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바 추후 전산감사에서 특별세액감면이 잘 못 적용되었음을 발견하고 재경정하여 미달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임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바 추후 전산감사에서 특별세액감면이 잘 못 적용되었음을 발견하고 재경정하여 미달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31,243,390원을 2001. 7. 10. 부과고지 한 후, 그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잘못한 사실이 2003년 1월 실시된 ㅇㅇ지방국세청의 전산감사 결과에 의하여 발견되자, 2003. 4. 14. 잘못 감면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303,57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504,905원 포함)을 다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1997. 3. 3.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ㅇ빌딩 ○호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처분청은 2001년 ㅇㅇ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가공매입원가를 계상함에따라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자,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1. 7. 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1,243,39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
(3) ㅇㅇ지방국세청은 2003년 1월 처분청에 대한 전산감사결과 처분청이 위 (2)항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하여줄 수 없음에도 이를 감면(감면 세액 4,798,670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 3. 7. 가산세 2,504,905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7,303,570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2003. 4. 14. 위 (3)항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세금을 부족하게 납부한 사유가 당초 처분청이 세액계산을 잘못한데 비롯된 것을 인정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2000. 6. 1.부터 2003. 4. 10.고지일까지의 기간(1,044일)에 대하여 잘못 감면한 세액(4,798,670원)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2,504,905원을 부과하였다.
(1) 구 소득세법(1999. 8. 31. 법률 제5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등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제5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는 제조업, 방송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에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에는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 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 과소신고 금액을,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 에는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 과소신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구 소득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부족납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 2에는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