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

사건번호 감심-2003-0119 선고일 2003.09.23

시장성 없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위하여 매수자 발굴 등 제반절차에 대한 자문을 받고 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적, 필연적으로 발생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함.

주문

처분청은 2002. 11. 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6,044,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0. 4. 12.부터 2000. 11. 15.까지 취득한 비상장회사인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주) ㅇㅇ전장(이하 “ㅇㅇ전장”이라 한다)의 보통주 215,364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2. 4. 18. 15,584,514,19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8. 31. 처분청에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거래자 발굴 등 용역비 760,443,750원 및 증권거래세 77,922,57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중 50% 분납)와 주민세를 자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2. 11. 4. 거래자 발굴 등 용역비가 이 건 주식을 양도하는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자 발굴 등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출한 양도소득세 1,483,809,162원에서 양도차익예정신고시의 산출세액 1,407,764,778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76,044,380원(원 이하 절사)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2001. 11. 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회계법인(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회계법인”이라 한다)과 이 건 주식 매각을 위한 거래자 발굴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ㅇㅇ회계법인은 주식 매각을 위한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의 대리, 거래 구조 및 대안의 개발, 인수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자문 등 이 건 주식 매각을 위한 일련의 자문을 제공하고, 청구인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비(총거래대금에 대하여 200억 원까지는 4%, 200억 원 초과분은 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금을 수령한 2001. 12. 24. 중도금 75,897,800원과 주식매매확정 후인 2002. 4. 22. 성공보수 684,545,950원을 ㅇㅇ회계법인에 지급하였고, 이러한 성공조건부 지급조건 및 금액은 비상장법인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및 인수거래에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총 매매대금의 약 5%)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다.

(3) 따라서 이 건 용역비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시장성 없는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자의 발굴부터 협상대리 및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자문에 대한 대가이므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수자 발굴, 거래조건협상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자문을 받고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위 비용을 주식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1. 11. 5.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아들, 며느리)이 소유한 ㅇㅇ전장의 기명식 보통주를 매각하기 위하여 ㅇㅇ회계법인과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여 ㅇㅇ회계법인은 주식 매각을 위한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의 대리, 거래 구조 및 대안의 개발, 인수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자문 등 주식의 매각을 위한 일련의 용역을 수행하고, 청구인은 거래대상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용역비(총거래대금에 대하여 200억 원까지는 4%, 200억 원 초과분은 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12. 22. 청구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과 이 건 주식을 15,584,514,19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4. ㅇㅇ회계법인에 용역비(중도금) 75,897,800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4. 18. 이 건 주식을 양도하고 같은 달 22. ㅇㅇ회계법인에 용역비(성공보수) 684,545,950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15,584,514,190원에서 취득가액 666,000,000원, 필요경비 838,366,320원(재정자문용역비 760,443,750원 및 증권거래세 77,922,570원)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원을 차감한 14,077,647,8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407,764,786원(정당 세액보다 1원이 적음)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140,776,478원을 차감한 후 1,266,988,300원을 납부세액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위 납부세액에서 분납할 세액 633,494,150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633,494,150원과 주민세 126,698,830원을 2002. 8. 31.자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02. 11. 4. 거래자 발굴 등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출한 양도소득세 1,483,809,162원에서 기 납부세액 1,407,764,778원(신고 납부한 세액보다 8원이 적음)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76,044,380원(원 이하 절사)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는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은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이 사건 지급비용은 기업매각을 위한 전문용역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한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이므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출해야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거주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을 가르킨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주식은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이를 양도(처분)하기 위하여서는 매수희망자를 물색하고 매각가격결정 등 유리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과정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주식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일종의 컨설팅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건 용역비를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자의 발굴 등 주식양도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도록 하고 지급한 용역비를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