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노트 및 확인서 등은 월급여액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급여대장, 현금출납부, 송금관련 금융자료 등 급여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음.
업무노트 및 확인서 등은 월급여액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급여대장, 현금출납부, 송금관련 금융자료 등 급여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2002년 9월경, ㅇㅇㅇㅇ국세청장이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용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하여 학원수강료 및 어학연수 관련 수입금액 225,471,800원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99,675,437원(필요경비 추가 산입액 120,404,437원 - 필요경비 과다계상액 20,729,000원)이 각각 누락신고된 사실을 발견하여 통지하자 2002. 11. 11.자로 청구인에게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세 57,38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ㅇㅇㅇㅇㅇ어학원을 경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2. 5. 31. 총수입금액을 288,430,000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40,772,518원으로, 결정세액을 6,201,873원으로 하여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02년 9월경,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용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학원수강료 및 어학연수 관련 수입금액 225,471,80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고, 급여 계 20,729,000원을 과다계상하였으며, 어학연수비 등 계 120,404,437원이 필요경비산입에서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4) ㅇㅇㅇㅇ국세청장은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인건비와 관련하여 피고용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업무노트를 근거로 청구인이 인건비로 잘못 계상한 차량임차비용 23,700,000원과 운송용역제공사업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차량임차비용 18,09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피고용인이 작성한 확인서, 업무관련노트 및 일부 통장의 송금내역을 근거로 급여과소계상액 2,971,000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 청구인이 세무신고한 인건비 154,250,000원보다 21,061,000원이 많은 175,311,000원을 2001사업연도에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5) ㅇㅇㅇㅇ국세청장은 위 (4)항에서 추가로 인정한 필요경비 21,06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22,686,000원은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기재된 업무노트 및 관련자들이 작성한 확인서가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6) ㅇㅇㅇㅇ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금액을 40,772,518원에서 166,568,881원으로 경정한 후 이를 근거로 산출한 결정세액 51,722,292원과 가산세 11,863,287원을 합산한 총결정세액 63,585,579원에서 기납부한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세 6,201,873원을 차감한 57,383,706원을 추가고지세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세 57,383,70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수령확인서 및 청구인 작성의 업무노트의 기재내용 중 지급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부분의 금액을 부인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