,231,663,027원만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였으므로 그 차액 826,089,573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1997년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시정요구하였다.
(14)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79,354,690원을 2002. 7. 22. 경정․고지하였다.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는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제1항에는 법인이 법 제18조 및 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2(시가)에는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에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다목에 나목 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 2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