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소를 두고 거주한 거주자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가징수하는 것임
국내에 거소를 두고 거주한 거주자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가징수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예금주들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징수처분을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청구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 ㅇㅇ구 ㅇㅇ로 ○가 ○○번지에 본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예금주에게 예금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침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좌개설시 및 만기, 해약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제출받아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예금주들에게 1997. 12. 1.부터 2002. 8. 31.까지 12,729,215,169원(1997년도분 488,297,270원, 1998년도분 4,257,084,829원, 1999년도분 3,247,768,766원, 2000년도분 2,817,105,930원, 2001년도분 1,447,684,247원, 2002년도분 471,274,127원)의 예금이자를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예금주들이 작성 제출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예금주들을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대한민국과 각 거주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1,402,145,866원(1997년도분 57,128,214원, 1998년도분 478,618,260원, 1999년도분 377,399,958원, 2000년도분 287,136,937원, 2001년도분 152,524,172원, 2002년도분 49,338,325원)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4) ㅇㅇ관리사무소의 출입국관리기록에 의하면 별지예금주별 거주(체류)일수기재와 같이 예금주 이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예금주들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이ㅇㅇ는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국내에 부동산(ㅇㅇ빌딩)을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고 있다.
(5) 처분청은 2003. 1. 10. 이 사건 예금주들을 거주자로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15%, 20% 및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 1,110,387,550원(1997년도분 40,127,960원, 1998년도분 358,808,740원, 1999년도분 317,177,740원, 2000년도분 289,020,730원, 2001년도분 83,899,750원, 2002년도분 21,352,6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4)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0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항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외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2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비영업대금의 이익외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130조 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는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 제2항에는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 그가 국민인 체약국,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 합의 등의 순서로 그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11조 제1항에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예금주들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예금주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비거주자로 판정하고 각 거주국과 체결된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위 예금주들을 거주자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예금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각 해당연도에 위 예금주들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이ㅇㅇ를 제외하고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고, 이ㅇㅇ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주) ㅇㅇ에 근무하면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ㅇㅇ빌딩을 소유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주들은 일응 국내에 거소를 두고 거주한 거주자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예금주들이 거소를 국내에 두지 아니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거주자 판정순서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간에 체결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조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당국간의 상호합의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협약은 예금주가 대한민국 세법과 해당국의 세법에 의하여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예금주들이 해당국의 거주자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위 조세협약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부족징수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후적 사실(ㅇㅇ 관리기록에 기록된 체류일수 조회)에 의하여 거주자로 판단한 다음 원천징수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족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예금이자 지급시에 자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 확정되는 법리에 어긋날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예금주 중 일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자(과세연도 이자소득이 4천 만원 이상)이므로 직접 해당 예금주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예금주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대위하여 징수하지 못한 이자소득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다만 원천징수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만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주들은 예금이자지급 당시에 일응 거주자라고 볼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타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위 예금주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및 여권사본 등을 근거로 비거주자로 보고 각 거주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예금주들을 거주자로 볼 수 있음에도 그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비거주자로 단정하고 조세협약상 낮은 세율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부족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징수한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예금주별 거주(체류)일수 일련번호 성명 연도별 거주(체류)일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6.30 까지 1 정ㅇㅇ 155 135 73 163 154 213 157 2 김ㅇㅇ 312 312 258 258 290 281 112 3 김ㅇㅇ 51 72 54 360 359 331 152 4 김ㅇㅇ 93 203 88 298 358 356 160 5 김ㅇㅇ 273 278 254 261 290 234 140 6 김ㅇㅇ 20 86 195 281 255
• - 7 김ㅇㅇ 6 1 25 46 116 279 143 8 김ㅇㅇ 15 166 361 349 254
• - 9 배ㅇㅇ 275 227 255 298 282 246 130 10 원ㅇㅇ 286 252 335 269 257 263 131 11 유ㅇㅇ 241 269 360 362
• -
• 12 유ㅇㅇ 206 121 260 315 319 324 150 13 이ㅇㅇ 244 293 347 297 348 236 127 14 이ㅇㅇ 92 60 99 104 99 68 23 15 장ㅇㅇ 172 354 232 213 163 158 181 16 전ㅇㅇ 198 269 230 189 194 226
• 17 정ㅇㅇ 309 280 290 355 366 86
• 18 조ㅇㅇ 355 219 139 342 218 304
• 19 주ㅇㅇ 134 306 313 330 264 169 71 20 최ㅇㅇ 255 245 200 155 136 22
• 21 최ㅇㅇ 335 327 263 264
• -
• 22 고ㅇㅇ 206 196 197 250 220 264 127 23 김ㅇㅇ 325 290 286 299 309 300 103 24 김ㅇㅇ 344 358 363 365 363 353 138 25 남ㅇㅇ 309 300 314 315 312 334 156 26 문ㅇㅇ 185 180 217 208 166 137 59 27 박ㅇㅇ 359 361 348 362 348
• - 28 박ㅇㅇ 43 139 261 251 286 206 63 29 박ㅇㅇ 278 213 73 347 352
• - 30 박ㅇㅇ 366 365 365 365 366 365 181 31 서ㅇㅇ 267 150 253 63 188 121 53 32 서ㅇㅇ 338 352 365 349 343 354 173 33 안ㅇㅇ 274 295 333 322 328 316 173 34 오ㅇㅇ 199 187 218 228 204 189 86 35 이ㅇㅇ 279 318 309 337 228 302 166 일련번호 성명 연도별 거주(체류)일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6.30 까지 36 이ㅇㅇ 200 237 134 201 205 242 133 37 이ㅇㅇ 310 342 35 358 352 351 170 38 이ㅇㅇ 350 349 350 250 334 281 170 39 이ㅇㅇ 162 272 271 264 234 187 134 40 이ㅇㅇ 173 199 177 167 77 38 28 41 조ㅇㅇ 324 318 328 337 316 331 155 42 최ㅇㅇ 315 343 334 335 354 318
• 43 김ㅇㅇ 320 131 99 177 218 131 119 44 이ㅇㅇ 256 249 36 142 48 60 23 45 최ㅇㅇ 160 336 318 141 67 30 44 ※ 굵은 글씨체는 예금주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예금이자를 지급받은 연도를 표시한 것임. ※ 14번 이ㅇㅇ는 95-98년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ㅇㅇ빌딩을 소유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자로서 국내체류일수가 그 과세기간에 1년 미만이더라도 거주자로 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