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감정가격으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잔금을 3년에 걸쳐 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별도 체결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감정가격으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잔금을 3년에 걸쳐 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별도 체결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2. 8. 16.자로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55,909,45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083,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1995. 8. 29. 특수관계자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주) 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토지(공장용지) 2,152㎡와 건물(공장) 1,854.9㎡(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1,816,967,930원(계약금 196,967,930원, 잔금 1,620,000,000원)으로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약속어음 6매(각 어음금액 270,000,000원, 각 만기일 1996. 2. 28.부터 1998. 8. 28.까지 사이에 매 6개월)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계약과 동시에 위 어음만기일까지 연13%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이라 한다) 합계 368,886,570원을 위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위 각각의 이자 지급액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1997 및 1998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 8. 16. 특수관계자에게 지급의무 없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72,992,760원(1997년: 55,909,450원, 1998년: 17,083,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ㅇㅇㅇ에게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자를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이자를 지급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면 ㅇㅇㅇ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1. 12. 5. 설립된 지함(紙函) 제조업체로서 원지를 매입하여 지함을 제작, 납품하는 업체이다.
(2) 청구인과 ㅇㅇㅇ 사이의 부동산 거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 8. 29. 특수관계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816,967,930원(계약금 196,967,930원, 잔금 1,62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잔금은 약속어음 6매(각 어음금액 270,000,000원, 각 만기일 1996. 2. 28.부터 1998. 8. 28.까지 사이에 매 6개월)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 8. 19. ㅇㅇㅇㅇㅇ으로부터 같은 해 8. 18. 시점의 평가가격을 1,754,324,300원(토지 1,614,000,000원, 건물 140,324,300원)으로 감정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토지대금은 1,614,000,000원이고 건물대금은 202,967,930원(부가가치세 18,451,630원 포함)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일과 같은 일자에 ㅇㅇㅇ과 위 어음만기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 연 13%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금 122,962,190원 씩 3회(1997. 8. 28, 1998. 2. 28. 과 1998. 8. 28.)에 걸쳐 균등하게 이자합계 368,886,570원을 지급하고 위 이자를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1995. 10. 13.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이 특수관계자라는 것과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가액이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위 약정이자를 지급한 것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