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고 폐업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18 선고일 2003.09.23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을 할 의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준비기간 동안 동 자산을 양도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이 별지 부동산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1. 3. 20. 800,000,000원에 경락 받아 2001.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개업일자를 2001. 12. 12.로 하여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 1. 17.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청구외 손ㅇㅇ에게 양도하고 2002. 1. 24.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 4. 4. 청구인에게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932,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이고 실제 사업개시도 하지 않고 청구외 손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사업개시 전에 그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고 폐업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정ㅇㅇ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취득(낙찰일자 2001. 3. 20.)하고 2001. 4. 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기존 임차인인 청구외 조ㅇㅇ가 이 사건 건물 중 목욕탕 및 여관 부분을 점유하면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자 위 조ㅇㅇ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1. 11. 21. 이 사건 건물 중 조ㅇㅇ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명도하고 2001. 4. 18.부터 피고 점유 부분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4,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하여 2001. 12. 12.을 개업일로,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ㅇㅇㅇ목욕탕을 상호로, 서비스(목욕탕), 부동산(임대)을 사업종류로 하여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ㅇㅇ-ㅇ-ㅇㅇㅇ)을 하였으며 2002. 1. 24. 같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폐업신고 하기 전인 2001. 12. 25. 청구외 손ㅇㅇ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82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손ㅇㅇ로부터 2002. 1. 17.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청구외 손ㅇㅇ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거래양도가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2003. 4. 4. 청구인에게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932,45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사업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개시도 하지 못하고 청구외 손ㅇㅇ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 자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17.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임대업 등의 사업을 할 의사를 가지고 2001. 12. 1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준비기간 중인 2002. 1. 17. 이 사건 건물을 청구외 손ㅇㅇ에게 양도하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채 2002. 1. 24. 폐업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을 할 의사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준비기간 중 위 건물을 양도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1.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 570㎡ 중 881분의 769.7 지분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주택 및 여관 목욕탕 유흥음식점 지하 유흥음식점 및 보이라실 360.32㎡ 1층 일반목욕탕 및 미용실 305.73㎡ 2층 일반목욕탕 및 이용실 344.83㎡ 3층 여관 344.83㎡ 4층 여관 283.09㎡ 5층 여관 및 단독주택 209.4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