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부정환급 받은 관세를 명의상 수령자로부터 징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3-0101 선고일 2003.09.02

청구인은 은행거래를 위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관세 부당환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관세 환급금을 실질적으로 환급받은 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처분청은 2003. 5. 2.자로 청구인에게 한 관세 53,039,6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주사업장을 두고 직물제품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는 업체인 ㅇㅇ(이하 위 업체라 한다)를 설립한 뒤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생사로 블라우스 등을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면 또는 합성섬유제 의류를 실크제품과 섞어서 수출하였음에도 마치 전량 실크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하여 2002. 5. 22. 및 같은 해 6. 1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45,352,770원을 업체 대표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부정환급 받은데 대하여, 2003. 5. 2. 관세 53,039,680원(가산금 7,686,910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납부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친분관계에 있던 위 ㅇㅇㅇ에게 은행거래를 위한 명의를 빌려 주었으나 본인은 ○○동 농산물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사람을 도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체의 경영이나 이 건 관세 부당환급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도 없다. 위 ㅇㅇㅇ가 실질적으로 업체운영을 하고 또한 부당하게 환급받은 관세를 실제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부정환급받은 관세를 명의상 수령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제 환급받은 경영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ㅇㅇㅇ는 2002. 4. 29.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청구인을 대표로 하여 위 업체(업종: 직물제품 제조 및 무역업)를 설립하였다.

(2) 처분청이 ㅇㅇㅇ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2003. 3. 28.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한 고발서에 따르면, ㅇㅇㅇ는 위 업체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생사를 주원료로 블라우스 등 실크제품을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음에 있어,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저가의 면 또는 합성섬유제 의류를 실크제품과 혼합하여 수출하였음에도 전량 고가의 실크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근거로 2002. 5. 22. 및 같은 해 6. 11. 총 4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관세 45,352,770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가 있다.

(3) 처분청이 2003. 3. 19. ㅇㅇㅇ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하면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ㅇㅇㅇ도 청구인은 이 건 관세 부당환급과 관련이 없고 본인이 수출, 수입, 관세환급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입건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이 작성한 ㅇㅇㅇ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한 고발서에 따르면, ㅇㅇㅇ는 본인명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6개 업체를 이용하거나 청구 외 김ㅇㅇ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에서 기재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2001. 9. 3.부터 2003. 2. 10.까지 57회에 걸쳐 관세 578,405.78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미수, 예비에 그친 혐의가 있다.

(5) 처분청은 2003. 3. 21. ㅇㅇㅇ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해 3. 28.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다.

(6) 위 업체는 2002. 12. 15. 폐업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9조 제1항에는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금은 한국은행이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한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에는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환급 받은 자로부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과다 환급금 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 환급금 등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법 제46조 제1항 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세법 제47조 제1항 에는 세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당해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에는 세관장은 관세 환급금이 과다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과다환급금액을 환급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게 은행거래를 위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이건 관세 부당환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세를 부당 환급받은 자는 위 ㅇㅇㅇ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ㅇㅇㅇ 또한 본인이 환급받은 자라고 시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세 환급금을 실질적으로 환급받은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ㅇㅇㅇ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관세를 환급받은 자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