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한도를 구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한 것은 적법함
상속공제한도를 구함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한 것은 적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인 중 1인인 ㅇㅇㅇ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사망(1999. 6. 12.)하기 전인 1999. 4. 13.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아 1999. 7. 2. 증여재산 평가액 8,898,12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위 피상속인이 1999. 6. 12. 사망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2.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같은 리 ○○번지 임야 등 2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180,332,330원과 상속세 일괄공제 500,000,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로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8인이고 그 중 상속지분이 있는 사람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5인이며 위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지분은 3.4%이다.
(4) 처분청은 2003. 2. 1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9. 법률 제604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된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금액8,898,120원을 차감한 162,301,730원을 상속공제 적용한도로 계산하여 상속세 1,156,7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5) 구 상증법 제24조의 개정은 상속공제한도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대신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였다.(재정경제부 발행 2000개정세법)
(6) 구 상증법 제24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부분(이하 ’공제한도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2001 ㅇㅇ 00, 2002ㅇㅇ 00 병합)에서 2003. 1. 30. 위 공제한도조항이 평등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7) 사전증여된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구 상증법 제24조는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다.
(2)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24조는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서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