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14 선고일 2003.09.09

임시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였고 양수하고자하는 주식이 포함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법무법인의 공증인가까지 받았으므로 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적법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한 행위의 요지

처분청이 2003. 2. 14. 청구인을 청구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있는 (주) ㅇㅇ건설(1999. 7. 1.이후 (주) ㅇㅇ건설의 변경된 상호,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 12. 수시부과고지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58,006,740원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40,724,570원 합계 98,731,3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보(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8. 4. 30. 현재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4,000주 중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김ㅇㅇ가 소유한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억 3,500만 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위 김ㅇㅇ와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6항의 특약에 의하여 기지급한 계약금 4,500만 원과 중도금 4,000만 원은 양도인 청구외 김ㅇㅇ에게 귀속되면서 이 사건 주식 소유권도 환원되었으며 1999. 3월에 처분청에 접수된 이 사건 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신고서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위 김ㅇㅇ의 지분이 60%이고, 청구인은 40%지분만 소유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1998. 12. 31.)현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 통지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의 요건을 구비하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 ㅇㅇ,ㅇ,ㅇㅇㅇ(대표이사 김ㅇㅇ, (주) ㅇㅇ건설의 변경전 상호)은 ○○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딩 ○층에 본점을 두고 1996. 11. 27. 설립된 법인이며, 1997. 10. 7. 본점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이전하고, 같은 달 17. 청구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 김ㅇㅇ가 1998. 4. 30. 작성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40%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청구외 김ㅇㅇ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지분 60% 62,400주)을 1억 3,500만 원(계약금: 4,5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1998. 5. 20. 지급, 잔금: 5,000만 원 1998. 12. 28. 지급)에 양도 양수하는 것으로 하되 주식양수자가 양도대금의 다만 일부라도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계약이 무효로 되고 양수자가 기 지급한 금전 전액은 양도자의 경영손실금 및 위로금으로 보상처리 되며 양도 계약한 이 사건 주식은 김ㅇㅇ에게 환원되어 즉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분명히 합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날 작성된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특약제1항에는 주식양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양도자는 1998. 5. 20. 중도금 영수 즉시 대표이사를 사임함과 아울러 이사 박ㅇㅇ, 감사 김ㅇㅇ를 사임시키기로 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 공증이후로는 양도자가 회사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1998. 5. 11. 위 (2)항의 약정에 따라 중도금 4,000만 원을 김ㅇㅇ에게 지급하자 같은 날 공동대표이사 김ㅇㅇ와 이사 박ㅇㅇ, 감사 김ㅇㅇ 등은 그 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김ㅇㅇ(청구인의 배우자)가 감사로 새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인 임ㅇㅇ, 김ㅇㅇ가 출석하여 이 사건 법인의 상호를 (주) ㅇㅇ건설로 변경하였다. 또한 같은 날 법무법인 ○○은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내용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진실에 부합된다고 공증인가를 하였고, 이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위 법인 총 발행주식 104,000주 중 청구인이 62,400주(60%), 김ㅇㅇ가 41,600주(4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법인은 1998. 9. 1. 청구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있는 ㅇㅇ개발(주)(대표이사 이ㅇㅇ)로부터 1998년도 ㅇㅇ군 관내 농기계보관창고 11동의 기초, 철골 등의 공사를 하도급(도급금액 255,255.000원) 받아 시공하였고, 공사대금 중 230,000,000원을 1999. 1.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수령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5) 청구외 김ㅇㅇ 명의의 예금계좌(ㅇㅇ은행 ㅇㅇㅇ-ㅇ-ㅇㅇㅇ)에는 청구인이 1999. 1. 21. 1,000,000원, 같은 해 2. 12. 3,000,000원, 김ㅇㅇ가 1999. 2. 26. 10,000,000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김ㅇㅇ는 이를 이 사건 주식 매매 대금 중 잔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2. 5. 1. 세무공무원 박ㅇㅇ에게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지급액은 ㅇㅇ시청 앞의 철골공사와 관련한 자재대 라고 주장만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1999. 3. 19. 개최한 이 사건 법인의 긴급이사회 및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청구외 도ㅇㅇ에게 지급하여야할 공사대금 미지급금 전액을 자본화하되 청구외 김ㅇㅇ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청구외 도ㅇㅇ에게 지급하고 1998년도말 현재 회사의 주식지분을 청구인 31,200주(지분율 30%), 김ㅇㅇ 41,600주(지분율 40%), 도ㅇㅇ 31,200주(지분율 30%)가 되도록 양도양수증서와 주주명부를 다시 작성함에 합의하고 청구외 도ㅇㅇ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며, 1998년도 법인결산을 승인하고, 1998. 5. 1.부터 1999. 3. 19. 이전의 회사경영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청구인이 자기명의 주식 41,600주(지분 40%)중 10,400주(지분 10%)를 양도가액 1,560만 원에, 위 김ㅇㅇ가 자기명의 주식 62,400주(지분 60%)중 20,800주(지분 20%)를 3,120만 원에 각각 위 도ㅇㅇ 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주주권)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였다.

