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인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 방법을 통하여 대주주에게 변칙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30 선고일 2003.10.09

법인과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회피하고자 대주주에게 변칙증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청구외 ㅇㅇ산업(주) (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이며 최대주주(지분비율 35%)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7. 12. 31. 재무제표상 전(前)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차입한 주주차입금 4,803,176,103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감소시키고 이를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ㅇㅇㅇ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인의 지분비율(35%)에 해당하는 1,681,111,635원 만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 2. 9.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809,500,4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면허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면제 받은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을 뿐 실제로 채무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건 세무조사 후 위 ㅇㅇㅇ과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쟁점차입금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동 법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법인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 방법을 통하여 그 대주주에게 변칙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12. 31.현재 청구외 법인의 이사이며 발행주식 200,000주 중 7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지분비율 35%)이며 청구인의 부는 ㅇㅇㅇ이다.

(2) 청구외 법인은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86. 2. 25.건축자재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1993. 9월부터 1997.11월까지 사업부진 등으로 휴업하고 있었다.

(3) 청구외 법인의 당초 대차대조표․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을 보면, 1996사업연도 (199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말 현재 청구외 법인은 쟁점차입금을 포함하여 6,549,660,845원의 주주차입금과 5,006,963,355원의 이월결손금이 있었으나, 1997사업연도(199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에 쟁점차입금(4,803,176,103원)이 주주차입금에서 차감되는 등의 이유로 주주차입금이 146,484,742원으로, 이월결손금이 159,041,588원으로 감소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 법인이 1997. 12. 31. 위 ㅇㅇㅇ으로부터의 주주차입금 중 쟁점차입금을 감소시키고 동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외 ○○세무서는 2001. 7. 18.부터 같은 달 31.까지 청구외 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위 법인이 위와 같이 1997사업연도 결산서에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904,750,650원을 2002. 1. 3.자로 부과처분하였고, 또한 위 채무면제로 실질적 이익을 얻게된 청구인에게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외 법인은 위 (4)항의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2002. 6.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3. 6. 19.자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차입금 4,803,176,103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위 법인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6) 청구인은 1996.11.28. 그의 부(父)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8000주를, 기타주주 ㅇㅇㅇ 등 3인으로부터 18,000주를 각각 증여받아 청구인의 주식수가 4,000주(지분율 10%)에서 30,000주(지분율 75%)로 증가하였고, 또한 위 ㅇㅇㅇ는 1996.12.27. 본인의 토지 2필지(개별 공시지가 14억 원 상당)를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청구외 ㅇㅇㅇ세무서의 법인세 조사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외 법인은 1997.11월 사업을 재개한 후 1997.12.27. 주식수 40,000주, 자본금 400,000,000원에서 주식수 200,000주, 자본금 2,000,000,000원으로 유상증자하였으며, 이때 청구인이 400,000,000원, 관계회사인 (주) ㅇㅇㅇ이 600,000,000원, ㅇㅇ산업 (주)가 600,000,000원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70,000주(지분비율 35%)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청구외 ㅇㅇㅇ세무서의 법인세 조사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외 법인이 1998. 2. 20. 건설업 면허취득 등과 관련하여 ○○관리청, ○○시, ㅇㅇ회계법인 등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차입금이 청구외 법인의 부채에서 제외되어 있다.

(9) 청구외 ㅇㅇㅇ세무서에서 작성한 ㅇㅇㅇ의 문답서(2001.11.5.)에 의하면, ㅇㅇㅇ는 건설업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후 "알아서 면허를 취득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아들 ㅇㅇㅇ에게 넘겨준 것과 토지 2개 필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한 것도 ㅇㅇㅇ 상무가 알아서 일을 진행한 것으로 추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법인 상무이사 ㅇㅇㅇ의 문답서(2001.11.7.)를 보면, ㅇㅇㅇ는 ㅇㅇㅇ의 주식을 ㅇㅇㅇ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자신이 처리한 것이고, ㅇㅇㅇ의 토지 2필지를 청구외 법인 명의로 한 것은 1996.12.31.까지 법인의 결손금과 증여받은 자산의 수증익을 상계처리하면 법인세․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보고 본인이 증여처리하고 나중에 ㅇㅇㅇ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0) 청구외 법인은 위 ㅇㅇㅇ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위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면제받았다는 지적을 받게되자 (가) 위 ㅇㅇㅇ는 청구외 법인에게 2001. 8. 6. 채권포기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2001.8.13. 위 ㅇㅇㅇ의 말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위 ㅇㅇㅇ에게 보냈다. (나) 위 내용증명과 답변서를 증거로 하여 위 ㅇㅇㅇ는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2001. 12. 7.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외 법인이 소송에서 쟁점차입금이 존재한다고 스스로 인정하자 ○○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는 2002. 4. 4.청구외 법인은 ㅇㅇㅇ에게 쟁점차입금을 포함한 4,949,660,845원 및 동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0000가합0000)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는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와 유사한 거래의 범위 및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는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제2호에서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이라고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는 법 제41조 제1항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고, 제4항에는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4항에 규정된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결산서상 청구외 법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의 주주차입금 중 쟁점차입금을 감소시키고 이를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한 점, ㅇㅇㅇ가 1996년중 자신이 보유하던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 20%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개별 공시지가 1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한 점, 위 ㅇㅇㅇ와 청구인은 위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쟁점차입금과 이월결손금의 상계처리 사실을 ㅇㅇㅇ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점, 재무제표상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약 3년 6월이 지나 청구외 ㅇㅇㅇ세무서로부터 위 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면제받았다고 조사받을 때까지 재무제표상 위 법인의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던 점, 국세심판원에서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던 점, 위 ㅇㅇㅇ가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차입금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면제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후에 위 ㅇㅇㅇ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 법인이 스스로 인정하여 판결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과세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차입금 면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무 면제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변칙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