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을 할 의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준비기간 동안 동 자산을 양도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함.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을 할 의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준비기간 동안 동 자산을 양도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정ㅇㅇ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취득(낙찰일자 2001. 3. 20.)하고 2001. 4. 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기존 임차인인 청구외 조ㅇㅇ가 이 사건 건물 중 목욕탕 및 여관 부분을 점유하면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자 위 조ㅇㅇ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1. 11. 21. 이 사건 건물 중 조ㅇㅇ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명도하고 2001. 4. 18.부터 피고 점유 부분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4,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하여 2001. 12. 12.을 개업일로,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ㅇㅇㅇ목욕탕을 상호로, 서비스(목욕탕), 부동산(임대)을 사업종류로 하여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ㅇㅇ-ㅇ-ㅇㅇㅇ)을 하였으며 2002. 1. 24. 같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폐업신고 하기 전인 2001. 12. 25. 청구외 손ㅇㅇ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82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손ㅇㅇ로부터 2002. 1. 17.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청구외 손ㅇㅇ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거래양도가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2003. 4. 4. 청구인에게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932,45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1.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 570㎡ 중 881분의 769.7 지분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주택 및 여관 목욕탕 유흥음식점 지하 유흥음식점 및 보이라실 360.32㎡ 1층 일반목욕탕 및 미용실 305.73㎡ 2층 일반목욕탕 및 이용실 344.83㎡ 3층 여관 344.83㎡ 4층 여관 283.09㎡ 5층 여관 및 단독주택 209.4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