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7. 5. 21.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같은 해 11. 10. 이 사건 건물을 시가표준액 47,829,09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포함한 1,159,231,64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1. 4. 1. 상속세 과세가액을 1,175,177,428원으로 결정하였다.
(2) 국세청장은 ㅇㅇ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을 부인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임대보증금 160,000,000원에 연간 임대료 19,320,000원을 100분의 18로 나눈 금액 107,333,330원을 합하여 건물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시정요구를 하자, 처분청은 2002. 4. 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금액 대신 267,333,330원으로 상속건물 가액으로 평가하여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상속세 55,077,4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1. 12.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 평가금액(57,207,15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2. 2. 26. 위 청구인 주장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토지는 1992. 4.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해 4. 16. 등기되어 상속인의 자 ㅇㅇㅇ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피상속인 ㅇㅇㅇ로 되어 있고 동일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속재산이다.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계약서와 세무공무원 앞으로 임차인이 보낸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ㅇㅇㅇ(상호: ㅇㅇ천막)에게 임대보증금 15,000,000원과 월임대료 360,000원에 임대하는 등 전부 6명의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160,000,000원과 월임대료 1,610,000원(연간 임대료: 19,320,000원)에 임대되어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르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4호 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그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확인된 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 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8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