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잔급지급일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일뿐이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나 대금수령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음.
토지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잔급지급일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일뿐이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나 대금수령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제기하여 2002. 7. 4. ㅇㅇ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위 ㅇㅇㅇ(원고)가 “1985. 2. 19. 청구인(피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계약당일에 계약금 700만원, 같은 해 3. 16. 중도금 2,300만원, 그리고 같은 해 5. 12. 잔금 4,0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피고로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2002. 8. 24.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확보하여 검토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2002. 8. 24.)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한 후 2003. 3. 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전 과세자료 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위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03. 4.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373,100원, 주민세 1,037,100원, 계 11,410,41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 고지하였다.
(2) 민사소송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9조 제1항은 재판의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