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제출한 피고용인들의 확인서 및 업무노트의 급여지급내역만으로 인건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98 선고일 2003.09.02

업무노트 및 확인서 등은 월급여액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급여대장, 현금출납부, 송금관련 금융자료 등 급여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년 9월경, ㅇㅇㅇㅇ국세청장이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용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하여 학원수강료 및 어학연수 관련 수입금액 225,471,800원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99,675,437원(필요경비 추가 산입액 120,404,437원 - 필요경비 과다계상액 20,729,000원)이 각각 누락신고된 사실을 발견하여 통지하자 2002. 11. 11.자로 청구인에게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세 57,38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2. 청구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작성한 업무노트 및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피고용인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용인들에게 월별로 지급한 인건비는 197,997,000원인데도 처분청은 급여 지급액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인건비 지급액의 일부만을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제출한 피고용인들의 확인서 및 업무노트의 급여지급내역만으로 인건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ㅇㅇㅇㅇㅇ어학원을 경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2. 5. 31. 총수입금액을 288,430,000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40,772,518원으로, 결정세액을 6,201,873원으로 하여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02년 9월경,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용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학원수강료 및 어학연수 관련 수입금액 225,471,80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고, 급여 계 20,729,000원을 과다계상하였으며, 어학연수비 등 계 120,404,437원이 필요경비산입에서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4) ㅇㅇㅇㅇ국세청장은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인건비와 관련하여 피고용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업무노트를 근거로 청구인이 인건비로 잘못 계상한 차량임차비용 23,700,000원과 운송용역제공사업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차량임차비용 18,09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피고용인이 작성한 확인서, 업무관련노트 및 일부 통장의 송금내역을 근거로 급여과소계상액 2,971,000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 청구인이 세무신고한 인건비 154,250,000원보다 21,061,000원이 많은 175,311,000원을 2001사업연도에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5) ㅇㅇㅇㅇ국세청장은 위 (4)항에서 추가로 인정한 필요경비 21,06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22,686,000원은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기재된 업무노트 및 관련자들이 작성한 확인서가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6) ㅇㅇㅇㅇ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금액을 40,772,518원에서 166,568,881원으로 경정한 후 이를 근거로 산출한 결정세액 51,722,292원과 가산세 11,863,287원을 합산한 총결정세액 63,585,579원에서 기납부한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세 6,201,873원을 차감한 57,383,706원을 추가고지세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세 57,383,70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업무노트 및 청구인의 피고용인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에 의하면 2001사업연도 인건비 관련 필요경비가 197,997,000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전부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청구인이 2001사업연도에 지출된 인건비라고 주장한 197,997,000원에서 처분청의 최초 인정금액 154,250,000원을 차감한 43,747,000원 중 21,061,000원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를 경정하여 인정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22,686,000원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작성한 업무노트는 지급대상자, 지급일자 및 급여 산정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재없이 간단히 급여내역을 메모한 잡기장이므로 월급여액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급여대장, 현금출납부, 송금관련 금융자료 등 급여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는 이상 이를 신뢰할 수 없고, 피고용인들이 급여 수령에 관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의 임의성으로 인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추가 자료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고용인들의 급여수령확인서 및 청구인 작성의 업무노트를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수령확인서 및 청구인 작성의 업무노트의 기재내용 중 지급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부분의 금액을 부인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