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성 없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위하여 매수자 발굴 등 제반절차에 대한 자문을 받고 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적, 필연적으로 발생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함.
시장성 없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위하여 매수자 발굴 등 제반절차에 대한 자문을 받고 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적, 필연적으로 발생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함.
처분청은 2002. 11. 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6,044,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1. 11. 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회계법인(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회계법인”이라 한다)과 이 건 주식 매각을 위한 거래자 발굴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ㅇㅇ회계법인은 주식 매각을 위한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의 대리, 거래 구조 및 대안의 개발, 인수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자문 등 이 건 주식 매각을 위한 일련의 자문을 제공하고, 청구인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비(총거래대금에 대하여 200억 원까지는 4%, 200억 원 초과분은 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금을 수령한 2001. 12. 24. 중도금 75,897,800원과 주식매매확정 후인 2002. 4. 22. 성공보수 684,545,950원을 ㅇㅇ회계법인에 지급하였고, 이러한 성공조건부 지급조건 및 금액은 비상장법인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및 인수거래에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총 매매대금의 약 5%)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다.
(3) 따라서 이 건 용역비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시장성 없는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자의 발굴부터 협상대리 및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자문에 대한 대가이므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1. 11. 5.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아들, 며느리)이 소유한 ㅇㅇ전장의 기명식 보통주를 매각하기 위하여 ㅇㅇ회계법인과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여 ㅇㅇ회계법인은 주식 매각을 위한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의 대리, 거래 구조 및 대안의 개발, 인수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자문 등 주식의 매각을 위한 일련의 용역을 수행하고, 청구인은 거래대상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용역비(총거래대금에 대하여 200억 원까지는 4%, 200억 원 초과분은 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12. 22. 청구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과 이 건 주식을 15,584,514,19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4. ㅇㅇ회계법인에 용역비(중도금) 75,897,800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4. 18. 이 건 주식을 양도하고 같은 달 22. ㅇㅇ회계법인에 용역비(성공보수) 684,545,950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15,584,514,190원에서 취득가액 666,000,000원, 필요경비 838,366,320원(재정자문용역비 760,443,750원 및 증권거래세 77,922,570원)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원을 차감한 14,077,647,8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407,764,786원(정당 세액보다 1원이 적음)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140,776,478원을 차감한 후 1,266,988,300원을 납부세액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위 납부세액에서 분납할 세액 633,494,150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633,494,150원과 주민세 126,698,830원을 2002. 8. 31.자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02. 11. 4. 거래자 발굴 등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출한 양도소득세 1,483,809,162원에서 기 납부세액 1,407,764,778원(신고 납부한 세액보다 8원이 적음)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76,044,380원(원 이하 절사)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자의 발굴 등 주식양도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도록 하고 지급한 용역비를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