(7) 처분청은 1999. 3월에 접수된 이 사건 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신고서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위 김ㅇㅇ의 지분이 60%이고, 청구인은 40%의 지분만 소유한 것으로 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외 김ㅇㅇ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2002. 2. 4. 이 사건 법인의 1998사업연도분 체납세액 88,200,110원(부가가치세 36,380,690원, 법인세 51,819,420원)과 1999사업연도분 체납세액 64,621,460원(부가가치세 58,533,730원, 법인세 6,087,73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자 위 김ㅇㅇ가 2002. 3. 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2002. 5. 23. ‘98년 귀속과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99년 귀속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같은 달 27일 위 김ㅇㅇ에게 통보하였다.

(8) 청구외 김ㅇㅇ는 위 (7)항의 결정에 대하여 2002. 8.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위 김ㅇㅇ가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위 김ㅇㅇ를 이 사건 법인의 1998사업연도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3. 2. 3.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달 14. 위 김ㅇㅇ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법인의 1998사업연도분 체납세액 98,731,310원(법인세 58,006,740원, 부가가치세 40,724,570원)을 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ㅇㅇ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그 가목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목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97헌가13 1998. 5. 28.)한 바 있다.

(2) 구 소득세법(1999.8.31. 법률 제599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98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2.8. 대통령령 제1611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에는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성립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제2호에는 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성립되지 아니한 주권 등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제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이건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1998. 12. 31.)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주식(지분 60%)을 매수하는 것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 약정일인 1998. 12. 28.까지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그 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1998. 12. 31.현재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8. 12. 31.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 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및 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에서도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나 증권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외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로 하되,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ㅇㅇ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1998. 4. 30.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조건에 따라 같은 해 5. 2. 계약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1998. 5. 11.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대표이사 김ㅇㅇ, 이사 박ㅇㅇ, 감사 김ㅇㅇ을 사임시켰으며,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 개최된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김ㅇㅇ와 함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 법인의 발행 총 주식 104,000주 중 임ㅇㅇ(청구인)이 62,400주(60%), 김ㅇㅇ(청구인의 배우자)가 41,600주(40%)를 소유한 것으로 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법무법인 ○○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인가 받았으며, 이 사건 법인의 상호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주) ㅇㅇ건설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 대금의 잔금 5,000만 원을 약정일인 1998. 12. 28.까지는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그 중 1,400만 원을 1999. 1. 21.부터 같은 해 2. 26.까지 청구외 김ㅇㅇ 계좌에 입금하였음과 1999. 3. 19. 개최된 이 사건 법인의 긴급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1998년도말 현재 회사의 주식지분을 청구인 31,200주(지분율 30%), 김ㅇㅇ 41,600주(지분율 40%), 도ㅇㅇ 31,200주(지분율 30%)로 다시 정리하여 주식 양도양수증서와 주주명부를 작성하는데 합의하고, 1998. 5. 1.부터 1999. 3. 19. 이전의 회사경영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결의하였음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8. 5. 11. 중도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임ㅇㅇ(지분 60%)과 그의 배우자 김ㅇㅇ(지분 40%)이고, 이들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은 진실과 부합한다는 내용을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인가까지 받은 이상 그 날 이미 청구인이 그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의 잔금지급 기한인 1998. 12. 28.까지 그 잔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식매매 대금을 지급 받을 양도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의 무효에 관한 별다른 의사표시를 한바 없고, 오히려 양도인인 청구외 김ㅇㅇ는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1999. 1. 21.부터 같은 해 2. 26.까지 그 잔금 중 일부로 1,400만 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1999. 2. 26. 현재까지 그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1999. 3. 19. 개최된 긴급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을 30%로 다시 정리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 소급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8. 5. 11. 이 사건 주식(지분 60%)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되고, 청구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식(지분 40%)과 합하여 그 날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주식지분 60%는 청구인이, 나머지 40%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8. 12. 31.까지 그 주식 소유지분을 처분하였다거나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