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재판에서 인정된 잔금지급일을 부인하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0087 선고일 2003.08.19

토지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잔급지급일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일뿐이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나 대금수령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2. 7. 4.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청구외 ㅇㅇㅇ가 같은 동 ○○번지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같은 해 8. 24. ㅇㅇㅇ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 3. 8. 청구인에게 고지전 과세자료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4. 1. 양도소득세 10,373,100원, 주민세 1,037,310원, 계 11,410,41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85. 2. 19. 청구외 ㅇㅇㅇ와 이 사건 쟁점토지를 7천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백만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천 3백만원은 같은 해 3. 16.에, 잔금 4천만원은 같은 해 5. 12.에 각각 받았으나, 위 ㅇㅇㅇ가 1969. 8. 20.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주택(건축면적 173.62㎡)을 신축한 것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매한 후 위 토지사용료 정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다. 이에 ㅇㅇㅇ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2002. 7. 4. ㅇㅇ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0000가단000000)에 의하여 같은 해 8. 24. 위 ㅇㅇㅇ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1985. 5. 12.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금이 지급된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양도시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2002. 8. 24.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법원에서 청구인의 의제자백으로 인정된 토지매매 잔금지급일 대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제기하여 2002. 7. 4. ㅇㅇ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위 ㅇㅇㅇ(원고)가 “1985. 2. 19. 청구인(피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계약당일에 계약금 700만원, 같은 해 3. 16. 중도금 2,300만원, 그리고 같은 해 5. 12. 잔금 4,0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피고로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2002. 8. 24.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확보하여 검토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2002. 8. 24.)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한 후 2003. 3. 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전 과세자료 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위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03. 4.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373,100원, 주민세 1,037,100원, 계 11,410,41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9조 제1항은 재판의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이 ㅇㅇ지방법원의 판결에서 명확히 인정되었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잔급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인간 거래행위인 자산양수도의 성격상 과세관청이 거래당사자가 제출하는 매매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것으로, 잔급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다투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 담고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정식으로 부과하기 전에 고지전 과세자료 처리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하겠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서 인정되었다고는 하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인정된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을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한 후 고지전 과세자료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 사전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초 예정 고지한대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