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전 실질조사가 실행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112 선고일 2003.09.09

원금채권액과 약정이자율 및 이자수취기간 등에 대한 어떠한 조사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만으로 추계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실질조사원칙에 위배되므로 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처분청은 2003. 2. 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8,270,8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의 채권액과 약정이자율 및 이자수취기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ㅇㅇ지방경찰청이 2002. 10.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으로 청구인을 구속하여 수사하던 중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금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처분청에 수입금액누락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사업수입 751,540,628원, 이자수입 200,000,000원 계 951,540,628원의 수입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추계하여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694,363,425원으로 산정하고 2003. 2. 3.자로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시분 238,270,83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구속되어 접대부들에게 선불 형식으로 대여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대부분의 이자수입을 정산하지 못하였는데도 구속되기 전까지 받기로 되었던 약정이자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고, 더욱이 접대부들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에 따른 약정이자도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어 지급받지 못한 약정이자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자소득 200,000,000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업원에 대한 언제의 채권에 대한 이자인지, 그 각 채권의 원금은 얼마인지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없이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도 지급받지 못한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자수입금액의 추계방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년도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라는 상호로 일반유흥주점 영업(사업자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을 하다가 2003. 2. 25.폐업을 하였다.

(2) ㅇㅇ지방경찰청은 200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금의 누락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한 20명의 접대부들에게 차용하여 준 선불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공정증서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접대부들이 최하 2,000만 원에서 최고 4,000만 원까지 월 3%(개인이 소개한 경우) 또는 5%(소개소에서 소개한 경우)의 이자로 대여하여 주면서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였고, 청구인은 접대부들의 봉사료 등 수입을 보관하고 있다가 선불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이들에게 매월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또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오○○가 “지금 현재 피의자가 ㅇㅇ유흥주점에 접대부 20명에게 차용해 준 선불금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묻자 청구인은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5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선불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월 3-5%를 받으면 얼마나 되나요”라고 묻자 청구인은 “월 평균 선불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는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에 대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하면 대여금액이 2,000만 원, 2,800만 원, 3,000만 원이고 대여기간은 1개월 또는 2개월이고 이자는 월 5%인 것으로 되어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4)항의 진술에 따라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이자수입으로 추계하는 등으로 2003. 2. 3.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시분 238,270,8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대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를, 그 제2호에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그 제3호에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4항 에는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속되어 접대부들에게 대여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대부분의 이자수입을 정산하지 못하였는데도 구속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약정이자수입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고 더욱이 대부분의 접대부들에 대한 원금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따른 약정이자도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어 지급받지 못한 약정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접대부의 봉사료 등 수입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금채권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접대부에게 매월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보관한 봉사료 등 수입을 접대부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구속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약정이자수입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약정이자수입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에 따른 약정이자도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어 지급받지 못한 약정이자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원금채권액과 약정이자율 및 이자수취기간 등에 대한 어떠한 조사 없이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추계결정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하는 것으로 실질조사를 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조사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접대부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각각 공증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ㅇㅇㅇ 등 3인에 대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가 확인되었으므로 나머지 공정증서 또는 장부 등을 확인하거나 본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그 공정증서 등에서 정한 원금채권액과 약정이자율 및 이자수취기간 등을 기초로 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구체성이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자수입 추계 부분은 그 조사에 미흡함이 있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