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임야와 농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91 선고일 2003.08.26

청구인들이 제출한 분묘사진 등을 보아 사건임야는 금양임야로 보아야 할 것임은 재조사 할 필요가 있고, 묘토라 주장하는 농지에는 수령 5년 이상 된 잡목이 자라고 있어 분묘 수호관리용으로 사용한다 볼 수 없으므로 묘토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처분청은 2003. 1.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속세 35,293,974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1. ○○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 ○○번지 임야 88,066㎡중 9,900㎡(평가액:12,078,000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서 정한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2001. 6. 25. 망,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이 2001. 12. 18. 상속세 과세가액을 916,207,980원으로 하고 공제금액 계 1,0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외 119필지 66,957㎡ 등을 신고누락하거나 재산가액을 잘못 평가하였다고 보고 상속세과세표준을 185,746,056원으로 경정하여 2003. 1. 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5,293,974원(가산세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27,057,174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상속재산인 ○○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임야 88,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금양임야이고, 같은 리 ○○번지 전 2,51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는 묘토로서 이 사건 임야 중 9,900㎡(평가액 12,078,000원)와 이 사건 농지 중 1,980㎡(평가액 19,602,000원)는 상속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평가액 계 31,68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임야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금양임야이고, 이 사건 농지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비용 충당을 위한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망, ㅇㅇㅇ)이 2001. 6. 25. 사망함에 따라 2001. 12. 18. 총 상속재산가액 921,207,980원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067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규정한 비과세 재산가액은 없고, 장례비용 등 제14조에 규정한 공제금액인 5,000,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916,207,980원으로 산정한 다음, 제21조의 일괄공제액과 제19조의 배우자공제액의 합계액이 1,000,000,000원이 되어 상속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피상속인의 제적부에 의하면 1965. 12. 26. 전 호주 ㅇㅇㅇ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호주 상속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1)항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장남 ㅇㅇㅇ외 2인의 아들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이 사건 농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ㅇㅇㅇ가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사항을 2002. 9월(일자미상)까지 조사하여 피상속인 단독 소유분 및 공동 소유분 중 피상속인지분과 피상속인의 부(ㅇㅇㅇ) 단독 소유분 및 공동 소유분 중 피상속인 지분인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외 119필지 66,957㎡(평가액 246,548,286원)을 신고 누락하고, 금융자산인 예금 708,00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과 신고재산 중 1,138,210원을 과대평가하고, 24,128,000원을 과소평가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 270,246,96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35,293,974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2002. 9. 18.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5) 청구인들은 위(4)항의 통지를 받고 2002. 10.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재산 중 이 사건 임야는 금양임야이고 이 사건 농지는 묘토로서 그 중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부분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므로 당초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조사시 이를 추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 증거로 상속재산현황과 피상속인의 선친 분묘가 설치된 사진을 제시하였다.

(6) ㅇㅇ세무서 ○○위원회(위원장 ㅇㅇㅇ)는 2002. 11. 8. 청구인들이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사하면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금양임야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사진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양임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토답(묘토)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산출한 농작물을 피상속인 선조의 묘 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거나 시제용 등으로 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농지를 금양임야와 위토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구인들의 주장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는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개시 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008조의3에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에는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그 제2호에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에는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상속세법 기본통칙 12- 8-3 제1항에는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 승계인을 말하며, 호주 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민법 제1008조의3에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에는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에 상속재산이 누락되거나 재산가액 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양친인 ㅇㅇㅇ 등의 분묘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임야와 농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들 재산을 일반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시에도 제적부 등의 추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와 농지를 일반상속재산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선친(망, ㅇㅇㅇ)의 장남으로 호주 상속한 사실과 청구인들 중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은 ㅇㅇㅇ외 2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인 사실을 ㅇㅇ군 ㅇㅇ면장과 ㅇㅇ읍장이 각 증명한 제적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양친분묘임을 알 수 있는 비석 등이 포함된 분묘 전경사진을 제출하였음을 감안할 때, 위 분묘가 이 사건 임야에 위치하고 있다면 호주상속인인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한 이 사건 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에 해당되고 상속인인 ㅇㅇㅇ외 2인이 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분묘가 이 사건 임야에 위치한 것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이 사건 농지는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시에 거주하여 이를 직접 경작 하였을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대리경작 할 자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두어 2003. 5. 30.현재 수령이 5년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잡목이 자라고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묘지 수호관리비용이나 제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임야가 금양임야로서 그 중 일정부분(9,900㎡)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등을 성실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만한 조사 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농지가 묘토로서 그 중 일정부분(1,980㎡)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고, 이건 심사청구는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